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19:23:31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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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핀란드 사이의 메르케트(Märket) 섬의 국경 모습, 건물은 등대이다. 심지어 국경을 기준으로 시간대까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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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방향에서 촬영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 모습. '칠레'라고 표기되어 있는 구조물만 지나가면 바로 아르헨티나이다.
1. 개요2. 역사3. 지역별 특징
3.1. 한국3.2. 강대국에 의한 국경
4. 분류
4.1. 기원에 따른 분류4.2. 형태에 따른 분류
4.2.1. 자연적 국경4.2.2. 수리적 국경
4.3. 국제법상 인정 여부에 따른 분류
4.3.1. 인정 국경4.3.2. 비인정 국경
4.4. 특이한 사례
5. 국경 출입행위
5.1. 국경 통과5.2. 국경 탈출5.3. 국경 봉쇄
6. 길이와 해안선 역설7. 개별 문서가 있는 국경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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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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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은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를 말한다. 비슷한 말로 '국계'()나 '강역'[1] 등이 있으며, 국경이 되는 선을 '국경선'()이라고 한다.

2. 역사

오늘날에는 모든 나라에 국경이 있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150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국경선을 표시하여 관료들이 운영하고 법률로 다스리던 국가들의 면적은 지구 육지 면적의 20% 이하에 불과했다.

이는 지리적 문제였는데 수도나 큰 도시들로 멀리 떨어질수록 권력이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변경(邊境) 지역은 통제력도 떨어지지만 인구도 적었으므로 큰 문제는 없었다. 물론 외곽이라 해도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국경도시로 통제권을 발휘했지만 그밖에는 그냥 내버려두었다. 때문에 초기 국가의 영토는 면 형태라기보단 도시를 이은 형태에 가까웠다. 영토 대국일수록 이런 현상은 비교적 최근까지 나타났는데, 일례로 러시아 제국시베리아가 워낙에 광대했기 때문에 근대에까지도 정부의 통제가 잘 미치지 않았다.[2] 물론 그런 곳으로 외적이 침략해올 가능성도 있었지만 사람도 안 사는 황무지의 땅을 오로지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인력을 배치시킬 만한 행정력이 부재한 국가들이 많았고,[3] 보통의 경우 그런 대규모 침략 행위는 국경을 항시 감시하지 않아도 낌새를 파악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안 됐다.

그러나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전쟁이 잦아짐에 따라 각국의 경계에는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이 생기고 이따금 그 선을 따라 과 같은 군사시설을 세우는 일도 많아졌다. 중국 진나라만리장성은 그러한 국경 장벽의 이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화가 시작됨에 따라 인구가 적은 지역이어도 자원이 있을 수 있다는 잠재적 이득이 있기에 함부로 방치할 수 있는 땅이 아니게 되었다. 근대에 서구 열강의 식민지 쟁탈 시기가 찾아오자 대양 군소 제도나 남극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영토에 대하여 특정 국가의 영유권이 주장되었고[4] 열강 외의 국가도 이러한 영토 침탈에 맞서 자국의 경계선을 확실히 할 수밖에 없었다.[5]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세기에 이를 즈음에는 모든 국가들이 국경을 지니게 되었다.

그마저도 이런 국경이 칼로 자른 듯한 완벽한 선의 형태를 띄게 된 것은 정말 최근에 이른다. 요즘에는 강이나 산, 건물과 도로도 경계를 칼같이 가르고 지도에서 보면 깔끔한 선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불과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자연물을 기준으로 국경을 나누어 국경의 기준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어떤 산의 어디서부터 이 나라인지 정해놓지 않았거나 홍수로 인해 강의 흐름이 변한다던지 하여 국경도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6] 그렇게 나눈 국경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사실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국경이 있으나마나 한 것처럼 지내는 지역도 있다.

3. 지역별 특징

섬나라에도 종종 국경이 있다. 관련 포스팅 영국은 섬나라이지만 북아일랜드로 아일랜드와 국경을 마주한다. 그밖에 국경으로 나뉜 섬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

분쟁지역이나 국제범죄, 불법이민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은 국경에 장벽을 쌓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으로 그 넓은 국경선을 마주대고 있는 캐나다와는 장벽을 설치하지 않고 표지판만 붙이고 있지만 멕시코와는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문제로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국경에는 군대를 배치하지 않고 국경경비대라고 하는 경찰을 통해 단속한다. 국경에 군대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국경을 넘어 침략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되며 많은 경우 전쟁을 일으키려는 준비 행위로 여겨진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군을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거 배치하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됐고, 며칠 지나지 않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3.1. 한국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1,334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 중 육상경계선은 압록강두만강 상류 백두산 인근 지역과 기타 일부 지역은[7] 45km이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진 수상경계선이 1,289km[8]이다. 압록강 하류의 일부 하중도 지역은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거나 아예 한 쪽에 붙어버린 구간도 있다. 한편 두만강 하구를 통해서는 러시아와 19km의 수상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1953년 이후 현재까지는 북한과 남한을 나누는 군사분계선(휴전선)에 가로 막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국경선은 없는 상태이다. 사실상 군사분계선(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이 대한민국(남)과 북한(북) 사이의 국경 역할을 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한반도에서 북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남한은 해외와의 인적, 물적 교류는 전적으로 항공, 해양에 의존하고 있어 지리적으로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섬나라나 마찬가지다.

한반도는 군사분계선(휴전선)을 따라 매우 철저하게 철조망 및 벽이 설치되고 실탄을 꽉 채운 다양한 화기들로 중무장한 병력이 무지막지한 밀도로 배치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띄고 있다. 본래 이런 모습은 일반적인 국경이었다면 전쟁 직전에나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국경도 아닌 휴전선을 사실상의 국경처럼 여기고 장장 7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바람에 여기에 익숙해진 한국인들은 타 국가간 국경의 아무런 벽도 없고, 군대, 하다 못해 국경경비대가 딱히 철통경비하고 있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신기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어린 세대들은 휴전선을 가리켜 무심코 국경이라고 부르지만, 휴전선은 사실 제대로 된 국경이 아닌 전선(戰線)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은 국경에 군사분계선이 있고 그곳에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국토방위로써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게 되지만, 바로 윗 문단에서 보이듯이 사실 국경에는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다.문명 시리즈를 플레이하던 유저가 당연스럽게 군대를 국경에 놨다가 당황하는 이유 사실상 상대 국가 입장에는 국경에 군대가 주둔한다면 언제든 처들어올 준비를 하는 침공 준비로 보이기 때문이다.

3.2. 강대국에 의한 국경

아프리카중동 지역 국가들의 경우 과거 식민지 지배를 했던 서구권 열강들이 민족종교, 언어, 생활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베를린 회담 등에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설정한 식민지 경계선이 식민지 독립 후 국가들간의 국경선으로 굳어져 국경선이 직선 형태로 되어 있거나 혹은 들쭉날쭉하게 그려져 있다.[9]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국가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내전, 민족 분쟁, 영토 분쟁, 종교 분쟁 등의 혼란상도 대부분 여기서 기원한다. 중동 지역은 걸프 협력회의의 존재로 좀 낫지만 아프리카의 상황은 여전히 나쁘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각국에서는 접경국 무비자도 많이 체결하고 아프리카 연합에서는 여권 통일 및 역내 완전 무비자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현재 가장 적극적인 블럭들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CEDEAO/ECOWAS)와 중앙아프리카 경제 공동체(CEEAC/ECCAS),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그리고 동아프리카 공동체 중 국가적 신분증이 갖춰져 민간왕래에 여권이 필요 없는 케냐, 르완다, 우간다 3개국에 불과하다.

4. 분류

4.1. 기원에 따른 분류

  • Subsequent boundary
    먼저 국가, 문화권이 형성되고 이후 영역이 차츰 확대되어 나가다가 다른 국가, 문화권과 조우함으로써 형성된 국경. 주로 유럽이나 동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Antecedent boundary
    국가, 문화권의 형성 이전 혹은 형성 당시부터 확정된 국경. 주로 신대륙,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Superimposed boundary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 없이 단지 지배국, 종주국의 편의나 국제적 역학 관계에 따라 강제적으로 획정된 국경.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 일대 국가들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한반도의 삼팔선, 휴전선 역시 이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4.2. 형태에 따른 분류

4.2.1. 자연적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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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수리적 국경

4.3. 국제법상 인정 여부에 따른 분류

4.3.1. 인정 국경

4.3.2. 비인정 국경

  • 잠정적 국경(de facto boundary):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국경 역할을 하는 잠정 경계.
    • 남북한의 군사분계선: 6.25 전쟁의 휴전을 위해 갈라놓은 경계선이며, 말 그대로 군사적 충돌을 막는 군사 대치선이고, 남한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엄밀히는 국경이 아니다. 다만 남북한이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을 구분하는 선으로 확실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경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 2024년부터 북한은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인도~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대치선
    • 그 밖에도 세계 분쟁 지역의 경계 상당수.
    • 속령이나 자치령 등 한 국가의 영토이지만 방문하려면 특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역시 실질적인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본토와 특별행정구홍콩/마카오의 경계선은 양측 정부가 다른 만큼 실질적인 경계[14]이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일부 속령 및 해외영토 역시 서로의 정부가 다른 만큼 본국 주민이 속령/해외 영토를, 혹은 속령/해외 영토 주민이 서로를 자유 방문할 수 없고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경계가 존재한다. 속령이 아닌데도 이런 절차를 두는 나라 역시 존재하는데, 말레이시아의 서말레이시아(말레이 반도)와 동말레이시아(보르네오 섬 북부)는 서로 정부 체제가 다르지 않지만, 서말레이시아 사람은 자국민이라도 동말레이시아로 들어가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외국인여권이 필요하다.), 같은 동말레이시아 사람이라도 사라왁 이외 지역 사람들은 사라왁에 들어가려면 역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선언적 국경(Claimed boundary):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을 뿐,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국경.

4.4. 특이한 사례

  • 무주지
  • 바를러(네덜란드-벨기에)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500px-Baarle-Nassau_-_Baarle-Hertog-de.svg.png
    width=100%]]|벨기에네덜란드 사이의 "바를러" 지역의 국경선. 진하게 표시된 지역이 벨기에 영토이고, 연하게 표시된 지역이 네덜란드 영토다.
  • 꿩 섬 (스페인-프랑스; Pheasant Island, Isla de los Faisanes (스페인어), Île des Faisans (프랑스어)):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 비다소아(Bidasoa)강에 놓인 작은 무인도. 1년 중 2월부터 7월까지는 스페인이, 나머지는 프랑스가 관리하는 공동통치령이다.

5. 국경 출입행위

5.1. 국경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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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경은 국경관리기관 또는 정부의 입국 허가 없이는 임의로 넘어갈 수 없으며, 이는 월경 또는 밀입국으로 간주되어 처벌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국경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국경관리기관 또는 출입국관리기관의 입국심사를 받은 다음에야 넘어갈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국경이라고 하면 남북 대치 중으로 실질적인 국경 역할을 하는 한반도 군사분계선이나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우려해 북한과 중국 양쪽에서 삼엄하게 감시하는 북한-중국 국경을 떠올리기 쉽지만 모든 국경들이 이렇게 삼엄하게 대치하는 것은 아니다. EU 국민들은 솅겐 조약에 의해 EU 권역 내 국가들을 이웃마을 가듯이 갈 수 있으며 미국-캐나다 국경의 경우에도 미국인과 캐나다인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손쉬운 국경 통과가 가능하다. 반대로 미국-멕시코 국경의 경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밀입국 문제가 심각해서 미국에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을 세우기도 하는 등 국경을 맞댄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경 통과의 난이도가 달라진다.

5.2. 국경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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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통과와 달리 당분간 (혹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국경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5.3. 국경 봉쇄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국경을 봉쇄해서 통과가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상호 왕래를 하려면 제 3국으로 우회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6. 길이와 해안선 역설

지도를 펼쳐 놓았을 때 가장 긴 국경은 러시아나 중국, 미국과 캐나다, 칠레아르헨티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가진 나라는 중국으로 국경 길이 22,147km에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는 14개국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이웃나라의 숫자가 같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국경은 미국-캐나다 사이의 국경(8,891km: 수상 국경 포함)이다. 2022년까지는 이 국경이 캐나다의 유일한 육상 국경이었지만 같은 해 6월 부로 그린란드와 한스 섬 분할에 합의하여 덴마크와 약 1.3km의 육상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17]

각국의 국경이나 해안선에 대해 흔히 사용되는 자료들은 몇몇 경우(아예 위도-경도상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식이라던지)가 아니면 '정확한 경계'의 길이를 측정하기가 힘들어, 측정도구에 따라 거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 한 마디로 절대 다수의 국경의 길이/해안선의 길이에 대한 자료는 '추정치'인데,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들에서도 이 길이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해안선 역설 문서로.

7. 개별 문서가 있는 국경

전쟁이나 일방적 독립 등으로 형성된 비인정 국경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이들도 CIQ(출입경심사)가 마련되어있고 검문소로서 있을 건 다 있지만 당사국 입장에서는 명목상으로라도 '국경'이라는 호칭을 인정할 수 없어 실생활에서도 '국경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흔히 들을 수 있다.

8. 관련 문서



[1] 단, 강역은 국경 외에도 영토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2] 이는 후에 혁명가나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3] 근대 이전까지 대부분의 군대상비군이 거의 없고 전쟁이 터지면 그제야 소집하는 예비군에 가까운 개념이었으므로 평시에 국경을 감시할 병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국경 지역에 거주시키면서 감시도 담당하는 둔전 등의 제도가 나타났다.[4] 남극 역시 영유권 주장은 존재하나 남극조약으로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5] 대한제국-청 국경 분쟁 역시 전근대 시기 백두산정계비의 두리뭉실한 경계가 19세기 말에 마찰을 빚은 예이다.[6] 가까운 예로 북한의 황금평, 녹둔도가 강 흐름의 변화로 인해 바뀐 국경이다.[7] 백두산 일대 외에 황금평 북단 등 일부 육상국경이 있다.[8] 전체 길이의 96.6%[9] 국경은 아니지만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주나 준주의 경계도 직선이다.[10] 이집트는 북위 22도선 국경을 주장하나 수단은 1902년 국경을 주장한다. 자세한건 비르 타윌 문서의 역사 문단으로.[11] 1990년 이전의 동독~폴란드 경계(오데르-나이세 선)는 동독과 폴란드 양국간에서 상호 인정되던 경계였고 서독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국경을 정식 국경으로 간주했다. 그러다가 1990년 동독을 인수한 서독 정부가 오데르-나이세 경계를 정식 국경으로 인정하면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국경이 되었다.[12] 백두산 천지라든가 몇몇 지점이 해방 당시와는 좀 차이가 생겼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조중변계조약 문서로. 그러나 향후 통일 이후에도 독일의 선례를 볼때 이 국경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13] 1979년 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에 따른 국경 설정.[14]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집하는 중국은 대만과의 국경인 대만해협의 해상 국경에 대해서도 홍콩이나 마카오와의 경계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15]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 대륙은 국제법상 특정한 국가의 영토로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허가 없이 남극에 갈 경우 처벌받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16] 한국백두산이 100% 한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화인민공화국백두산을 절반 뚝 잘라서 북쪽과 서쪽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중화민국 역시 백두산이 100% 중화민국 영토라 주장하지만 대만 이외의 지역에 대해 신경을 쓸 상황은 아니다.[17] 생피에르 미클롱과의 해상국경이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그린 섬을 가로지르기에 이 쪽을 편의상 육상 국경으로 쳐주는 경우도 간혹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