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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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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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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로는 '남을 도와준다', '(어떠한 일을) 거들어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내버려 둔다는 뜻의 '방치(放置)'와 발음과 용례가 비슷해서 종종 혼동되지만, 정확한 뜻은 '남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에서 말하는 방조는[1] 정범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 행위를 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 정범에게 범죄에 대한 조언 및 격려하는 것, 범행 도구 대여 및 구입을 해주는 것, 범행 장소 및 자금을 제공해주는 것, 범행을 위해 망을 봐주는 것 모두 방조에 해당한다. 다만 작위에 의한 방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방조[2] 또한 포함될 수 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

1.1. 관련 문서



[1] 형법 제32조 제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2] 예) 경비원이 도둑에 대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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