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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 1895년 4월 15일 한성재판소[1] | ||||
법원장 | 18대 김정중 (사법연수원 26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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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민 형사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8기) | |||||
소재지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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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위치한다. 도시철도로 갈 때에는 교대역 11번 출구로 나오면 된다.
2. 역사
1895년 한성재판소로 출범하였다. 1963년 서울형사지방법원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으나, 1995년 서울지방법원으로 다시 통합되었다.본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서울의 다른 4개 지방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으로 출발했으나 2004년 모두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서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었다.[4]
1928년 10월부터 1989년 7월 말까지는 현재의 서초동 소재가 아닌 당시 서소문 법조타운으로 불리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위치함)에 위치 하였다. 당시에는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모두가 '서소문동 37번지 (서울법원청사)'라는 좁은데 옹기종기 모여있었다. 또한, 일제시대와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1989년까지 일제의 애국지사 탄압, 장면 부통령 저격, 조봉암, 유신시절 재판, KAL기 폭파, 국가보안법 사건(간첩 등) 및 각종 시국사건 등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널리 알려진 사건의 형사재판은 대부분 여기에서 열렸던 것이다(...). 구글에서 '서소문 대법정'을 검색하면 과거 신문기사, 뉴스보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1989년 8월 초까지 대법원을 제외한에 서울법원청사에 소재하던 모든 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이 현 위치인 서초동으로 이전하였고, 같은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개원하면서 임시로 서소문 서울법원청사에 대법원과 함께 남아있었으며, 대법원은 1995년 서초동으로 이전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 중 중구, 종로구가 지리적으로 월경지임에도(용산구를 넘는, 2001년 1월까지는 용산구도 관할이었음) 불구하고 관할구역인 이유가 이러한 역사에서 기인한다.
1989년 8월 현 위치인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전 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현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이던 서초구와 강남구 그리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이던 동작구와 관악구를 추가로 편입하였다. 2001년 2월까지는 용산구도 관할구역이었으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었다. 2014년 2월에는 성북구를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로 넘겨주었다.
6.25 전쟁 이전에는 서울지방법원 개성지원도 존재하였으나 휴전 이후 파주군으로 옮길수밖에 없었고 의정부지원이 출범하면서 통폐합되었다.[5] 따라서 고양지원은 개성지원의 직접적인 후신이 아니다. 직접적인 후신이라 한다면, 의정부지방법원이라고 봐야 할 수도 있다.
3. 특징
대한민국의 모든 법원을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크다. 심지어 대법원보다도 건물이 크다. 건물도 가장 대규모이고, 재판부 수도 가장 많은데, 그도 그럴 것이 사건 수 자체가 가장 많다.국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6]이기 때문에 국가 상대 민사소송은 보통 이 곳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별재판적(의무이행지, 부동산소재지 등)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국가소송이 일어난다.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소송이 가장 많은 것은 맞지만, 그건 하필 국가소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 종류를 막론하고 사건이 가장 많아서 그렇다(...).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곳이다 보니, 사실상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이 있다.
-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함이 원칙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중복관할이 인정되는 사건들이 있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66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는 지역을 불문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충적으로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이 있다.
끝으로 사인(私人)간에 계약서를 쓰거나 거래를 할 때도 민사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로 하자고 임의로 합의하기도 한다.
여러 동의 건물을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서 청사구조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본관 서관에는 형사 접수실, 형사법정이, 동관에는 민사 접수실, 공탁과, 일반 민사법정이 있고, 제2별관에는 소액사건 법정이 있으며,[7] 제3별관에는 민사집행과가 있다.[8]
4. 조직
- 재판부
- 민사부
- 민사항소 1~12부
- 민사합의 1~32부
- 민사단독 1~144부
- 형사부
- 형사항소 1~7부
- 형사합의 1~20부
- 형사단독 1~30부
- 사무국
- 사법보좌관실
- 총무과
- 종합민원실
- 민사신청과
- 민사집행과
- 기록관리과
- 공탁과
- 중부등기소 - 관할구역 문단 참조.
- 법원보안관리대
- 민사국
- 민사항소과
- 민사합의1~2과
- 민사단독1~3과
- 민사소액1~2과
- 형사국
- 형사항소과
- 형사합의과
- 형사단독1~2과
- 등기국
- 등기운영과
- 부동산등기조사과
- 법인등기조사과
5. 관할 구역
[[대한민국 법원| {{{#ffd84b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구역}}}]] | |
<rowcolor=white> 등기소 | 행정구역 |
등기국 |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
중부등기소 | 종로구, 중구 |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특별시 전지역의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상법상 법인등기와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 지역의 부동산등기, 민법상 법인등기를 담당한다. 중부등기소는 종로구·중구 지역의 민법상 법인등기를 담당한다.
6. 주요 판결
- 2017.11.16 선고 사건번호 불명(형사단독5부 조형우 판사):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대학생에게, 이 재판관의 처벌불원 의사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 2018.4.6 선고 2017고합36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에 대해 징역 24년 등을 선고했다.[박]
- 2018.7.20 선고 2018고합20: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박]
7. 연계 교통
7.1. 자가용
서초 IC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15분.민원인 주차 수용대수는 약 305대이나 상시 만차로 이중주차가 잦다.
※ 차량 5부제(차량 끝번호):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7.2. 연계 지하철역
2,3호선 교대역7.3. 연계 버스
법조단지 하차: 서울 버스 0411, 서울 버스 3420, 서울 버스 서초02, 서울 버스 서초10삼풍아파트 하차: 공항버스 6020
교대역 하차: 서울 버스 040, 서울 버스 144, 서울 버스 541, 서울 버스 740, 서울 버스 742, 서울 버스 4435, 서울 버스 서초03, 시외버스 700, 시외버스 700-1, 화성 버스 1006, 수원 버스 3000, 수원 버스 3003, 안산 버스 3100, 안산 버스 3101, 안산 버스 3102, 시흥 버스 3200, 시흥 버스 3300, 시흥 버스 3400, 오산 버스 5300-1[11], 군포 버스 6501, 화성 버스 8501, 인천 버스 9100, 인천 버스 9200, 인천 버스 9201, 인천 버스 9300, 화성 버스 G1003, 화성 버스 G8157, 광역급행버스 M4455, 광역급행버스 M5443, 광역급행버스 M6405, 광역급행버스 M6410, 광역급행버스 M6439
8. 기타
-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물이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다. 그래서인지 간혹 언론에서 인근에 위치한 대법원과 관련된 기사에서 건물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드라마 등에서 법원이 나오는 장면이나 이혼하는 남녀가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 위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클리셰로 많이 활용된다.[12]
- 언론에서 종종 재경지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 타지 사람들이 혼동하곤 하는데, 이것은 서울(京) 소재의 지방법원 다섯 곳 모두를 통칭하는 것이므로 서울중앙지법만을 뜻하는 이름이 아니다. 이는 2004년 지원들의 지방법원 승격 이후 인서울 법원의 의미로 쓰게 된 말로, 그 전에는 '재경지법'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다.
- 매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문화 강좌를 연다. 매주 수요일 10여 차례 강의가 실시되며 일정 회차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는 이수증도 배부한다.
- 사건 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 재판부가 많은데도 여타 지방법원보다는 소장 부본 등의 송달도 좀 늦게 실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2010년대 들어 조기조정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다른 법원에도 이 제도가 있지만 서울중앙지법의 것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이것이 변호사들의 두통거리로 꼽히고 있다. 기존의 조정회부 사건이 일단 소송을 하다가 조정을 할 만한 사건이면 조정에 회부하던 것과 달리, 조기조정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닥치고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기 때문. 얼핏 생각하기에 '조정을 시도해 보고서 안 되면 소송을 하면 되니 밑져야 본전 아닌가' 싶겠지만, 실제로는 조기조정 때문에 제1차 변론기일이 늦게 지정되고 따라서 소송진행이 그만큼 지연된다. 피고가 아예 답변서에서 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쌍방의 주장, 입증이 나와서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정리되고 난 후가 그러기 전보다 조정이 성사될 확률이 더 높기도 하다.[13]
- 법원공무원들에게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기피 대상이다. 1년에 사건이 수십만 건에서 많으면 100만 건이 넘어가는지라 정말 노예처럼 일해야된다. 이렇게 노예처럼 일하기 싫어서 지방 지원급으로 도망가서 그대로 눌러앉는 법원 공무원이 의외로 많다.[14] 이 때문에 고법에서 감사가 내려올 경우 10년 이상 한 지원에 짱박혀 있는 공무원들에게 다른 지원으로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이곳 417호 대법정은 규모가 매우 크며, 높으신 분들의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재판이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의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및 비자금 관련 재판[15],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재판, 2017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및 관련 사건 재판[16]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한 재판[17]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한 재판[18],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최지성 실장 등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이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재벌 총수들(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 [서초동 인사이드] '150석 규모'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어떤 사건 재판 진행되나
- 또한 사건 자체도 많고, 상술한 것처럼 워낙 유명한 사건의 재판도 이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구치감으로 가는 통로에서 재판에 출석하는 구속 피고인들의 사진들이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 2020년 5월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이 검사를 받았다. 해당 교도관이 법원을 오가는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재판을 받는 수용자 등과 접촉이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법정 전체가 1989년 개원 이래 이날 처음으로 폐쇄되었다. #1 #2 #3 #4
- 한때 코요태의 멤버 김종민이 이 곳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했었다. 소집해제 날에 강호동 포함 1박 2일 멤버들이 이곳에 잠입해 납치하는 소동도 있었다.
[1] 법부령 제1호(음. 1895. 04. 14.)[2]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석부장판사가 3명이다. 전국에서 복수의 수석판사가 있는 유일한 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생기기 전까진 민사, 형사뿐 아니라 파산부 수석도 있었다. 보통 법원에는 수석부장판사가 한 명이며, 규모가 작은 법원은 수석부장판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3] 서부지법 관할인 용산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중구와 종로구는 월경지이다. 용산구를 왜 중앙지법 관할로 넘기지 않는지 의문이다.[4] 이외에도 수원지원, 인천지원, 여주지원,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이 있었으나, 수원지원은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고 인천지원(1983년 인천지방법원으로 승격)과 여주지원도 함께 분리되었다. 의정부지원은 2004년 다른 지원들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고 고양지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관되었다.[5] 철원지원도 있었으나 의정부지원의 출범과 함께 같이 통폐합 되었다.[6] 정확히는 대법원의 주소가 있는 곳(민소 6). 이외에 대한민국 법무부가 소재한 경기도 과천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도 보통재판적이 있다.[7] 서울행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여기 있었다.[8] 제3별관, 제4별관은, 사법연수원이 고양시 일산동구로 이전하기 전에는 사법연수원이 그곳에 있었고, 그 후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소액법정이 그곳에 있었다. 종전에는 파산과도 있었으나 서울회생법원이 생기면서 별도 법원으로 분리되었다.[박] 파기환송심에서 병합되어 징역 20년 확정[박] [11] 전세버스, 출퇴근 시만 정차[12] 그러나 가사사건 제1심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인데, 저 건물 오른쪽에 위치한 신관(현 제1별관)에 위치해 있다가 2013년 행정법원과 함께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했으므로, 이혼사건은 원칙적으로 그쪽에서 관할한다. 다만 가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므로, 이혼사건으로 이곳에 올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은 일반인용 출입구가 아니며, 일반인용 출입구는 건물 좌우 양쪽에 위치해 있다.[13] 2020년대에도 심지어 조정위원이 이와 비슷한 취지의 시론을 내기도 했다.#[14] 지원급 중에서도 소형 지원들의 경우 1년에 소액사건이 수천건 수준인 지원도 수두룩하다. 특히 첫발령을 시법원이나 지원급으로 발령나고 나서 도시 생활하고 싶다고 본원에 갔다가 업무량에 학을 떼고 농촌으로 도망가기도...[15] 자세한 내용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항목 참조.[16]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등 항목 참조.[17] 자세한 내용은 이명박/재판 항목 참조.[18] 자세한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