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13 00:52:31

농지원부

1. 개요
1.1. 농지대장
2. 농지원부의 작성3. 농지원부의 이송 및 보존4. 농지원부의 열람5. 농지원부 등본6. 자경증명

1. 개요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의 소유·임차 관계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이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그 등본은 농업인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되는 예가 많다.[1]

농지원부 파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데(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 제3항), 이는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1.1. 농지대장

농지법 개정으로 2022년 8월부터는 농지원부가 폐기되고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다. 농지대장은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 및 관리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처럼 필지별로 작성 및 관리되며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하단에 서술된 설명은 구 농지원부에 대한 설명이므로 현 농지대장 체계와는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을 유의하자.

2. 농지원부의 작성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농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여기서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읍·면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3. 농지원부의 이송 및 보존

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4. 농지원부의 열람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농지법 제50조 제1항).

5. 농지원부 등본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농지법 제50조 제1항).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농지법 제56조 제5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6호).

6. 자경증명

시·구·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농지법 제50조 제2항).

발급 수수료는 농지원부 등본의 경우와 같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농업인 확인서'라는 민원문서도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