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국 임시정부의 성명서.2. 상세
루우스벨트 · 쳐어칠 선언에 대한 한국 임시정부의 성명서
본 정부는 다만 세계 반침략 국가의 정부와 인민을 향하여 우리 삼천만 민족의 결심과 희망을 선포한다. 1919년 이래 우리는 단독의 힘으로 대일항전을 시작하여 청년 장사 수백만명을 희생시켰다. 우리는 혈전 20여년에 조금도 의기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며 침략자는 반드시 패망하고 반침략자들이 궐기하여 침략자와 더불어 공동투쟁할 날이 올 것을 깊이 믿었다.
과연 「7.7사변」이래 중화민국은 전국의 역량을 집중하여 투쟁하니 항전이 장기화될수록 더욱 맹전하여 적의 전력을 반 이상을 소멸시켰다. 「8 · 14」조금 전 루우스벨트 · 쳐어칠 선언이 있은 이후, 미 · 영 · 소 · 오스트레일리아 · 카나다 · 네덜란드 제국이 들고 일어나 천하를 호령함으로써 반침략 진영은 언론으로부터 행동으로 돌입하고 국부로부터 전 세계에 퍼졌다.
그들이 나찌스를 포위하고 이어서 왜적을 패망시킨다는 것은 선언 제 8항에 명시한 바와 같다. 선언 중 특히 우리 민족을 고무 격려한 부분은 제 3항, 제 8항 및 서언 중에 보이는 몇 구절이다. 즉 그 제 3항은 『영미 양대국가는 힘을 모아 각 민족이 자유로이 그 생존을 의탁하는 정부형식을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고, 각 민족 중 이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당할 경우에는 양국은 다같이 본래의 주권과 자주정부를 회복하도록 하기를 바란다.』하고, 제 8항은 『전세계 국가로 하여금 반드시 무력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앞서 침략국의 군비 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 선언 중에는 『곧 무기대여법에 의하여 무기를 영국과 그 밖의 모든 반침략 국가 및 각국 무장부대의 전부에게 공급할 것이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러한 원칙은 한국 독립을 위하여 전쟁 기간 중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적을 격멸하여 세계의 국면을 재건하는데 있어서 동서 또는 황백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본 정부는 영 · 미 양국의 공동선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그것이 널리 적용됨에 있어서 어떤 구애도 받지 않기를 바란다. 본 정부는 중국과 미 · 영 · 소 제국이 반침략 국가 중의 주요 세력이며, 따라서 그들은 한국 민족이 극동의 항일전선에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경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굳게 믿는다. 우리는 모름지기 상호 제휴하여 끝내 공동의 적을 타도하고 나아가서 동아와 세계를 개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정부는 이미 금년(1941년) 2월 미국 대통령에게 다음의 6개항 의견을 제출하였다.
(1) 한국정부의 승인
(2) 한국과의 외교관계의 개시
(3) 중국과 한국의 항일에 필요한 원조의 증강
(4) 기술자와 경제 원조의 제공
(5) 평화의회 개최시의 한국정부 대표의 참가 허용
(6) 영구적인 국제기구 성립시의 한국 참가 허용
이 그것이었다.
이에 본 정부는 거듭 정중히 성명하노니, 미 · 영 ·소 제국정부는 솔선하여 이 조건들을 접수하고 기꺼이 휴수(携手 : 손을 이끌어줌)할 것을 확신한다. 본 정부는 시종일관 우리의 독립 자유를 요구하는 민족혁명의 전쟁을 수행하여 충맹한 광복군으로 하여금 항전을 견지할 것이며, 기필코 세계 우방 각 민족과 더불어 최후의 승리를 공동전취(戰取)할 것이다.
대한민국 23년(1941년) 8월 29일
본 정부는 다만 세계 반침략 국가의 정부와 인민을 향하여 우리 삼천만 민족의 결심과 희망을 선포한다. 1919년 이래 우리는 단독의 힘으로 대일항전을 시작하여 청년 장사 수백만명을 희생시켰다. 우리는 혈전 20여년에 조금도 의기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며 침략자는 반드시 패망하고 반침략자들이 궐기하여 침략자와 더불어 공동투쟁할 날이 올 것을 깊이 믿었다.
과연 「7.7사변」이래 중화민국은 전국의 역량을 집중하여 투쟁하니 항전이 장기화될수록 더욱 맹전하여 적의 전력을 반 이상을 소멸시켰다. 「8 · 14」조금 전 루우스벨트 · 쳐어칠 선언이 있은 이후, 미 · 영 · 소 · 오스트레일리아 · 카나다 · 네덜란드 제국이 들고 일어나 천하를 호령함으로써 반침략 진영은 언론으로부터 행동으로 돌입하고 국부로부터 전 세계에 퍼졌다.
그들이 나찌스를 포위하고 이어서 왜적을 패망시킨다는 것은 선언 제 8항에 명시한 바와 같다. 선언 중 특히 우리 민족을 고무 격려한 부분은 제 3항, 제 8항 및 서언 중에 보이는 몇 구절이다. 즉 그 제 3항은 『영미 양대국가는 힘을 모아 각 민족이 자유로이 그 생존을 의탁하는 정부형식을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고, 각 민족 중 이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당할 경우에는 양국은 다같이 본래의 주권과 자주정부를 회복하도록 하기를 바란다.』하고, 제 8항은 『전세계 국가로 하여금 반드시 무력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앞서 침략국의 군비 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 선언 중에는 『곧 무기대여법에 의하여 무기를 영국과 그 밖의 모든 반침략 국가 및 각국 무장부대의 전부에게 공급할 것이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러한 원칙은 한국 독립을 위하여 전쟁 기간 중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적을 격멸하여 세계의 국면을 재건하는데 있어서 동서 또는 황백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본 정부는 영 · 미 양국의 공동선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그것이 널리 적용됨에 있어서 어떤 구애도 받지 않기를 바란다. 본 정부는 중국과 미 · 영 · 소 제국이 반침략 국가 중의 주요 세력이며, 따라서 그들은 한국 민족이 극동의 항일전선에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경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굳게 믿는다. 우리는 모름지기 상호 제휴하여 끝내 공동의 적을 타도하고 나아가서 동아와 세계를 개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정부는 이미 금년(1941년) 2월 미국 대통령에게 다음의 6개항 의견을 제출하였다.
(1) 한국정부의 승인
(2) 한국과의 외교관계의 개시
(3) 중국과 한국의 항일에 필요한 원조의 증강
(4) 기술자와 경제 원조의 제공
(5) 평화의회 개최시의 한국정부 대표의 참가 허용
(6) 영구적인 국제기구 성립시의 한국 참가 허용
이 그것이었다.
이에 본 정부는 거듭 정중히 성명하노니, 미 · 영 ·소 제국정부는 솔선하여 이 조건들을 접수하고 기꺼이 휴수(携手 : 손을 이끌어줌)할 것을 확신한다. 본 정부는 시종일관 우리의 독립 자유를 요구하는 민족혁명의 전쟁을 수행하여 충맹한 광복군으로 하여금 항전을 견지할 것이며, 기필코 세계 우방 각 민족과 더불어 최후의 승리를 공동전취(戰取)할 것이다.
대한민국 23년(1941년) 8월 29일
유럽에서는 독일의 도전(挑戰 : 싸움을 걸음)이, 동양에서는 일본의 침략이 더욱 노골화 되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 루우스벨트와 영국 수상 쳐어칠은 1941년 8월 대서양의 영국 전함 프린스 · 오브 · 웨일즈(Prince of Wales)호에서 회담한 결과, 전후문제의 처리방향을 포함한 국제질서의 원칙에 관하여 「대서양헌장」(The Atlantic Charter)으로 불리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미국 의회에 보내는 년두교서에서 언론의 자유 · 신앙의 자유 ·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내새웠던 바, 대서양 헌장은 그와같은 원칙을 부연한 8개항의 선언으로 이루어진다. 그 주요내용은
① 영토의 불확대
First, their countries seek no aggrandizement, territorial or other.
② 주민의 자유의지에 의하지 않은 영토변경의 반대
Second, they desire to see no territorial changes that do not accord with the freely expressed wishes of the peoples concerned.
③ 주민에 의한 정체의 자유로운 선택의 존중 및 주권과 자치를 강탈당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Third, they respect the right of all peoples to choose the form of government under which they will live; and they wish to see sovereign rights and self government restored to those who have been forcibly deprived of them.
④ 대소 또는 승패국의 구별없는 통상자유 및 자원 이용의 촉진
Fourth, they will endeavor, with due respect for their existing obligations, to further the enjoyment by all States, great or small, victor or vanquished, of access, on equal terms, to the trade and to the raw materials of the world which are needed for their economic prosperity.
⑤ 노동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 협력
Fifth, they desire to bring about the fullest collaboration between all nations in the economic field with the object of securing, for all, improved labor standards, economic advancement and social security.
⑥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에 의한 평화의 확립
Sixth, after the final destruction of the Nazi tyranny, they hope to see established a peace which will afford to all nations the means of dwelling in safety within their own boundaries, and which will afford assurance that all the men in all lands may live out their lives in freedom from fear and want.
⑦ 공해상의 항해의 자유
Seventh, such a peace should enable all men to traverse the high seas and oceans without hindrance.
⑧ 침략자의 무장해제와 안전보장제도의 확립 빛 군비경감
Eighth, they believe that all of the nations of the world, for realistic as well as spiritual reasons must come to the abandonment of the use of force.
First, their countries seek no aggrandizement, territorial or other.
② 주민의 자유의지에 의하지 않은 영토변경의 반대
Second, they desire to see no territorial changes that do not accord with the freely expressed wishes of the peoples concerned.
③ 주민에 의한 정체의 자유로운 선택의 존중 및 주권과 자치를 강탈당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Third, they respect the right of all peoples to choose the form of government under which they will live; and they wish to see sovereign rights and self government restored to those who have been forcibly deprived of them.
④ 대소 또는 승패국의 구별없는 통상자유 및 자원 이용의 촉진
Fourth, they will endeavor, with due respect for their existing obligations, to further the enjoyment by all States, great or small, victor or vanquished, of access, on equal terms, to the trade and to the raw materials of the world which are needed for their economic prosperity.
⑤ 노동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 협력
Fifth, they desire to bring about the fullest collaboration between all nations in the economic field with the object of securing, for all, improved labor standards, economic advancement and social security.
⑥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에 의한 평화의 확립
Sixth, after the final destruction of the Nazi tyranny, they hope to see established a peace which will afford to all nations the means of dwelling in safety within their own boundaries, and which will afford assurance that all the men in all lands may live out their lives in freedom from fear and want.
⑦ 공해상의 항해의 자유
Seventh, such a peace should enable all men to traverse the high seas and oceans without hindrance.
⑧ 침략자의 무장해제와 안전보장제도의 확립 빛 군비경감
Eighth, they believe that all of the nations of the world, for realistic as well as spiritual reasons must come to the abandonment of the use of force.
이중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관심을 나타낸 조항은 각 민족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과 그의 대한 부당한 압력의 배제를 규정한 제 3항과 침략국의 군지해제를 규정한 제 8항이었다. 또한 침략군을 분쇄하기 위하여 미국이 영국을 비롯한 모든 반침략국가 및 각국 무장부대에게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서문은 임시정부에게 더 없는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① 한국 정부의 승인
② 외교관계의 개시
③ 원조의 증강
④ 기술 및 경제원조의 요구
⑤ 한국대표의 평화회담 참가
⑥ 영구적 국제기구 성립시의 한국대표 참가.
등을 거듭 요구하였다.② 외교관계의 개시
③ 원조의 증강
④ 기술 및 경제원조의 요구
⑤ 한국대표의 평화회담 참가
⑥ 영구적 국제기구 성립시의 한국대표 참가.
그러나 그러한 요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걸하는 입장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유구한 역사, 줄기찬 민족투쟁사 및 극동전선에서 수행할 한국군의 중요한 역할에 근거하여 당당히 내세운 것이라는 점은 착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