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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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 탄핵소추 / 표결 (1차 · 2차) | |
탄핵심판 | 탄핵 심판 | |
탄핵 시위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촛불 | |
탄핵 청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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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 대통령 노무현 | 기각 | |
2016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 대통령 박근혜 | 인용 | |
2021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 법관 임성근 | 각하 | |
2023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기각 | |
2023헌나2 | 검사 안동완 |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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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8 | 대통령 윤석열 |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大統領 尹錫悅 彈劾 審判 2024헌나8 | ||||||||
청구일 | 2024년 12월 14일 | |||||||
선고일 | 미정[1] | |||||||
청구인 | 국회 | |||||||
청구 소추위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 |||||||
피청구인 | 대통령 윤석열 | |||||||
재판장 | 문형배 (권한대행) | |||||||
주심재판관 | ||||||||
결과 | ||||||||
문형배 | 이미선 | 김형두 | 정정미 | 정형식 | 김복형 | 공석[2] | 공석[3] | 공석[4] |
심리 중 |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14일 17시 00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2. 진행
탄핵 심판의 세부적인 일자별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3. 재판 전 과정
<colcolor=#fff><colkeepall>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 | |||||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448) (발의일: 2024년 12월 12일) (의결일: 2024년 12월 14일) | |||||
주문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 ||||
<rowcolor=#000><rowkeepall> 재적 | 재석 | 가(可) | 부(否) | 기권 | 무효 |
300 | 300 | 204 | 85 | 3 | 8 |
결과 |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대통령 :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 국무총리 : 사고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 제71조) ● 헌법재판소 :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8) | ||||
의안 정보 |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 황운하 · 천하람 · 윤종오 · 용혜인 · 한창민 등 190인) |
- 2024년 12월 14일 17시: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심판을 하게 되었다.
- 가결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5]이 공석이기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개시되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탄핵심판은 추가 임명을 해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 추천은 이루어졌으나[6]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임명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7] 아무리 빠르게 시작되어도 3주 후, 즉 12월 내에서는 힘들며 이듬해 1월이 되어야 재판이 열릴 것이다.
- 다만 심리 7인 이상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위 재판관 3인의 임기 종료 당시 진행중이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이진숙 본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여 11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임시 정지되어 있다. 때문에 심리는 진행될 수 있다 보는 견해가 있으며[8] 더 나아가 이론적으로는 남은 6인 중 6인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에서 6인만으로는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결론의 정당성에 대한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탄핵 절차의 재판이 이루어진 만큼 원고측은 탄핵 파면의 이유를 증명해야 하고 피고측은 탄핵 파면의 부당함을 증명해야하는 만큼 각자의 법조인단을 꾸려서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
4.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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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재인 대통령 임명 |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 임명 | 김형두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 |
정정미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 정형식 윤석열 대통령 임명 | 김복형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 |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조한창) |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정계선) |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마은혁) | |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목록 보기 |
문형배, 이미선의 경우 진보 성향 법관, 정형식의 경우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정정미, 김복형, 김형두가 중도 3인으로 분류되며 정정미는 중도진보, 김복형은 중도보수 성향이 강하며, 김형두가 3명 중 가장 중도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다. #
틀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민주당 추천의 정계선과 마은혁, 국민의힘 추천의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또한 임용된다면 탄핵 심판에 참여할 예정이다. 임용이 유력한 해당 3인은 헌법재판을 아직 한 적이 없어 정확한 성향을 아직 알 수 없다.[9]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갖는데, 이 중 국회와 대법원장 지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한은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대다수 견해다. 실제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공석은 권한대행에 불과해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여(대통령 몫의 실질적 임명권)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였다(형식적 임명권). 다만 이듬해 4월 18일에는 2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10]의 임기가 추가로 만료되는데, 이는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이 시한이 지난다면 7인 체제로 진행된다.
5. 대리인단
5.1. 청구인 측
5.2. 피청구인 측
6. 기타
- 헌정 사상 15번째 탄핵 심판이자 3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최초의 헌나8[11] 사건이다.
- 탄핵 인용시 인용시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다음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가 변동될 것이다. 2007년 8월 13일생부터 2009년 3월 4일생까지 21대 대선에 투표할 수 없게 되며 이들은 22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12]\
-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성재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 계엄령 관련 인물과 변론이 병합되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계엄령 전후 사정과 각각의 사실관계가 사건별로 엇갈리지 않고 함께 판단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각각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면 재판 지연이 더 길어질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을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궐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으며, 또한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는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해 쟁점이 매우 간소화되었지만 10개월이나 걸렸다. 다만, 국가의 중대사라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노무현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탄핵심판에는 91일이 소요된 바 있다.
- 다만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따라 심리 진행 과정에 몇 달의 지연은 발생할 수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종료될 예정인데, 이 공석의 임명권은 대통령 몫이라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목하기 어려워 이 기간이 넘어가면 7인 체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걸려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뻔 했었고 박한철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이라 후임자도 지명할 수 없었는데, 결국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 직전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이로 보아 이번 탄핵심판 역시 늦어도 4월 18일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대중 여론은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반헌법적 군사 쿠데타를 벌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더 죄질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계엄 사태 당시의 상황이 모두 알려지면서 증거도 명확하고, 박근혜 때보다 사안도 복잡하지 않고 명확하기 때문에 결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관 중 1명 이상이 반대해서 탄핵이 부결된다면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논란과 정국의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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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 내란법을 기반하여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개정안에 따라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2 형법 제87조 내란법을 기반하여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형법 제87조 내란법을 기반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3호 부화수행으로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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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열어 선고해야 하는 훈시 규정이 있어 최대 2025년 6월 11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헌법재판관이 7명 이상 출석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2] 후보자 조한창(국민의힘 몫)[3] 후보자 정계선(더불어민주당 몫)[4] 후보자 마은혁(더불어민주당 몫)[5] 더불어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1명. 10월 17일 임기만료 이후 여야 몫의 비중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며 지연되었다.[6] 민주당에서는 정계선, 마은혁 판사를 추천, 국민의힘에서는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하였다.[7]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 후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명 재판관들보다 임명에 시간이 걸린다.[8] 반면 조선비즈는 해당 가처분 신청은 '이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용된 것으로, 새로 심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법조인 의견을 보도했다.#[9] 법관 성향을 정치 성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관 성향은 정치 성향을 말하는게 아니라 사형제도, 낙태, 정부의 공공개입 등 사회문제에 있어 법관의 철학적 입장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의미한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처럼 정치 성향은 보수인데, 진보적 판결을 자주 내놓는 법관들도 있다.[10] 문형배, 이미선[11] 탄핵 심판을 의미하는 헌나에 당해에 접수된 8번째 사건을 뜻하는 8이 붙었다. 즉, 한 해에 8건의 탄핵 심판이 발생했다는 뜻이며 헌나8이 붙은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총 15건의 탄핵 심판 중 노무현, 박근혜, 임성근의 사례를 제외한 12건이 윤석열 정부의 여소야대 시기인 2023년과 2024년에 이루어졌다.[12]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탄핵 인용으로 대선이 앞당겨져 1998년 5월 11일부터 1998년 12월 21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