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18:41:04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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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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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1심·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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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단3. 사건 전개4. 논란
4.1. 불공정 약관 논란
4.1.1. 잠수함 패치 논란4.1.2. 저작권 기부 논란4.1.3. 약관 고지 논란4.1.4. 소급적용 논란4.1.5. 종합4.1.6. 비영리 = 광고 금지?
4.2. 사업자 정보 관련 논란4.3. 서버의 유지 비용4.4. 로펌 관련
4.4.1. 로펌 선임 이유
4.5. 자문서 언급만 반복한 미진한 대응
5. 반응
5.1. 대체 위키 움직임과 미약한 성과5.2. 이용허락 철회 움직임5.3.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에 대한 성토5.4. 인터넷 여론5.5. 언론 보도
6. 리그베다 위키(청사장) vs 엔하위키 미러(퍼즐릿 정) 소송7. 리그베다 위키의 해명문8. 사태 이후 리그베다 위키9. 데자뷰?10. 참고 자료
10.1. 참고 법률10.2. 유사 사례
11. 패러디
11.1. 위키를 계승 중입니다11.2. 기타 패러디
12. 관련 문서

1. 개요

리그베다 위키의 어두운 면과 기술적 능력 부재가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서서히 곪아 썩어가고 있던 리그베다 위키를 완전히 끝장내버린 사건이다. 또한 위키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네티즌들에게[1] CCL 개념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퍼트리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위키백과처럼 처음부터 위키가 중심이었던 곳은 이전부터 이런 문제에 민감했지만, NTX의 운영진들이 취미로 만들었던 엔하위키가 모태인 리그베다 위키는 태생상 문제 및 인식 부재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CCL과 저작권 문제에 상당히 둔감했다.

2015년 4월 8일, 리그베다 위키의 외부 운영자 사채꾼의 속살 글[2]을 기점으로 위키의 사기업화와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나 폭발한 사건이다. 이는 2012년 운영진의 교체[3]와 외부 법률 자문팀이 도입된 이후 수면 아래에서 진행된 것이며 법률 자문팀이 상당히 사이트 중심적으로 약관을 작성하였다. 법률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CCL과는 별개로 금칙 사항을 두었는데, 이는 리그베다 위키가 여러가지 법률소송을 당하면서 '책임전가가 어려우니 사이트가 직접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자'는 단순무식하면서도 일단은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법률팀이 약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타 여러가지 사이트 안내는 법률 자문팀이 작성하고 운영자가 한번 검수 후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그동안 위키 이용자였던 사람들은 리그베다 위키에 큰 실망을 표하며 포크 위키 또는 새 위키 개설 및 이주, 기여 취소, 공정위·미래부에 고발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리그베다 위키 측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과 여러 이야기를 조합하면 정부 차원에서 리그베다 위키에 대한 제재를 취한 것은 없다. 나무위키가 만들어지고 번성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문서 사유화는 규칙 위반인데 운영진이 위키 문서를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하다는 괴이한 이중 잣대에 수많은 위키러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다. 참고로 리그베다 위키에서 문서 사유화는 타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문서를 고집하는 것을 말한다.

2. 발단

거슬러 올라가자면 2013년부터 어쩌다 한번씩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지나가왔다. 그런 상황이 깨진 간접적인 계기는 리그베다 위키의 유저가 2015년 3월 8일 영어 위키백과의 네버랜드 문서를 가져와 번역하여 문서를 작성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위키백과 사람들은 저작권 침해라고 분노했다. 리그베다 위키의 규정은 2013년 9월부터 작성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리그베다 위키에 기부하는 형태라서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키백과에서 여러차례 문서를 베껴간 것이 모두 큰 논란거리가 되었고, 이것이 양측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저작권은 위키에 있지만 작성된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할 시에 책임을 작성자에게 돌린다는 모순되고 불공평한 조항 역시 문제시되었다.

그에 따라 양측의 의견 조율을 위해 리그베다 위키 운영의 주최로 오프라인 모임이 열렸다. 모임 개최 일자는 4월 4일 토요일.

이때까지 본진 거주자들이 불안해했지만 당장 별일이 없자 수그러들었다. 그런데 리그베다 위키에 플로팅 광고가 추가되자 다들 광고의 추가에 대해서 다들 불만스러워하던 중, 2015년 4월 8일에 외부운영자 사채꾼에 의해 오프라인 모임 결과가 발표된다. 사채꾼은 뜬금없이 문제의 초점을 엔하위키 미러로 맞추고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다.

사채꾼이 광고를 추가로 단 건 적자 때문인데, 미러가 페이지뷰를 빼앗아 유지비를 뺏어간다며 미러를 규탄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미러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런데 2년 전 같은 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조사한 결과, 정작 리그베다 위키가 검색엔진 노출을 막아놓은 사실이 드러난다. 이는 운영진이 수년 전 트래픽을 견디지 못하여 막았던 검색엔진 노출 설정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운영자는 구글 검색 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러를 저격하며 불만을 표해왔었기에, 운영자 청동의 이러한 발언은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사실 처음에는 검색 엔진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김태균(야구)/별명 문서가 위키 바깥에 알려지면서 해당 문서를 보러 찾아오는 인원들 덕에 트래픽이 폭증했고, 부족한 서버 수용능력이 겹치게 되자 심심하면 '오늘의 엔하위키는 몇시에 터졌나' 문서가 업데이트될 지경이었다. 그러다보니 엔하위키는 응급처치로 검색엔진을 막아서 트래픽을 낮췄다. 반면에 엔하위키 미러는 좀 더 넉넉한 트래픽 수용능력을 보여주었고 검색엔진 노출을 허락하여서 더 나은 접근성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보면 초창기 엔하위키와 미러가 상부상조(?)한 사례. 하지만 그러다보니 엔하위키 미러가 리그베다보다 유명해져서 문제였을 뿐. 잊혀질 권리 관련해서 검색을 막아둔 것이라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긴 하나, 사람들은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의문을 파헤치던 와중 이번에 미러가 궁지에 몰리게 된 이유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2013년 9월 잠수함 약관 & 방침 변경이 그 이유로 지목된 것.

3. 사건 전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사건 전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논란

4.1. 불공정 약관 논란

리그베다 위키 관리자는 CCL 2.0을 어기고 약관변경 후 사유재산화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백괴사전에서 사태가 벌어지기 전 리그베다 위키 문서에 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4.1.1. 잠수함 패치 논란

관리자 청동은 약관을 수차례에 걸쳐 흐르는 공지[4]로 고지하여 대다수 이용자들이 약관이 바뀌었는지조차 모르게 했다.

아래의 예시는 리그베다 위키의 포크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했던 자료이며, 리그베다 위키에선 수정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게 막혀 있다. 게시물 및 댓글 참조

4.1.2. 저작권 기부 논란

파일:veda admin.png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5]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6]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47조(저작물의 질권 행사)
①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로 받아야할 금전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13년 9월 6일 이전의 리그베다위키 기본방침의 "전 항목에 적용 되는 기본방침" 단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 2.0KR 라이센스를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쪽의 저작권 안내를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이에 따라 엔하위키에 적힌 모든 글은 특정한 개인이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개정 전의 기본방침이며 2013년 9월 6일 청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본 방침을 변경한다.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 2.0KR 라이센스를 따르며 모든 게시물은 작성 및 수정이 된 시점에서 기부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라 엔하위키에 적힌 모든 글은 특정한 개인이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밑줄은 약관 개정 전과 후의 변경점을 표시하기 위해 넣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2013년 9월 6일 기부라는 단어가 갑자기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용약관은 실제로 2013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리그베다위키의 이용약관의 저작권 조항은 원래 다음과 같았다.
저작권 관련
1. 특정한 개인이 리그베다 위키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유권 또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가 작성 및 수정된 시점에 작성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발생 가능한 일체의 권한을 리그베다 위키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시 새로운 이용 약관이 올라왔을 때에는 특별히 논란이 되지 않았으나, 이 문장에는 권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위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제목에 저작권과 관련된 조항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조항에는 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리그베다 위키의 이용약관(구 약관 아카이브)를 보면,
회사가 관리 및 소유한 도메인과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이용한 경우 (1) 본 약관, 여기에 언급됨으로써 본 약관에 포함되는 (2)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http://rigvedawiki.net/r1/wiki.php/%EB%A6%AC%EA%B7%B8%EB%B2%A0%EB%8B%A4%20%EC%9C%84%ED%82%A4%20%EA%B8%B0%EB%B3%B8%EB%B0%A9%EC%B9%A8) 및 (3) 위키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수칙 (http://rigvedawiki.net/r1/wiki.php/%EC%9C%84%ED%82%A4%EB%A5%BC%20%EC%9E%91%EC%84%B1%ED%95%98%EA%B8%B0%20%EC%A0%84%EC%97%90) (이하 총칭하여 '본 약관 및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귀하가 본 약관 및 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접속을 중지하거나 이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 리그베다 위키의 기본방침은 인용한 약관의 내용처럼, 리그베다 위키 이용약관에 의해 그 효력을 보장받고, 또한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곧 기본방침을 준수하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며, 기본방침 등을 모두 뭉뚱그려서 '본 약관 및 방침'으로 보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을 약관의 일부로 보고 판단했다.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의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도 약관이 저작권을 넘겨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는 등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문구는 2015년 촉발된 논란의 시작점이 된다.[7]

2015년 이것이 갑자기 논란이 되게 되는데, 네버랜드 문서로 촉발된 위키백과와의 저작권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한 사용자가 기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청동(인물)은 이 부분을 개정할 의사를 밝히게 된다.

그리고 4월 15일 법무법인의 자문서 공개와 함께 다음과 같이 개정된 시안이 나오게 되었다.
(일부개정안) 1. 특정한 개인이 리그베다 위키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유권 또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가 작성 및 수정된 시점에서 작성자는 위키의 관리운영 및 공동저작물로서의 위키 게시물이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리그베다 위키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설) 2. 1에서, 특정한 개인이 위키에 기여한 게시글의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기여자에게 귀속되며, 개인이 작성한 기여분을 다른 형태의 저작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1에서 위임받은 저작권을 근거로 위키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유화 사태가 한창일 시 함장(인물)이 게시한 사죄문을 보면 저작권 기부엔하위키 때부터 자신이 결정한 일이라고 되어 있다. 2007년 3월 1일에 엔젤하이로 라는 커뮤니티에서 엔하위키라는 부속 위키가 시작되었고, 2012년 3월 경에 엔젤하이로 사이트에서 엔하위키가 리그베다 위키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2013년 4월 경에 법무법인 집현전 이라는 곳이 리그베다 위키의 법률자문 담당이었다고 발표되었다가, 2015년 4월 중에 자문서를 발표한 곳이 법무법인 민후인 것이 알려지면서 2013년 4월~2015년 4월 사이에 담당 법무법인이 바뀌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중에 리그베다 위키의 이용약관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리그베다 위키 이용약관 이전에 엔젤하이로 위키 시절부터 있었던 위키 기본방침이 먼저 존재하였으며, 이곳의 초대 운영자는 '저작권 기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위키 사이트 자체 특성으로 말미암아 위키의 서비스는 위키 게시물의 이용이 오랜 기간 요구되며 지속적인 수정·편집 등 변경작업이 예정되어 있으며,하나의 게시물에는,작성자가 창작한 부분·다른 출처에서 따온 부분·직접 작성하였지만 창작성은 인정 되지 않는 부분 등 다양한 내용의 기여가 공존하게 되는바,이를 일일이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나아가 통일적이고 일관된 정책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약관의 기부 내지 위임 조항은 위와 같이 서비스의 현실적인 운영 - 4 - 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이트 운영자의 권한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결국 현재의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서 에서도 단지 '기부 내지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지 않다'고만 하고 있을 뿐, 사람들이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 약관에 대해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의 차이를 들며 '리그베다 위키는 저작권 기부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단지 리그베다 위키라는 사이트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오해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보면 청동이 실제로 '리그베다 위키에 문서를 편집하면 그 저작권은 위키에 기부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결정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결정문의 신청이유의 요지 부분에서 발췌함. (굵은 글씨는 원문에 없으며 임의로 강조된 것이다.)
나.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은 채권자 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의하여 모두 채권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위 게시물에 관한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다.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은 전체로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 전체를 복제한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를 보면 채권자(리그베다 위키와 그 운영자 청동)는 '자기 사이트의 약관에 의해 사이트의 게시물(위키의 문서)는 모두 나의 저작물이며, 이를 미러링하여 엔하위키 미러에서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라고 가처분을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명히 청동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은 맞으나, 이와 별개로 '저작권의 행사'또한 시도하였으며, 대한민국 법률 상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청동은 리그베다 위키의 문서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즉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므로)했으므로 이와 같이 소송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잠시 디시위키의 사례를 들자면 디시위키 이용 약관 제 13조(저작권 관련)에서, 디시위키 문서들의 저작권은 이를 작성한 사람에게 있으나, 그와 별개로 CCL 4.0의 DB권 개방 선택여부에 따라서 디시위키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권리는 디시인사이드에 있다고 약관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와 데이터베이스 권리자가 서로 다른 것이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일부 변론자들의 말대로 리그베다위키가 저작권 기부를 내세우지 않았다면 2015년 5월 28일에 나온 결정문에서 오직 '데이터베이스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만 신청취지와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나왔어야 하며 '신청이유의 요지'에서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에 의해 사이트의 저작물은 채권자(청동)의 소유이므로' 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법원의 판결. 법원은 "리그베다 위키 약관에 의하면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그 작성과 동시에 리그베다 위키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위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 왜냐하면 웹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건 이례적이고, 리그베다 위키가 위키 이용자에게 게시물 작성 또는 편집에 대해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 결정문의 판단 문단의 나. 게시물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소단락에서 발췌함. 굵은 글씨체는 원문에 없으며 임의로 강조함.

법원은 '청동이 주장하는 것처럼 리그베다 위키의 저작물이 약관에 의해 운영자에게 기부된다는 것은 무효다' 라고 판결한 것이다.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사건 전개에서 보듯이 해당 가처분 신청 결정문이 나오기 전만 해도 청동의 법무법인 측에서 제출한 요약 자문서는 '저작권 기부 약관은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할 정도였는데, 법원의 해당 결정 이후 6월 15일 전면 개정된 새로운 리그베다 위키 약관이 나오게 되며, 새로운 이용약관에는 저작권은 각 기여자가 가진다로 바뀌었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한 것으로 보인다.

4.1.3. 약관 고지 논란

1. 본 약관 및 방침은 비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접속자와 회사 사이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가지며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를 이용 시 반드시 본 약관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석하여 많은 사용자의 분개를 샀다. 이 의미는 "문서가 사유재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적은 없지만 아무튼 이제 당신 문서는 제 겁니다."라는 뜻이 된다.

청동은 비가입자 작성/수정의 모든 권리 기부나 약관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방법으로 고지했으며 동의여부도 묻지 않았다. 보통, 아니 당연히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는 이메일로 변경 사실을 공지하거나 홈페이지의 보이는 부분에 변경사실을 알린다. 비회원의 경우에도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용 전 약관에 동의해달라는 글은 띄우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리그베다 위키의 경우 일반게시글로 흐르는 공지 처리했다. 때문에 이용자들은 약관이 수정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사실상 고지하지 않은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많다. 일례로 그 당시에 사이트 회원가입을 시도하면 문제의 약관이 등장했으며 이에 동의하면 회원은 약관에 귀속된다. 또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게 고지하고 동의여부도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은 모든 접속자에게 적용된다. 다른 사이트도 회원 비회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이트 이용안내에 따른 약관에 일단은 부분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애초에 그 경우에도 비가입자의 경우 편집 등의 작업을 실행하는 기능을 작동(클릭)했을 때 약관에 동의할 것인지 일일이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비로그인 이용을 막던가.)리그베다 위키는 불공정 약관이라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또한 게시판 비가입자는 약관을 열람할 방법이 사실상(리그베다 위키 운영관련 항목이 존재하지만, 위키 시스템에서 운영 관련 항목으로 처리하기만 했지. 접근성이 떨어진다.) 없었고 보이는 것은 CCL 마크 뿐. 당연히 사용자들은 자신이 편집한 문서가 CCL에 의거하여 널리 사용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하지만 위와 같은 식으로 약관이 그 고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그 약관은 성실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되고, 불공정 약관이라 해석할 수 있게 되며, 이 역시 약관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애초에 리그베다 위키의 이용 약관은 2013년 9월에 만들어진 것이며, 그 이전의 약관이 전혀 없을 당시를 고려한다면 새로 만들어진 이용약관은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보다 공개적으로 만들어지고 사용자의 동의를 충분히 얻었어야 했다. 또한 약관이 없었을 당시의 모든 사용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벗어나서, 저작권을 위임받는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저작권 조항을 넣으려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받지 않고 당시 법무법인을 통해서 급조한듯 만들어 2013년 9월에 고지되기 시작한 이용약관은 이렇듯 분쟁의 불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앞 부분(저작권 기부 논란)에서 보았듯이 한국 법원은 약관의 저작권 부분이 '불공정하며 무효로 봄이 상당' 하다고 하였고 결국 이를 완전히 뜯어고친 새 약관을 제시하게 되었다.

4.1.4. 소급적용 논란

위 일부개정안은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최대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할 것이며, 적용이 완료되는대로 기존 위키글에도 소급적용됩니다.
2015년 4월 15일, "공개하기로한 자문서 내용 및 리그베다 위키의 공개입장" 중에서 (보존)
리그베다 위키 측은 2013년 9월 이전까지의 문서에도 약관을 소급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여태까지 공공재였던 것도 이제 전부 우리 겁니다 그 시점 전[8]까지 여러 기여자들이 CCL에 의거하여 리그베다 위키에 게시한 문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의견이 유력하다. 그 이전의 약관을 최대한 리그베다 측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별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관은 약관법에 따라 고객. 즉,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1.5. 종합

파일:bIJ6P4u.png
CCL 2.0 수칙 - 4. 이용허락의 제한 中

현 리그베다 위키 관리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약관변경후 문서를 사유재산화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CCL에서 리그베다 위키를 '이용허락자'로 보든 '귀하'로 보든 이 사실은 동일하다.

운영진의 잘못을 열거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약관이 인정될 경우 2013년 9월 6일 이전 문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문서들이 전부 CCL 조항에 의거해 해당 문서의 저작자들이 위키 이용자들에게 배포와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엄연히 저작권자가 존재하는 문서를 운영진은 무단으로 수정한 약관을 통해 자신의 사유재산이라 주장하고 있다. 당신들의 문서는 이젠 저만의 것입니다
  • 절대 다수의 위키러들은 리그베다 위키가 비영리로 운영되고,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사실 2013년 9월 이후 위키러들이 작성한 문서는 멋대로 바꾸고 고지하지도 않은 불공정 약관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 운영진의 재산이 된다. 비영리는 개뿔! 사실 사유재산이었답니다
  • 저런 식으로 위키의 문서들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만들려면, 관리자는 먼저 위키러들에게 저작권 양도에 대해 '능동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고시를 거치지 않고─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이러한 저작권 양도 약관을 '수동적 동의'를 통해 적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공정약관의 충족요건에 부합한다.

이용자들이 분노하였던 것은 자기들이 힘들여 쓴 문서의 저작권이 자기의 것이 아니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닌 문서로 생긴 문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또한 광고를 부착해 이것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점이었다. 즉, "꿀은 청동이 혼자서 먹고 벌침은 이용자들이 쏘이라"는 소리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인터넷에 함부로 써올리면 그 글을 쓴사람이 책임 지는게 맞다. 대표적으로 디씨인사이드에 예비역이 군통신암호표를 올렸다가 그대로 구속이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김유식이 구속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청동의 개정된 약관은 그런종류의 경고성 설명이 아니라, 여태까지 기여했던 기여자들의 뒷통수를 치는 식으로 어그로가 매우 심하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표현을 잘 해야 하는데, 청동의 약관에는 여태까지 리그베다 위키를 성장하게 해준 이용자들에 대한 감사나 배려는 아주 눈꼽만큼도 없다는데서 이용자들이 돌아버린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법적 책임도 내가 지겠다라고 나왔으면 이용자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을 뿐이고 이와같이 파문으로 번지는 일은 없었다.

다만, 리그베다 위키가 재개장하면서 약관이 다소 변경되었다. 이 약관에 따르면 "기여자는 자신이 참여한 위키 등에 대하여 참여한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을 가집니다."라고 수정되어 있으며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개별 기여자들의 저작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미 이용자들은 다 떠난 뒤였고, 소 잃고 외양간이나 고친 셈이다.

4.1.6. 비영리 = 광고 금지?

리그베다 위키는 2013년경부터 구글 애드센스를 띄우며 광고 수익을 받고 있었고, 엔하위키 미러는 이보다 몇 년 전부터(2010년대 초라고 한다) 광고를 부착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갑자기 '리그베다 위키는 CC BY-NC-SA를 내세웠는데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얼마간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는 CCL 위반이다 라는 여론이 급격하게 강해졌다. 엔하위키 미러 또한 똑같이 NC를 어기고 돈을 벌어먹는 도구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런 논리는 인터넷상에 꽤 많이 퍼져서, 'CCL에서 NC를 달면 아예 광고를 부착하는 등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나 CCL을 만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측은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의 설립자 중 한 명인 로렌스 레직(Lawrence Lessig)은 광고로 수익을 얻는 사이트가 NC를 부착해도 라이선스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링크) 라고 발언한 적 있다. 비록 그의 발언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CC 측의 공식적인 주장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측에서 이를 번복하는 어떠한 발언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009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측은 '비영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조사를 수행한 적 있었다. Defining Noncommercial 이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마다 '비영리'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하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공식적으로 '광고 송출 = 영리 = NC와 광고는 양립 불가' 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고 있다.[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미국에도 수많은 사이트들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광고 개제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있으며, NC를 표방하면서 동시에 광고를 달고 있는 사이트들 또한 있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측에서 이런 사이트들이 자신들이 고안한 CC를 위반하는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항의하거나, 불법적인 약관을 내세웠다며 고소를 한 일은 없다. 애초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측에서도, 로렌스 레직의 광고 부착 = NC 위반 아님 발언의 사례도 있고, NC 조항을 어기는 불법적인 영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

미국의 '비영리 조항 + 광고'를 동시에 내세우고 있는 위키의 사례를 들자면, 위키아에서 호스팅을 받고 있는[10] PC게이밍 위키(CC BY-NC-SA 3.0), 로스트페디아(CC BY-NC-ND 2.5)와 같은 곳이 있고, 그 이외에는 위키하우(CC BY-NC-SA 3.0) 같은 실제 사례가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측은 자신들의 모국에 있는 이 위키에 대해서 이들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다만, 이런 위키들은 자체 사이트 약관에 약간의 추가 조항을 덧붙이는데, 위키아의 경우에는 사전에 영리적 이용 허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비영리 저작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약관이 있고, 위키하우의 경우에는 위키하우에 문서를 기여한 사람과, 위키하우 사이트 측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조금은 번거로운 우회로를 거쳐야 하지만, 어쨌든 CC의 비영리 조항과 영리 광고가 공존하고 있다.

당초 사채꾼의 속살 글에서 "엔하위키 미러가 리그베다 위키보다 훨씬 더 많은 PV와 광고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돈을 벌고 있을까요?"라고 발언한 것이, 리그베다 위키의 '저작권 기부'라는 불공정 약관(결국 법원의 판정은 저작권 기부는 무효라는 것으로 결정났다)논란과 결합하면서, 내 문서의 저작권을 빼앗아서 그걸로 돈벌이한다!라는 의견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이와 같은 오해가 널리 퍼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동은 리그베다위키 재오픈 후 리그베다위키도 CCL과 별도로 저작물에 대한 광고를 허락받는 방식으로 약관을 개정하게 된다.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의 결정문에서 청동이 리그베다에 올려져 있는 문서의 저작권을 기부받을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결, 그리고 2015년 6월에 개정된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에서 기여자는 자신이 기여한 내용의 저작권을 가진다라는 조항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4.2. 사업자 정보 관련 논란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속살 글에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여 리그베다 위키의 모 유저가 사업자 등록 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청동은 사업자 등록 번호와 일부 내용을 가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공개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명 등도 공개되었다.

이후 해당 유저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리그베다 위키 하단에 사업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위 법 조항을 보면 알겠지만 통신판매업자가 광고를 할 때 상호 등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할 때 뿐이고, 애초에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정의하는 통신판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수컷닷컴의 예를 들어 반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컷닷컴을 운영하는 수컷미디어는 자사가 발매하는 도서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으므로 저 법의 대상의 포함된다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4.3. 서버의 유지 비용

청사장은 서버의 유지 비용 때문에 광고를 달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리그베다 위키의 수익은 월 60~80만으로 페이지뷰는 150만~200만이다. 운영비는 월 3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2. 하지만 엔하위키 미러는 페이지뷰 1300만 이상이다. 누가 돈을 벌고 있겠는가?
  3. 현재 리그베다 위키는 사재를 털어서 운영 중이다.
  4. 각종 소송 때문에 사업자 등록하고 로펌 선임해서 운영 중이다.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고를 달았다.
  5. 미러 ip를 막아버렸지만 미러에서 우회해서 긁어간다. 그리고 지금 미러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6. 옛날과는 달리 미러가 폐쇄되어도 본관이 버틸 수 있게 발전되었다.
요약하자면 미러가 페이지뷰를 많이 가져가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 닫아버리겠다는 내용이다. 거기에 더해 미러와의 법적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허나 이 주장의 진실 여부에 의혹이 제기되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한다.

2013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퍼지자 '리그베다 위키는 미러보다 더 광고를 많이 달고 있지 않느냐'며 CCL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동은 애드센스 광고를 내렸으나, 같이 붙어있던 '쿠마켓'이라는 업체의 광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청동은 '쿠마켓 광고는 무가광고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쿠마켓쪽 귀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정말로 무가광고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쿠마켓측에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고, 일본 업체인 쿠마켓에서는 한국 담당 직원에게 일을 맡겼는데, 이 일을 맡은게 2015년에 청동에게 외부업무 담당권을 맡은 사채꾼이었다.

4월 12일, 관리자가 리그베다 위키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포크사이트와 rcsexport 기능을 차단하여 조항과 약관이 변경되는 걸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프로그램으로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를 가져가던 유저들의 ip를 차단했다. 이때 크롤링이 위키 서버 전체 트래픽 기준으로 수십프로를 사용한다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변명했다. 허나 이는 내부 이동 그래프 lo와 외부 서버 트래픽인 eth0조차 구분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여기에 더해서 서버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사용량이 평소에 10Mbps도 되지 않고 크롤링 때문에 부하를 많이 준 상태마저도 14Mbps 상승한 21Mbps 정도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포크 사이트를 만들던 유저가 받은 메일에 따르면 데이터 트래픽의 문제가 아니라 크롤링 자체를 막기 위함이었음이 밝혀졌다.

크롤링한 사용자의 말에 따르면 DB는 10GB 정도의 크기여서 이 정도의 서버 운영은 서버 운영비 만으로는 아무리 많이 나가도 한달에 20만원 이상 나가기 힘들 것이란 주장이 나와 한달에 300만원씩 적자가 난다는 운영진의 말과 상반되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었...는데 함장 닉네임의 댓글에서 서버 운용비용이 예상보다 더 나간다는 증언이 나와 서버 운용비용은 미궁에 빠졌다.

그런데 모 IDC에서 1U 상면비 + 20Mbps Dedicate/100Mbps Shared를 임대하는 것은 약 7만원 정도로도 할 수 있기에, '서버 유지 비용 과다'를 명목으로 영리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리그베다 위키는 Cloudflare를 이용하는 데, 만약 Cloudflare Business Plan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월 200달러의 비용으로 트래픽 절감, 회선 가속 및 DDoS 방어를 한큐에(!)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서버 유지비 운운하는 이야기는 운영진의 자료 조사 미비 및 선택 문제의 결과물이거나 운영진의 기존 서버 유지비에 대한 주장이 거짓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2015년 6월 16일 기준) 진행 중이다가 강제로 동결한 나무위키 비영리법인화 사건으로 실제 비용이 꽤 많이 나온다는 리그베다 위키측 주장이 사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서버비가 많이 들어서 광고를 올리겠다는 사람이, 스스로 그 서버 부담을 떠안고 새로 위키를 만드는 걸 막는 행태를 보아, 서버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 포크와 미러를 훼방놓는 건 리그베다 위키를 영리화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런 의구심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16일날 발굴된 운영자 청동의 과거 블로그 글. 청동은 2012년 1월 리그베다 위키를 인수하며 이미 사업자 등록을 언급했으며, 라이센스를 먼저 변경하는가 우측에 하청배너를 받을 것인지를 고민하였다. 운영자 왈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고기. 또한 블로그 글에 따르면 게시 시점으로부터 1달 뒤인 2월에는 사무소를 얻어 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한다고 했다.

4.4. 로펌 관련

4.4.1. 로펌 선임 이유

로펌을 선임할 만큼 중대한 이유가 없다는 이의가 제기되었다. 법적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면 로펌을 왜 고용하냐는 의견에서부터, 로펌을 고용하는 건 미러를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의견, 로펌을 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가 나는 거라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제기되었으며, 심지어는 로펌이 없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돌고 있다.[11]

요건은 사채꾼이 공개한 송사의 일부 목록 중에서 실제로 로펌을 선임할 만큼 심각하게 비화된 법적 문제는 의외로 없었다는 것이다.[12]

4.5. 자문서 언급만 반복한 미진한 대응

수많은 사람들이 리그베다로 일시에 유입되어 청동을 비판하고 리그베다 위키를 공격하고 있었으나, 유일하고 공식적인 리그베다 위키의 최고 책임자인 청동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시도하거나,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라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4월 초에 있었던 오프라인 모임 이후로 사채꾼이 한동안 외부 담당 관리자의 직위에 있었으나, 그는 사태 수습과 해결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병크만 터뜨린 채 사임해 버린 이후에는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것은 리그베다 위키의 그 어느 이용자들도 아닌 청동뿐이었다. 그러나 청동은 '건의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개선을 의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선언한 것과, 법무법인의 자문서를 받아 해명하겠다만 반복했을 뿐, 수많은 사람들의 온갖 발언들(즉시 약관 개정하라, 사과하라, 내 기여를 철회하겠다...) 응답을 끊고 잠적하다시피 하였다. 이렇게 자문서에 모든 것을 걸은 청동의 태도를 보고 일부 사람들은 자문서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자문서가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고 오해를 풀어줄 줄 알았던 듯), 정작 4월 15일이 되자 자문서가 올라오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그저 A41장을 채울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였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해명이라기엔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분노는 참을 수 없이 폭발했고, 결국 리그베다 위키가 터지고야 말았다.

리그베다 위키가 터진 후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의 자문서가 나왔지만, 그 때는 이미 나무위키리브레 위키가 탄생했기에 너무 늦었다.

한편 최초로 공개된 '요약 자문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법률 자문 자체가 주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청동이 민후로부터 자문받은 사실 자체는 청동이 아닌 유저의 손에 의해 확실해졌다. 이건 구스위키로 올라왔다. 자문받았다고 알려진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 상담문의를 한 결과, 답변이 청동이 지금까지 공개한 정황과 대체로 일치하게 나타났다. 해당 게시판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확인이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것까지 의심하기는 좀 힘들 듯 싶다. 결국 구스위키에 비밀번호가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질문 답변 [13]

5. 반응

운영자에게는 우리가 단순한 잉여일 수도 있다. 돈 버는 기계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굼벵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제 공공재의 사유화를 주장하는 자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자. 싸우자! 싸워서 이기자! 우리가 누구인가? 위키러다. 우리의 자부심과 힘을 독재자에게 보여주자![14]
기여도는 리그베다 위키의 수익에 동원되며, 권리는 위키가 갖고 책임은 작성자가 진다[16]는 기막힌 상황에 놓이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리그베다를 떠나 다른 대체위키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바로 나무위키, 리브레 위키, 디시위키 등의 위키들이다.

이 때문에 '리그베다 위키에 진실을 요구합니다'는 내용의 항의 사이트를 만들려는 유저들도 있다.

위키 사용자들은 CCL에 따라 정보가 공유 및 배포된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어기고 사익을 추구하여 규정을 몰래 바꿔 만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갖는 운영 방식과 경쟁자 배제를 위해 리그베다 위키의 정보를 공유 거부하는 본진의 행태에 분노하였다. 이후 본진 위키 게시판에서는 사태를 멀리서 지켜보며 상황을 보는 유입 인원들이 급증하였다.

4월 17일에는 사퇴했다고 알려진 사채꾼의 고소드립 트위터 및 사퇴 흔적 미제거 등도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었으며 청동 본인의 성명도 털렸다.

법적 투쟁이 없으면 이전처럼 가라앉을 수도 있으나, 두리뭉실했던 이전과 달리 결정적인 증거가 일파만파 시사되어 이 상태 그대로의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놓고 언론에 여러번 소개되고 업계인도 눈팅하는 스케일의 인지도라 후일 사건이 퍼져 외부에 의해 고발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유저층의 대안위키 창설이나 롤백 요청도 씹고, 운영자의 사과문이나 약관 수정, 비영리화 약속은커녕 뻗대고 있고, 사실상 2013년 사건과 이어져 사과해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대한민국 3위에 꼽히는 위키의 인지도로 암암리에 사익을 추구했으나 그 인지도가 역으로 치명타가 된 사례라 볼 수 있다.

이 와중에 관리자유저들간의 해프닝이 있었다.

운영진 측의 영리화 철회 및 제대로 된 약관수정, 회계자료 공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심한 경우 위키 폭파(...)[17]가 아니면 해결이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다. 물론 유지비 문제는 있다지만, 대한민국 3위 위키의 갱신률과 이용률, 트래픽과 외국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광고 수익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5.1. 대체 위키 움직임과 미약한 성과

이 사태로 인해 리그베다 위키에 대한 문제점이 대대적으로 지목되면서, 리그베다 위키에 안주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리그베다를 벗어난 대안 위키를 설립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 대안 위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었는데,
  • 엔하위키 미러처럼,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자체적인 편집을 시작하는 위키. 바로 나무위키오리위키가 존재한다. 다만 오리위키는 폐쇄되었다.

파일:yWKocN7.png
CCL 2.0 수칙 - 3. 이용허락 中
이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대안위키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본 조항에 의거하여,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를 'CCL을 따르는 적법한 포크' 를 내세우면서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를 가져온, 리그베다가 아닌 위키를 만들었다.
  • 옛 리그베다와는 아예 무관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위키, 리브레 위키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종합 위키가 아닌,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위키들의 설립[18], 이미 존재하는 케이스로는 위키쨩이나 포켓몬 위키들이 있었다.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당시에는, 리그베다의 데이터를 분할 하여 각각의 특정 분야 전문 위키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유고연방의 해체? 새로 위키가 생긴 예로는 EVE 온라인을 전문으로 다루는 펀즈위키가 있다.

그러나 리그베다 사태가 일어난 지 어느덧 9년이 된 시점에서 돌아보면 이러한 대체 위키를 만들자는 움직임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안 위키를 만들자는 목소리는 높았으나, 나무위키리브레 위키, 그리고 디시위키 정도가 그나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편이다. 당장 나무위키처럼 리그베다를 통째로 포크한 오리위키도 이용자들을 도통 찾아볼 수 없다가 개설 2년이 갓 지난 2017년 4월 말에 폐쇄되었으며, 2016년 5월 나무위키 영리 논란으로 갈라져 나온 바다위키 역시 1년 만에 같은 운명을 맞았다. 또한, 리브레 위키나 디시위키 정도를 제외하면 새로 생겨난 위키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때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에서 떠들던 말대로라면, 수십 수백의 위키가 생길 것처럼 보였지만 말이다.

새로운 대안 위키를 세우는 것 이외에도, 누리위키, 구스위키나, 위키쨩 등의 소규모 위키/특정 주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위키들이 있기는 했고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이후 이런 위키들에 사람들이 유입될 것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리그베다 사태 때문에 이들이 관심을 받는 일은 없었다. 구 엔하위키→리그베다가 이 분야 저 분야 가리지 않고 위키 열람자들과 편집자들을 독점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나무위키로 운영 주체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독점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5.2. 이용허락 철회 움직임

자신이 작성한 문서가 누군가의 돈벌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문서를 대대적으로 롤백시키거나, 아예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유저들청동은 '불공정약관이라도 약관은 약관이니 지켜라', '네가 위키에 기여한 것은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닐 텐데 그게 누구 사유재산으로 쓰이든 뭐가 문제냐'열정페이는 푼돈이라도 쥐어주지...이것은 그냥 갈취행위잖아, 고대 이집트 노예들도 일당은 받았다. '네가 모르고 했어도 아무튼 그건 이미 사유재산이 되었으니 롤백은 불허한다' 같은 발언을 하며 롤백을 저지했다.

일부는 위키 게시판에다 구체적인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본인 확인의 어려움, 공동저작물이라는 특유의 문제 등으로 인해 속시원히 방안을 안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롤백 사태를 두고 관리자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데, 4월 24일자로 FrontPage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기여철회에 대한 입장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최초작성자란 이유로 삭제할수는 없으며 해당 항목의 전문을 작성한 경우라면 삭제해도 됩니다.
자신이 기여자라는 것을 입증 가능하다면 자신이 쓴 부분만 제거하게 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4월 말 현재 기여철회를 코멘트로 남기고 문서를 되돌리기했더니 IP를 차단당한 수많은 유저가 나타났다. 즉 기여철회를 해주겠다는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기여철회를 하는 사람들은 IP를 차단함으로서 대응하는 것.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유저들은 자기가 과거에 기여했던 문서를 삭제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반대하여 문서를 복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래서 복구자와 철회자들간의 한바탕 전쟁이 일어났고, 리그베다 위키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어 반달리즘이 판을 치게 되었다. 문화대혁명

5.3.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에 대한 성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리그베다 위키/문제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4. 인터넷 여론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 블로그, 홈페이지나 SNS의 경우 "문제가 많은 곳이었다. 잘됐다.""이게 대체 뭔일이냐. 왜 없애 잘쓰고 있었는데."로 의견이 정확히 양분되는 편. 또한 한국어로 서비스되는 여러 위키 사이트의 사용자들은 "곪았던 문제가 터졌다. 언젠간 일어났을 일."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서는 안여돼 오덕들의 불펌질이 드디어 끝났다[19]며 위키백과 회원들이 축배를 드는 중(...). ctrl+F로 리그베다를 검색해보면 위키백과 회원들의 반응을 잘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여론이 갈린 이유는 리그베다 위키의 태생에 있다. 리그베다 위키는 소규모의 서브컬쳐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위키사이트에 걸맞은 규정이 미흡한 상태로 8년간 이어졌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들 중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많으며, 위키위키의 대표주자인 위키피디아와 비교되는 일도 많았다. 또한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 중기부터 저작권 개념이 차차 뿌리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6, 7년전만 하더라도 네이버 블로그에서 음원 파일은 물론 심지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까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으면서 공유할 수 있었다. 특정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으면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네이버에 xx xx화라고 치면 다 떴다. 지금도 다 뜬다
('리그베다 위키 해방 선언' 게시글을 제시하며) 해방이 아니라 독립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왕이 폭정을 일삼는다고 집을 통째로 들어 떼거지로 옆나라로 이사가는 미친 국민들이랑, 그것때문에 자고 일어나보니 자기 집이 옆나라로 가 있는 국민들이 생기는데 ㅅㅂ 이게 정상임??
깨어있는 위키니트들이 사악한 독재자를 향한 정의로운 투쟁을 통해 쟁취한 자유
(설명충: 중2병 걸린 씹덕들이 지들 문서로 용돈벌이하는 서버 제공자를 향한 정의병 걸린 발악을 통해 쟁취한 정신승리)
- 당시 디시인사이드의 갤러리들의 반응

일부 커뮤니티, 특히 디시인사이드와 같이 반-오덕 및 반-엔하위키 성향을 띠는 커뮤니티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썩 좋다고 할 순 없었다. 그야 멀정히 쓰던 엔하위키를 청동이 어쩌구저쩌구 한 것 때문에 혁명이니 해방이니 뭐시기 하면서 들고 일어나선 집단으로 이주하는 상황 자체가 그들에게는 별 의미 없이 보였던 점이라던가. 이 문단에서는 부정적 반응의 대표주자격인 디시인사이드의 반응에 대해 서술한다.

위키 갤러리의 존재 자체가 씹덕들이 본진 잃으니까 디시에 발 뻗치려는 행위로 간주되어 거부감을 조성한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본인들이 순례자나 인터넷 공간의 특별한 존재인마냥 행동하던 위키인들의 이미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유동 닉 ㄴㄴ 친목 ㄴㄴ 사상이 주인 디시에서 좆목친목 성향의 위키인들이 닉을 달고 갤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이것 또한 이미지를 깎아먹은 원인이라 추정된다.

물론 당시 상황은 리그베다 위키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주목이 더 컸고, 상당수라고 쓰고 일부라고 읽는다의 디시인들이 디시위키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봐선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할 순 없고, 시간이 더 경과하기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5.5. 언론 보도


그렇지만 파이낸셜 투데이 한 군데에서만 보도된 상태이며 다른 주류 언론사에서는 이 상황을 아예 다루지도 않은 상태다. 다만 나무위키의 경우 여성시대 해명글 조작 사태에 대한 기사에서 잠깐이나마 언급은 되었다.

6. 리그베다 위키(청사장) vs 엔하위키 미러(퍼즐릿 정) 소송

2015년 5월 28일 대한민국 법원에서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 간 소송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참조.

엔하위키 미러와 관련된 내용은 엔하위키 미러의 소송 문서를 참조할 것. 아래는 리그베다 위키에 대한 관점으로 가처분 결정서에 대해 설명한다. 다만, 정식 재판이 실시되면 법원이 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주의할 것. 솔직히 달라질 가능성이 아주 적다
  • 청사장의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권 관련 주장은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특히 법원은 그 약관에 대해 위법성이 중대하여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청사장이 프론트 페이지를 작성했거나 목차, 항목을 작성한 행위, 유저들의 요구로 작성금지 처리한 행위 등도 단순한 사이트 관리일 뿐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청사장의 변호인 측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하여 재판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
  • 다만, 엔하위키 미러가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사용해 영리를 추구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로써 엔하위키 미러는 당분간 사용이 정지되었다. 현재 엔하위키 미러는 프론트 페이지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는 법원이 프론트 페이지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 포크, 미러링 행위 자체에 대해 법원이 '소명 내용이 부족하다' 정도로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조로 볼때 법원의 입장은 포크, 미러링 행위 자체는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 특히 법원은 '엔하위키 미러의 명칭을 사용한 영리행위 '만을 문제로 삼았을 뿐 그 외의 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청동 측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런 논리라면 영리행위가 아닌 포크, 미러링은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
  • 덧붙여 청사장함장에게 엔하위키 명칭에 대한 사용 권리로 10만원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엔하위키 가격 싸네 다만, 금액이 오고간 시점이 2014년 7월인 것으로 볼때, 재판이나 영리 활동에 대비하여 상징적인 액수의 금액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일찍부터 주도면밀하게 일을 진행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은 저의가 대체 뭘까? 돈벌이

결론을 말하자면, 비록 가처분 신청일 뿐이지만, 청동은 상처 뿐인 승리를 거뒀다.

이러한 내용은 소송기간 동안 임시로 정해진 가처분일 뿐, 소송 자체는 앞으로 개시되어 진행될 것이므로 위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리그베다와 법무법인 민후 측에서는 저작권, DB 부문과 관해 따로이 소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관 가지고 설치는 게 전부인데 여기서 뭘 더 소명할 수 있을까?

7. 리그베다 위키의 해명문

파일:revhe.png
2015년 6월 7일 23시 15분, 해명문이 올라왔다.

겉보기에는 납득할만한 해명문이지만, 이미 법원에서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권 관련 약관이 위법성이 중대하여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려 한 게 아니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이 해명대로라면 다른 사람들이 리그베다 위키의 자료를 퍼다가 새로 위키를 만드는 것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20] 이미 다른 위키가 있는 지금 이 상황에는 더더욱. 오히려 지금 당장 사업을 접고 더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막으며, 욕먹을 일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낫다.

게다가 리그베다 위키가 저작권을 항상 위임받아야 하는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 문서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두렵다면, 그 사람들을 차단하고 훼손된 문서를 복구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CCL이 저작권법의 수익권능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키로의 저작권 위임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미 위키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CC-BY-NC-SA, 즉, 비영리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권능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위키에 위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 해명문에는 수정자가 많은 경우 실질적인 저작권자를 가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위키로 저작권을 모으는 것이라고 언급되어있다. 특정 주체가 CCL을 어기고 위키의 내용을 배포하는 경우[21] 해명문의 내용처럼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약관에 '기여자는 본인의 기여분에 대한 저작권을 지키는 행위에 필요한 업무 대행 권한을 리그베다 위키에 넘기는 것에 동의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과 같이 굳이 저작권의 위임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굳이 약관처럼 편집한 그 순간부터 일체의 저작권을 위임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그베다 위키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이용허락자가 임의로 배포를 제한하는 조항인, '리그베다 위키의 게시물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상업적인 용도 또는 대량 저장, 재가공 등의 자료 수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집될 수 없다는 조항'은 대체 왜 있는 것인가?

게다가 리그베다 위키가 보여준 손익 계산서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매출액 항목이 표기된 점이 수상하고, 수익금 항목이 두 개나 있다는 것. 즉, 리그베다 위키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손익 계산서에 나온 적자가 정말 광고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인지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해명문의 재무제표확인문에서 양식상 재무관련 내용이 아닌 리그베다 위키 대표자 성명이 나와야 될 곳까지 가렸다는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대표자 성명 미공개는 고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발견으로 사업자 허위 등록이 유력해졌지만, 결국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의 사건일반내용을 통해 청동이 리그베다 위키 대표자가 거의 확실함이 알려지면서 관련 의혹은 해소되었다. 그러나 대표자 성명 미공개가 불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청동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궁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사업자 등록 정보가 게시되지 않은 점에 대한 해명이나, 블로그에서 나온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고기 발언에 대한 해명, 나무위키 등 포크한 위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점도 이 해명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8. 사태 이후 리그베다 위키

리그베다 위키의 근본이 되는 인터넷 소스코드부터 변경되어 그 전의 리그베다 위키의 모습은 찾을 수 없게 되었고 되려 리그베다 위키에서 파생된 나무위키가 현재의 리그베다 위키보다 기존의 리그베다 위키를 훨씬 더 닮은 소스코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사태로 인해 리그베다 위키 이용자들끼리 두 개의 위키를 차리게 된다. 하나는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은[22] 리브레 위키이며, 리그베다 위키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다른 하나는 당신이 지금 이 문서를 읽고 있는 곳인, 나무위키. 이 때문에 청동은 리브레 위키보다 나무위키를 훨씬 더 증오한다. 또한 이렇게 이용자들이 다른 위키 두 곳으로 죄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리그베다 위키는 업데이트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일례로 소나무 문서를 보면 2022년 현재까지도 쿠션 활동 당시에서 문서가 조금도 변한 게 없다. '넘나 좋은 것'과 '나 너 좋아해' 음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고 의진의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 더 유닛 출연 및 UNI.T 활동, 복귀 후 기나긴 공백기 및 팀 해체에 대한 내용도 없다. 거기다 각종 롤 팀 문서들은 아직도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인 4월 15일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G2 Esports와 같은 15년 이전에 유명하지 않았던 팀은 문서 자체가 없다!

보통 2시간마다 문서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며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대인 밤 9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시간대에는 심할 경우 문서 편집 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마저 있다.

결국 리그베다 위키는 청위병들과 청동의 지인들조차 보이지 않으며[23] 유령 사이트나 다름 없는 상태가 되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아직 남아있는 극소수 사용자들도 대다수가 오탈자 수정, 위키 문법 수정, 반달 처리 수준에 멈추거나, 혹은 타 위키 이용자들이 자기가 쓴 내용 퍼나르는 수준이다. 이는 그나마 있던 청위병과 지인들조차 사태에 완벽히 실망해 개입을 포기했다는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위병 문서를 봐도 알 수 있겠으나, 위키 갤러리와 나무위키 유저들에게 네임드 청위병으로 찍힌 인물들은 정작 사태 전후로 아무 입장 표시도 안 하거나 잠적했다.

2021년 10월 20일을 마지막으로 문서 수정 기능이 완전히 막히면서 이제는 위키 사이트의 생명력을 잃었고 2023년 1월 3일 접속 불가 상태가 되면서 사실상 폐쇄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9. 데자뷰?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예전부터 조금씩 제기되고 있던 것이다. 특히 지난 2013년 초에 크게 사건이 터진 적이 있었다. 당시 기록은 엔하위키가 리그베다 위키가 되면서 증발 또는 비공개화 되어 직접 확인은 어려우나, 인터넷상에서 당시 기록을 다룬 게시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참고1, 참고2)

결국 이 일로 엔하위키에서 미러를 차단했는데,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삭제/수정된 내용이 제때 적용이 안 돼서 법적 분쟁이 발생 가능.
  2. 멋대로 도용하는 사이트들이 미러를 핑계대고 있음.
  3. 엄연히 운영 주체가 다른 사이트인데, 미러 관련 문의가 본진으로 오고 있음.
  4. 본진 서버에 부담이 감.
  5. 페이지뷰를 미러와 나눠먹어서 지원을 못 받은 적이 있음.
  6. 미러가 광고를 달고 수익을 거두고 있음.
이러한 내용은 2015년에 본격적으로 사건의 발생을 부른 속살 글에서도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다.
  1. 리그베다 위키의 수익은 월 60~80만으로 페이지뷰는 150만~200만이다. 운영비는 월 300만원가량 들어간다.
  2. 하지만 엔하위키 미러는 페이지뷰 1300만 이상이다. 누가 돈을 벌고 있겠는가?
  3. 현재 리그베다 위키는 사재를 털어서 운영중이다.
  4. 각종 소송 때문에 사업자 등록하고 로펌 선임해서 운영 중이다.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고를 달았다.
  5. 미러 ip를 막아버렸지만 미러에서 우회해서 긁어간다. 그리고 지금 미러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6. 옛날과는 달리 미러가 폐쇄되어도 본관이 버틸 수 있게 발전되었다.
2013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퍼지자 '리그베다 위키는 미러보다 더 광고를 많이 달고 있지 않느냐'며 CCL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동은 애드센스 광고를 내렸으나, 같이 붙어있던 '쿠마켓'이라는 업체의 광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청동은 '쿠마켓 광고는 무가광고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쿠마켓쪽 귀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정말로 무가광고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쿠마켓측에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고, 일본 업체인 쿠마켓에서는 한국 담당 직원에게 일을 맡겼는데, 이 일을 맡은게 2015년에 청동에게 외부업무 담당권을 맡은 사채꾼이었다.

즉, 2013년의 사건과 2015년의 사건은 '미러 논란→CCL 논란→광고 투명성 요구'로 이어지는 소름 끼치도록 유사한 전개양상을 보이고 있다.

엔젤하이로 친목질 사건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사건 자체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단 엔하위키가 리그베다 위키로 분리되면서 친목질 사건 문서 자체가 사라졌고[24], 리그베다 내에서는 문의 게시판에 문서의 행방을 묻는 글이 올라와도 "엔젤하이로와 리그베다는 무관계하므로 친목질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고, 리그베다의 운영 부조리에 대한 언급도 자연스레 묻혔다. 당시에 법적조치 이야기가 나온 뒤로 일반 유저들이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기피한 것도 있고.

고소카페 이단심문사건과도 비슷하다고 한다. 고소나 고발이 발단과 관계된 점, 비정상적이고 은밀했던 영리추구 면에서.

모 게임에서도 커미션을 50만원밖에 주지 않았으면서 겨우 1등만 당선하고 저작권은 회사가 가져간 사례가 있다. 그나마 50만원으로 올라가서 망정이지 처음 이벤트 공지 때는 겨우 10만원이었다.

10. 참고 자료

10.1. 참고 법률

10.2. 유사 사례

11. 패러디

이번 사태에 대한 깨알같은 풍자가 올라와 사람들에게 빅웃음 큰 재미를 주고 있다.

11.1. 위키를 계승 중입니다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기간에 발생한 패러디이다. 원본은 워크래프트3의 휴먼 엔딩이지만, 운영자 청동이 2012년에 엔젤하이로 산하 엔하위키에서 리그베다 위키로 독립하던 과정 및 2015년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로 인해 막장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서스 메네실이 서리한으로 인해 타락하는 상황과 묘하게 오버랩된다. 리그베다 위키에 이 패러디가 올라왔던게 대략 23-24일 즈음인데 어찌보면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다. 다만 패러디만 보면 함장은 청동에게 뒤통수를 맞은 불쌍한 인물이지만, 일련의 사태에 함장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사실상 함장이 운영하던 시절부터 곪아있던 부분이 청동의 병크로 한번에 터진 셈이니…

함장: "아, 청동아." Captain: "Ah, bronze."
청동: "더 이상 위키니트[25]를 위해 희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버의 비용을 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모든 걸 운영할 테니까요." BRONZE: "You no longer need to sacrifice for the Wiki NEETs. You no longer need to bear the costs of the server. I've taken care of everything."
함장: "무슨 일이냐? 뭐 하는 게냐, 청동아?" Captain: "What is this? What are you doing, BRONZE?"
청동: "위키를 계승 중입니다, 함장님." BRONZE: "Succeeding the Wiki, Captain."
청동: "이 위키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잿더미에서 새로운 위키가 탄생해 위키의 기반을 모조리 흔들어놓을 것이다!" BRONZE: "This wiki shall fall. And from the ashes shall arise a new Wiki, that will shake the very foundation of the Wiki world."

11.2. 기타 패러디

청동씨 이건 아니죠, 돌아와서 얘기를 하세요
원래 이 말은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당시 청동에게 익명의 유저가 하던 말이다. 나무위키의 운영진에게 쓰이는 패러디가 많다. 주어만 고쳐서 말한다.

리그베다 위키가 해킹당했을 때 사이트 상단에
청동씨 이건 아니죠, 돌아와서 얘기를 하세요 -anonymous
라고 떴었다.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이후 위키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것을 대위키시대라고 부른다.[26] 실제로 리브레 위키디시위키에는 그러한 항목명으로 문서가 작성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청동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내 위키 사이트 말인가? 원한다면 주지. 잘 찾아 봐라! 세상의 모든 지식을 그 곳에 두고 왔다!"라는 드립이 흥했다.[27]

12. 관련 문서



[1] 특히 텍스트 게시물에 대한[2] 아카이브 보존글[3] 위키 시스템 관리는 1인이 하고, 부설 커뮤니티는 여러 명이 다루다가 2013년경에 별도 사이트로 완전히 이주했다. 사이트명은 엔젤하이로 NTX.[4] 임시로 공지사항으로 분류해서 위키 게시판에 맨 위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근데 위키 게시판 자체부터가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은데다 말 그대로 임시공지라서 몇시간만에 내려갈 수도 있고 몇주만에 내려갈 수도 있다. 확실한건 시간이 지나면 묻혀버리는 공지를 썼기에 사람들이 많이 알지도, 잘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것.[5] 여기서 저작재산권자는 당연히 위키에 해당 기여를 한 유저다.[6] 위키 유저들은 엄연히 공공재로써 자신의 기여분을 이용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7] CCL 2.0은 DB권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내용은 CCL을 위반한 저작권 추가 조항이 아니다.[8]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때 변경된 약관이 유효하다면.[9] 상기한 내용은 이 글을 참조하여 작성했다.[10] 대부분의 위키아 계열 위키는 CC NC를 내세우진 않지만, 앞으로 언급할 몇몇 위키의 사례가 있다.[11] 과거의 리그베다 위키 위키 게시판에, '법무법인 집현전'이라는 곳에서 리그베다의 법적 자문을 담당한다는 글이 게시된 적 있었으나, 현재는 찾을 수 없다.[12] 공개한 송사 의외의 항목들(특히 종교) 관련 고소장과 고발이 꽤 자주 들어온다. 또한, 법적 문제로 비화되기 이전에 처리하여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리그베다 위키 오프라인 모임에서 고소 및 고발 부분은 생략될 가능성이 있다.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24시간 호출 가능한 변호사를 매수하는 게 나은 편이다.[13] 비밀번호는 587785 섹드립[14] 이 글은 리그베다 위키 동명 문서에 존재했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삭제되고, 롤백되지 않았다. 여러모로 비운의 글.[15] 관리자에게 저항하면서 쓴 한 위키러의 글. 청동의 영리화에 반대해 롤백과 문서폐기, 문서수정을 하다가 청위병들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신고하자 관리자는 또 자기에게 불리해질까봐 ip차단을 하였다. 그러자 어떤 이용자가 위키방에 쓴 게시물을 썼는데, 이 게시물의 제목이 저 글이다. 내용을 읽은 청위병들과 관리자는 그걸 가볍게 무시하다 된통 당했다. 이때 청위병들은 반달하지 말라며 청동을 옹호했다. 영리화해도 상관없다면서, 아주 온갖 민폐를 끼치자 게시판에 이 제목과 청동과 청위병들을 욕하거나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썼다. 하지만 이내 청동이 돌아오고 나서 이 글은 청동에 의해 묻히고 말았다.[16] 사실 대부분의 위키위키에서는 문제 발생시 작성자가 책임을 지지만, 그 대신 저작권은 여전히 작성자의 것으로 남되 타인이 이용하고 배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즉 의무가 있는 대신 권리(저작권)도 보장되는 것. 하지만 리그베다 위키는 저작권을 운영진이 가지면서, 책임은 작성자만 져야 하는 구조다. 즉 권리는 없는데 의무만 있는 것.[17] 아닌게 아니라 리그베다 위키의 폐쇄만이 답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 더 이상 청동을 믿기가 어렵고 문제가 꼬여 위키 폭파→데이터베이스만 이어받아 리그베다 위키와 무관한 신 위키의 탄생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인지도로 인한 트롤들의 위협과 소송의 위험 등을 원활히 처리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는 위키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등이 문제가 된다.[18] 해외에는 이런 형태의 위키가 어마어마하게 많다.[19] 위키피디아는 저작권 개념이 법적으로나 국민 의식 속에서나 확실히 잡힌 북미에서 시작된 사이트이며, 위키백과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위키피디아가 아닌 위키피디아 한국어 서비스임을 밝히고 있다. 출범부터 둘의 관점이 달랐던 것.[20] 원래 이게 정상이다. 위키의 본가라고 할 수 있는 위키백과만 봐도 CC-BY-SA라이선스를 사용한다. 즉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위키를 통째로 다운받아서 광고달고 서비스해도 된다는 얘기. 위키백과가 있는데 누가 광고달린 미러를 사용할지는 의문이지만... 그런데 리그베다 위키는 CC-BY-NC-SA 라이선스를 채용하면서 애초에 이렇게 될 가능성을 차단해놓고, 자기만 광고를 달아서 수익구조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21] 예를 들어, 위키의 문서를 모아서 '잡학사전'이라는 이름의 책을 만들어 파는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22] 리브레 위키에서는 제로-베이스 라고 표현한다.[23] 사이트 창설자인 함장도 한동안 운영을 맡아 봤으나 답이 없다 느꼈는지 청동에 대한 분노를 여러 번 하소연하다가 운영을 포기하다시피 했고, 이후 이용자 없는 사이트에 반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다 못한 일부 이용자들이 운영자 권한을 얻었으나 이들마저도 잠적했다.[24] 해당 문서는 사건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었으나 당사자였던 유저가 리그베다 위키에 법원의 법적 판단을 근거로 협박과 회유를 동반한 문서를 삭제하라는 요구를 게시판에 올린 뒤, 관리자에 의한 해당 문서 삭제 예고가 있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삭제되었다.[25] 위키니트라는 단어를 명명한 사람이 리그베다위키 운영자인 청동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참...[26] 물론 원피스의 대해적시대의 패러디다.[27] 청동이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고기'를 절대로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 이 모든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가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