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9-29 10:26:32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重症障礙人生産品)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11.8.4>
1.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뇌전증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6.5.29>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5.21>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2012.1.26>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4.5.20>
④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4.5.20>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2.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3.15 , 2012.2.3 >
[제목개정 2012.2.3]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2 , 2016.7.26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2.2.3 >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0.3.15 , 2012.2.3 , 2016.1.12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 2012.2.3 >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신설 2014.11.20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