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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882년 7월 17일, 조선 관리 이유원과 일본 공사 하나부사 사이에 체결된 조약.모두 합쳐 2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2. 배경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일본 군대는 서울로 진주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꼬투리잡아 일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 조선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보호할 병력을 주둔시키고자 한다.따라서, 제물포조약을 체결했다. 이때, 일본은 조일수호조규속약도 함께 체결했는데, 이는 일본인의 조선 내 활동 범위를 넓히고 경제적 침투를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3. 조약 내용
1. 부산·원산·인천 등 개항지에서 일본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50리(약 20km)로 하고, 2년 후에는 100리(약 40km)로 늘리기로한다. 또한, 1년 뒤에는 서울 근처 양화진을 시장으로 개방하기로 한다.
2. 일본 공사·영사 및 그 가족과 수행원들이 조선 8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여행할 지역은 조선 정부가 정하고, 여행 허가증을 발급하며, 지방 관리들이 이를 확인하고 호송하도록 한다.
이 조약으로 인해 일본 상인들은 서울 가까이까지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되었고, 결국 서울 상권이 침해되면서 조선 상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일본 공사·영사 및 그 가족과 수행원들이 조선 8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여행할 지역은 조선 정부가 정하고, 여행 허가증을 발급하며, 지방 관리들이 이를 확인하고 호송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