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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란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적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1]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가작용은 마땅히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의 의미를 규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사법부라는 사실은 사법부로 하여금 모든 '국가작용'에 재판의 형태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긴다. 그리고 여기서의 '국가작용'에는 당연히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이 포함되기에 국가 내에서 법치주의가 보편화될수록 사법부가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2. 심화 요인
정치의 사법화는 21세기 들어 대부분의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그 심화 요인은 다음과 같다.[2]첫째, 소수자 보호라는 사회적 역할을 사법부가 담당하게 되면서 다수자와 소수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민감한 정치 문제를 사법부가 떠안게 된 측면이 있다. 모든 국가정책은 필연적으로 특정 소수자의 권익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사법부가 권익을 침해당한 소수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저항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둘째, 정치기관이 바람직한 정책 결정에 실패하는 경우 이에 실망한 사람들이 정치기관보다 엘리트 위주의 사법부에 문제 해결을 맡기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전문가 중심주의라는 시대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셋째, 정치기관이 민감한 사항을 제대로 봉합하지 않고 추후 법원더러 알아서 해결하라며 법률이나 정책을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설계할 수도 있다. 이는 정치권이 정책결정권을 사법부에 의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넷째, 의회 다수파 및 정부가 결정한 정책 내용에 반대하는 정치적 소수파가 정책의 실현을 저지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분쟁화시켜 사법부로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즉, 정치적 투쟁의 장이 의회 등 정치기관에서 사법부로 강제로 옮겨지는 것이다.
3. 유형
3.1. 입법·행정적 결정의 사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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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기관은 입법부나 행정부가 만든 규범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사법작용[3]을 통해 입법부나 행정부가 정치과정을 거쳐 제정한 법규범을 무효화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부가 정치과정을 거친 끝에 내린 행정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다.
3.2. 정치사건의 형사사건화
법원의 형사재판이 정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3.3. 정당 내부 분쟁의 민사사건화
선거 공천이나 내부적 인사 또는 정당 대표자 선출 등 정당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4. 사례
한국에서 정치의 사법화의 사례로 꼽히는 사건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탄핵심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이 있다.
- 정치권이 결정한 정책을 사법부가 무효화
국회에서 제정된 행정수도이전 관련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무효화한 예, 정부가 추진하던 새만금·4대강 개발사업에 관해 법원이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한 예 등이 있다. 이 유형의 사례는 사법적극주의의 사례와도 많이 겹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법적극주의라는 용어부터가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적/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경향성'을 의미하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사법적극주의 문서 참고.
- 정치인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부정부패를 이유로 정치인을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형사재판하는 예가 있다.
5. 평가
5.1. 긍정적 측면
법치주의 국가인 이상 정치의 사법화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며, 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징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5.2. 부정적 측면
정치의 사법화로 인하여 국가 정책의 결정 장소는 '다수의 시민대표들이 모인 공개 토론장'(의회)에서 '소수의 법률가만이 모인 밀실'(법원)로 강제로 옮겨지게 된다. 국민들로부터 정책 결정권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바도 없고, 자신들의 결정에 관해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지지도 않는 극소수 법관들이 정책 결정권을 독점하는 현상은 현대판 과두정과 다를 것이 없으며, 그러한 전문성도 경제, 안보, 외교 등 여러 분야가 얽혀 있는 경우에 대해선 행정관료 등이 더 잘 이해하고 판사들이 문외한인 경우가 태반이니 오히려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로 인해 정책결정에 제약이 심해진단 평가도 있다.그리고 정치의 사법화가 정치적 대립과 사법불신을 심화시킨다는 평가도 있으며 특히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 정당이나 개별 정책에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법부가 어깃장을 놓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다.
6. 여담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될 때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세트로 뒤따라오는 현상이 바로 사법의 정치화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7. 참고 문헌
- 유은정,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리차드 포즈너의 이론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1, 240면
- 박은정,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법학 제51권 제1호, 서울대학교, 2010, 1면.
- 김선화 외, 정치의 사법화의 유형과 개선방향, NARS 입법 정책 제17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