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7 16: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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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사고 관련 철저한 조사
정체가 심한 동서고가(퇴근 시간인 17시에 발생)에서 본인차량 60~70% 진입하였습니다.(증거자료 제출)
상대 트럭은 60~70% 본인 차량이 진입한 것을 알고 감속 하였습니다.
상대 트럭은 감속시 정지 하였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후방카메라 증거자료 제출)
상대 트럭은 더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는데 1m이상 밀고 들어 왔습니다.(본인차량 1m이상 훼손부 증거자료 제출)
뒷문부터 앞문까지 밀고 지나감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 했으나 상대 트럭은 1차로까지 진입 했습니다.(억지로 진입)
상대 트럭기사 입원 했으면 경찰서에 신고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조사관
1. 제 증거자료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상대차량 자료 보여주지 않음
2. 트럭 입원관련 마디모 신청 요청 하였으나 거부
3. 진입차량으로 무조건 가해자라고 함

국민신문고 1차 답변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국민신문고 업무를 맡고 있는 황철웅 경장 입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실 때, 부산진경찰서 교통과를 기피신청 하셨으나, 업무성격상 부득이 교통조사계에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마디모 신청."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민원인께서 사고 이후 많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계속되어 민원을 올리신 것으로 생각되고, 귀하의 민원 관련 마디모는 추돌사고(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의 경우에만 마디모 신청이 가능하며, 본 건과 같이 측면 충돌된 형태의 교통사고의 경우 마디모 적용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담당조사관이 마디모 신청 불가하다고 안내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답변 내용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51-890-9602 으로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뢰 받고 공감 받는 부상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2차 요청
1. 제가 왜 가해자 인지 확인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2. 제 차 수리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확인 하지 않았습니다.(파손부위 작음)
3. 마디모 신청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흠집으로 트럭이 몇 주 동안 입원 할 수 있는지 억울해서 신청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4. 민원상담 담당자는 조사관하고 연락하고 저와 통화한적 없습니다.
5. 조사관 말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제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입원을 몇 주 동안 했는데 벌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입원(상해) 했으니 저에게 벌점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입원을 했는데 경찰관이 벌점을 줄 수 없는게 경찰인지 궁금합니다.)
6. 제목과 같이 철저한 조사를 요청 하였으나, 답변을 보면 무엇을 조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신문고 2차 답변
부산진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국민신문고 업무를 맡고 있는 황철웅 경장 입니다.
앞서 민원인께서 청장과의 대화방에 올린 글에 대한 답변으로 교통사고 가.피해자의 구분과 마디모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원인께서 진행한 차로는 고가도로로 진입하는 차로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직진하는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으며, 전방에 민원인이 진행한 차로의 경우 양보 표시가 있는 점과, 민원인의 차량은 진로변경을 통해 고가도로에 진입하는 형태의 도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직진 차량 대 진로변경 차량의 교통사고로, 담당 조사관의 경우 진로변경하는 차량에게 주의의무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인의 교통사고의 경우 마디모 감정의뢰 가이드라인 중 동영상을 재촬영하여 사고 상황을 명확히 관찰할 수 없는 경우와 차량 측면 충돌에 해당하여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 벌점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 부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으며 담당 조사관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벌점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블랙박스 재촬영 영상과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통하여 사고원인 행위가 명확하게 밝혀져 담당조사관이 민원인에게 유선상 안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장과의 대화방에 작성하신 글에 대한 답변에도 사고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담당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불만족할 경우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에 재조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답변 내용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51-890-9602 으로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뢰 받고 공감 받는 부상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3차 요청
-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블랙박스 재촬영 영상과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통하여 사고원인 행위가 명확하게 밝혀져 담당조사관
이 민원인에게 유선상 안내한 것으로 확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 설명한적 없으며
양보표시는 이해하나 본인이 양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 증거자료 저에게 보여준적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제가 주장을 하려고 하면 말을 못하게 했으며, 무조건 가해자라고 했습니다.
본인 차량은 60~70% 진입 했습니다. 동서고가 도로는 정체구간이면 그당시 17시쯤으로 정체가 심함을 부산사람이면 모두 알고 있
습니다.
트럭운전사는 제 차량이 60~70% 진입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1m이상 제 차량을 밀고 지나갔습니다.
법규정은 알고 있으나 사고당시 상황에서는 트럭이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보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직진하는 차량에 통행우선권만 적용한다만 주장한다면 고의로 사고
를 내는 사기꾼들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융통성이 있는 경찰관이 많아지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꼭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3차 답변
안녕하십니까? 권승남님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산광역시 경찰청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24. 1. 4. 16:40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91 동서고가도로 진양램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가피 구분 및 마디모 의뢰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본인의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60~70% 진입한 상태에서 상대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차량이 60~70%정도 차로에 진입한 사실은 민사관계에서 과실 비율로 조정될 사안이고 도로교통법 규정, 도로 여건, 표지판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가피를 구분한 담당 조사관의 의견에 특별히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특별히 상대 차량이 속도를 내어 진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마디모 감정에 대하여 국과수 지침을 보면, 직각 충돌 및 측면 충돌된 경우 감정 불가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어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민원인의 교통사고의 경우 마디모 감정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디모 감정이 불가함에도 담당 조사관이 민원인에게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듯이 충격이 경미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의 치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경미교통사고로 처리하여 통고처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 4차 요청
1. 트럭 감속하였다가 정지 하지 않고 1m 이상 전진한 이유
2. 경미한 사고이라고 인정(입원한 것에 대해 본인 차량 확인 요청 하였으나 확인을 왜 하지 않는지)
3. 60~70% 제 차량 진입한 상태에서 트럭 1m이상 전진으로 제 차량 훼손이 발생
① 트럭 과속(퇴근시간으로 과속하기 어려움(부산사람이면 모두 알고 있슴)
② 트럭운전사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트럭운전사 감속으로 제 차량 확인 했을 것으로 추정)
③ 고의사고
①~③ 외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①②번 가능성 없슴 ③으로 추정
4. 공개 요청 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은 이유
5. 1 ~ 4번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이 없어 다시 보냅니다.
6. 공개 요청합니다.
7. 상대차량 증거자료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관

조사관과 전화
국민신문고에 요청하는 중간에 조사관에게 연락이 와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지마라 진술서만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상대차량 증거자료 보여주겠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과 문자
사고내용 공개 요청 하였으나 허락 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하는 질문은 민사로 더이상 대답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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