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은 외부로는 심혈을 기울였던 파리강화회의 결과가 승전국 중심의 베르사유 체제 성립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내부로는 연통제와 교통국, 군사주비단이라는 삼각조직이 일제에 철저한 추적으로 붕괴되었고 임시정부는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쇠약기에 들어서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의 핵심인물들이 나서서 외곽조직을 결성하여 장기적인 독립전쟁준비방략을 추진하였다. 이 방략은 전쟁의 기회가 닿을 때까지 군사를 양성하고 전쟁비용에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고자 1922년 10월 김구와 여운형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중간층 인물들이 한 단체를 결성하게 되는데 바로 한국노병회이다.[1]여기서 말하는 노병은 소련의 노병회(Soviet)와 다른 조직이다. 1917년 2월 혁명 당시 혁명에 가담한 군대 쪽에서 1개 중대에 1명씩, 그리고 노동자 쪽에서 1천명에서 1명씩 각각 대표를 뽑아 구성한 「노동자 - 병사 대표협의체」가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군사력을 장악하고 임시정부와 사이에 이른바 이중권력을 만들어냈다. 1917년 6월에는 전국 각지의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의 통합기관이 성립되었다.[2]
한국노병회의 '노병'개념은 이와 크게 다르다. 회헌 22조에 나오는 '노병'의 개념은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노공적 기술을 겸비한 군인자격자"[3]를 뜻한다. 한 사람이 노동자와 병사 두가지 성격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격의 노병을 양성하고자 했던 이유는 임시정부 자체가 군대를 유지할 정도로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기술을 가지고 취업하며 생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유사시에 군대조직의 자원이 되기로 했던 것이 노병회 창설 의도였다. 이것은 제 23조의 "군인이 상당한 수에 달할 때는 즉시 군대를 편성하여 적의한 지방에서 노병제를 실시한다."[4] 라는 내용이 입증한다.
2. 역사
한국노병회는 1922년 10월 28일 창립되었다. 역시 조상섭 집에서 개최된 총회에 김구 등 12명이 참석하였고, 이 날 회원으로 기록된 자는 통상회원 17명과 특별회원 4명이었다. 창립총회는 먼저 주비회에서 마련한 회헌과 회칙 및 취지서를 통과시킨다. 이어서 간부는 이사장에 김구, 이사에 이유필, 손정도, 김인전, 여운형, 나창헌, 조상섭 등 6명이 뽑혔다.[5]한국노병회 추지서에서 정신만으로는 독립사업을 성취하기 어렵고 사업의 실제 성취에는 공구가 필요한데, 대한 독립의 공구는 무력이오, 무력의 공구는 군인과 군비라고 전제하고, 노병의 양성과 전쟁비용의 조성목적을 밝혔다.[6] 노병회 회헌 제 3조 "본 회는 조국광복의 쓰임에 공하기 위해 향후 10개년 이내에 1만명 이상의 노병을 양성하고 100만원 이상의 전쟁비용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정했다. 제 4조 "전조(제 3조)의 군인과 전쟁비용의 목적의 수에 달할 때는 이사회의 제의와 총의 결의로써 독립전쟁을 개시한다. 단, 그 전에라도 국가에서 독립전쟁을 개시할 때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참가 출전할 수 있다.[7] 결국 독립전쟁을 해야겠다는 최종목적으로 10개년 동안 준비단계를 가치겠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다.
한국노병회 회원은 통상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었다. 통상회원은 모임을 조직하고 이끌어갈 일반이 되고, 군인으로 길러질 인물들은 특별회원으로 구분되었다. 원칙상 통상회원은 40세 넘는 인물들로 구성되었지만 예외도 있었다. 회헌에는 특별회원의 자격과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해두었다.
자격
1. 신체가 건강하며 학령의 청년인 자.
2. 노동의 신성과 복종의 미덕을 이해하는 자.
3. 군인될 지망과 노공에 감능한 지기가 견고한 자.
1. 신체가 건강하며 학령의 청년인 자.
2. 노동의 신성과 복종의 미덕을 이해하는 자.
3. 군인될 지망과 노공에 감능한 지기가 견고한 자.
의무
1. 6개월 이상의 군사교육을 받을 의무.
2. 일종 이상의 노공기술을 수득할 의무.
3. 본 회에서 군대를 편성할 때는 병역에 복무할 의무.
4. 자기의 경과상황을 총부에 통보할 의무[8]
1. 6개월 이상의 군사교육을 받을 의무.
2. 일종 이상의 노공기술을 수득할 의무.
3. 본 회에서 군대를 편성할 때는 병역에 복무할 의무.
4. 자기의 경과상황을 총부에 통보할 의무[8]
결성 초기에 한국노병회는 다수의 청년들을 황포군관학교나 강무당에 파견하여 군사간부로 육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실제 회원수는 기대를 못미쳤다. 회원수가 많았던 1924년에도 백 명을 웃도는 선에 지나지 않았다. 군사간부로 양성된 인물은 많지 않았다.
한국노병회가 노병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일구어내려고 했으나 근본적으로 인적자원이 부족했던 상하이에서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내외에서 인력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이 분산된 상황과 연통제 붕괴로 국내로부터 인력과 재력의 공급이 사실상 끊어질 정도로 어려운 상태, 국민대표회의 이후, 창조파나 좌파 세력과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김구가 이사장을 사임한 1926년부터 한국노병회는 빠른속도로 약화되어갔다. 반면 한인애국단으로 전환하여 의열투쟁쪽으로 선회되었다.
[1] 김희곤,『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연구 』,209~213쪽[2] 김학준, 『 러시아 혁명사』, 문학과 지성사, 1979, 404쪽[3] 국회도서관, 『 한국민족운동사료』, 418쪽[4] 국회도서관, 『 한국민족운동사료』418쪽[5] 김정명, 『 조선독립운동』298쪽 ; 독립기념관 소장, 『한국노병회회헌, 부회칙급추지서 』[6] 독립기념관 소장, 『한국노병회회헌, 부회칙급추지서 』[7]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417쪽[8] 독립기념관 소장, 『 한국노병회회원 부회칙급취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