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
D-DAY |
1. 개요
<colbgcolor=#000> 관련 영상 |
2. 관련 법령 및 조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