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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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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영문명칭Korea HRD e-Learning Lifelong Education
설립일2009. 11. 25.
기업형태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업종명교육서비스업, 통신교육사업
대표김영민(2018년)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5길 20 5,6층
(오금동, 디에스빌딩)
웹사이트http://www.koreahrd.org

1. 개요2. 학점은행제도
2.1. 학습자등록2.2. 학점인정신청
3. 학습과목 평가인정4. 강의 수강
4.1. 대상자4.2. 수강료4.3. 강의콘텐츠4.4. 성적평가
4.4.1. 중간고사, 기말고사4.4.2. 과제4.4.3. 토론4.4.4. 출석4.4.5. 참여도
4.5. 수료조건
4.5.1. 평점환산․인정
4.6. 부정행위 사례
4.6.1. 중간고사, 기말고사4.6.2. 과제, 토론4.6.3. 출석
5. 장학제도6. 논란
6.1. 불법모집 대행업체 관련

1. 개요

학점은행제를 기반으로 2009년 처음 설립된 온라인 교육기관이다. 학점은행제도를 기반함에 따라 법적으로는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2. 학점은행제도

2.1. 학습자등록

은행에는 통장이 있다면 학점은행에는 “학습자 등록”이 있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먼저 통장을 만들어야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아서 집사고 차사고 펑펑 쓸 것이 아닌가? 학점은행제도에서는 학습자등록을 하고 강의를 들어 학점을 모으고, 모은 학점을 바탕으로 학위취득과 자격증 발급, 편입학점 이수 등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 등록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웹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다.

2.2. 학점인정신청

학습자 등록항목에 나와 있듯이 돈을 모으듯 열심히 학점 모아서 학위 취득하고 자격증 발급받으면 되지만, 학점은 반드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허가받은 기관에서 이수한 강의만 인정된다. 또한 한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을 초과해서 수강하지 못한다. 평생교육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학점인정신청 또한 학습자등록 기간과 동일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3. 학습과목 평가인정

원격기반(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학습)으로써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과목에 대한 검증이 매년 실시된다. 평가인정신청서 제출, 서면평가, 현장평가의 단계를 거쳐 허가를 받은 과목에 한하여 학습과목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원의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최단 1년 최장 3년의 운영기간을 허가한다.

4. 강의 수강

4.1.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누구든지 수강 가능하다. 중학생이 자퇴해서 대입검정고시까지 보고 강의를 듣는 경우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1] 즉 20살에 학사학위 인정도 가능하다.

4.2. 수강료

한학기 학습비는 일반 대학교, 전문대, 사이버대학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수강료 같은 경우 동종업계끼리 경쟁이 심해져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원래 적정 수준의 교육비는 과목당 15만원 이다.

4.3. 강의콘텐츠

원격기반으로 수업을 하기에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앞서 밝혔듯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한번 평가를 받으면 운영종료일까지 과목 콘텐츠를 쉽게 바꿀 수 없기에 과거의 법령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법령의 변경과 동시에 정오표 제공, 강의 콘텐츠 수정을 통해 내용의 최신화를 실시하고 있다.
아래는 연도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허가되어 운영한 과목들이다.
연도운영기간과목
2012년2013.03.01~2015.02.28가족복지론, 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아동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정신건강론,
지역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
2013년 2014.03.01~2016.02.28가족상담및치료, 교육사회학,보육교사론, 상담심리학, 아동과학지도,
아동문학, 아동수학지도, 아동영양학, 언어지도, 영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유아발달, 평생교육론
2014년2015.03.01~2017.02.28가족복지론(재평가), 보육학개론(재평가), 사회복지법제(재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재평가), 사회복지정책론(재평가), 사회복지조사론(재평가),
사회복지행정론(재평가), 산업심리학, 상담이론과실제, 심리학개론,
아동복지론(재평가), 인간관계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재평가), 자원봉사론,
지역사회복지론(재평가), 청소년복지(재평가)
2015년2016.03.01~2018.02.28합격
2016년2017.03.01~2019.02.28합격
2017년2018.03.01~2020.02.28합격
2018년2019.03.01~2021.02.28합격
2019년~17년|한국소비자만족지수 3년연속수상

4.4. 성적평가

4.4.1. 중간고사, 기말고사

절대평가 적용. 부정행위방지 솔루션 탑재로 시험 중에는 시험 말고는 다른창을 띄운다거나 단축키를 누르는것 등 시험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시험문항은 과목당 5~8배수 난이도별로 무작위 출제되기 때문에 학습자별 문제지는 상이하게 출제된다.

4.4.2. 과제

상대평가 적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허가를 받은 교·강사가 직접 채점한다[2].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성적이 높게 나타나기에, 과제에 대한 변별력이 매우 엄격하게 진행된다.

4.4.3. 토론

상대평가 적용. 교·강사가 최근 이슈에 대한 토론 주제를 제시하며, 학습자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며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토론을 실시한다. 과제와 동일하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허가를 받은 교·강사가 직접 채점한다.

4.4.4. 출석

절대평가 적용.15점 만점. 15주 수업이므로 각 주당 1점으로 환산된다.

4.4.5. 참여도

상대평가 적용. 매 차시별 학습자의 의견을 간단하게 입력하는 코너에서 얼만큼 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4.5. 수료조건

출석률 80% 이상[3]인 동시에 총점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수료가 인정된다.[4]

4.5.1. 평점환산․인정

취득점수평점등급학습자비율비고
95점 이상4.50A+전체 학습자의 10%이내강제사항
90~94점4.00A전체 학습자의 10%이내강제사항
85~89점3.50B+전체 학습자의 20%이내강제사항
80~84점3.00B전체 학습자의 20%이내강제사항
75~79점2.50C+전체 학습자의 15%이내-
70~74점2.00C전체 학습자의 15%이내-
65~69점1.50D+전체 학습자의 5%이내-
60~64점1.00D전체 학습자의 5%이내-
60점 미만없음F--

4.6. 부정행위 사례

아래의 사례 적발시 형사처벌[5] 및 학점인정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가능하다.

4.6.1. 중간고사, 기말고사

· 시험문항의 고의적인 유출

4.6.2. 과제, 토론

·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피캠퍼스, 리포트월드 등 대필 사이트)
· 과제 주제에 대한 리포트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배포하는 행위
· 타 학습자의 토론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는 행위

4.6.3. 출석

· 동시에 여러개의 학습창을 띄워놓아 수강을 하는 경우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대신 수강을 듣는 행위

5. 장학제도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은 학습자의 학습능률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원 면학분위기를 조성중이다.
구분장학금명장학내용선발인원장학금액비고
성적장학금최우수장학성적최우수장학1명30만원1년=60만원
우수장학성적 우수 장학2명20만원1년=40만원
장려장학성적장려장학3명10만원1년=60만원
노력장학금학습독려장학수강중 개선되어야 항 사항들이나
우수한 사례를 작성한 학습자
10명상품권 1만원권1년=20만원
친구장학교육원의 긍정적인 부분을
ON/OFF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학습자
10명상품권 1만원권1년=20만원
우수학습 장학자기주도학습을
우수하게 진행한 학습자
10명상품권 1만원권1년=20만원
할인장학금새출발장학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족장학, 다문화가정
수강료의 50% 할인-
함께장학장애인수강료의 50% 할인-
보훈장학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수강료 100%면제-
업무협약 장학업무협약기관 소속 임직원 및 회원협약에 따름-
기관장 장학기관장 추천자, 현물지원 등내부 규정에 따름-
* 유의사항
- 동점자 발생 시(소수 둘째자리)아래의 우선 순위 기준으로 장학생 선발
가. 과목순 (다수과목 수강자 우선)
나. 나이순 (연장자 우선)
- 장학금 수혜대상: 학기별 6과목 이상 수강자

또한 장학금 수여 학습자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타 학습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6. 논란

6.1. 불법모집 대행업체 관련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서 지점을 운영할 수가 없음에도[6] 성동구 성수동에 성수센터라고 명시하였는데 해당 교육원에서 직접고용한 직원들이 아닌 불법모집 대행업체에서 이름을 빌려 교육원 소속인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 실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되어있는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의 교육기관 공시자료를 보면 성수동 사무실에 대한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다.

해당 대행업체의 직원 채용의 경우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정규직이 아닌 위촉직,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업무환경도 다단계의혹을 받고 있을 정도로 근무했던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고, 잡플래닛 기업 리뷰에서도 평점작업글을 제외한 대부분의 리뷰가 부정적이다.


[1] 평생교육법 12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명시[2] 최소 석사학위 취득 이후 4년이상의 실무 or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3] 15주 기준 3주 초과 결석 시 성적에 관계없이 미수료처리 된다.[4] 2015.09.09 시행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5] 국가평생교육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6] 단, 복수의 캠퍼스를 보유한 대학교의 경우 각 캠퍼스 별로 부설 평생교육원을 설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