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문서명2 != null
, [[]]#!if 문서명3 != null
, [[]]#!if 문서명4 != null
, [[]]#!if 문서명5 != null
, [[]]#!if 문서명6 != null
, [[]]#!if 문서명7 != null
, [[]]#!if 문서명2 != null
, [[]]#!if 문서명3 != null
, [[]]#!if 문서명4 != null
, [[]]#!if 문서명5 != null
, [[]]#!if 문서명6 != null
,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운영에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문서의 수정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중히 문서를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운영에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문서의 수정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중히 문서를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사항
- '등재'는 나무위키에 어떤 대상을 주제로 서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등재 기준'은 나무위키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등재 기준을 만족할 경우, 토론 관리 방침 2.3. 근거 제시에 따라 항목의 존치 근거로서 인정됩니다.
- 항목[1]을 최초 등재[2]할 때에는, 해당 시점의 등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미 등재된 항목이 등재 기준을 만족했는지 확인할 경우에는, 등재했던 시점의 사실에 대하여 그 시점의 등재 기준을 적용합니다.[3]
- 해당 등재 기준이 소급되었을 경우, 소급한 시점의 사실에 그 시점의 등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상기와 같이 적용하여 특정 항목이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음을 확인할 경우, 이용자는 해당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편집 분쟁 상황에서는 토론 관리 방침 2.2.2.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에 따릅니다.
- '개별 문서' 또는 '단독 문서'는 문서 관리 방침에서 정하는 하나의 문서입니다.
- 별도 언급이 없다면, 모든 등재 기준은 단독 문서나 단독 문단의 생성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 별도로 언급하여, 등재 기준은 부분적으로 서술 방식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 단독 문서 여부에 대한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토론 관리 방침 2.3.1. 문서 분리 및 병합 토론의 근거에 따릅니다.
[1] 개별 문서로 등재하거나 특정 문서의 하위 문단으로서 등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2] 과거에 등재 기준 미달이나 임시조치 등으로 삭제되었다가 복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편집권 남용으로 삭제되었다가 복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 등재할 당시 등재 기준이 없는 경우, 등재할 때에는 만족했지만 기준이 상향되어 현재에는 미달된 경우, 구독자 수 등의 유동수치를 잣대로 한 기준을 등재 시점에는 만족했으나 수치가 떨어져 현재에는 미달된 경우, 모두 등재 당시에는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습니다.
1.1.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대상의 서술
- 본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문맥상 필요한 경우에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
- 토론 합의로 편집합의보다 더 포괄적인 별도의 등재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서 분리는 금지되며 150자 이하로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 편집합의에서 "서술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론 합의를 통해 등재할 수 없습니다.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대상을 서술하거나 등재할 때에는 존치 측이 먼저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 상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채,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4] 대상의 문서를 개설하거나 대상을 서술하는 행위는 이용자 관리 방침 3.1 편집권 남용에 따라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적용할 등재 기준이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단체
- 편집지침 또는 편집합의 내에 따로 등재 조건이 없는 단체이거나 단체 등재기준 충족해도 등재 허용이 되어있는 경우,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단체가 주체로 나오거나 해당 단체가 참여한 행사, 축제, 시위 등을 다루면서 단체 이름도 명시한 보도가 3개 이상일 경우.
- 위의 행사, 축제, 시위 등은 나무위키에 등재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칼럼, 해당 단체나 관계자가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순히 단체의 결성을 알리는 보도나 기자회견을 보도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치 관련 단체가 정쟁성 보도에 언급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경우
- 이때 교과서는 국정 도서 및 검정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각종 논문에 소개된 경우
- 서로 다른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적은 세 개 이상, 석박사 등급 이상의 논문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 등재 조건에 맞는 인터넷 사건 사고에 직접 연관된 경우
- 정부[5]의 단체 혹은 산하 단체인 경우
[5]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
2.1. 국가
2.1.1. 국가 간의 관계 문서
- 국가 간의 관계 문서란 2개 이상의 국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이때 '국가'는 망명 정부 및 미승인국과 과거에 존재했던 국가를 포함합니다.
- 국가 간의 관계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한 개 이상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제도권 언론사 3곳에서 직접적으로 각 국가 간의 관계를 언급했을 경우
- 관련 논문을 인용한 경우
- 해당 논문의 등급은 석사 학위 논문 이상이어야 합니다.
2.1.1.1. 국가 간 가상 군사 대결 문서
- 국가 간 가상 군사 대결 문서란 2개 이상의 국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전제로 이들의 군사력 및 군사적 대치 상황 등을 열거 및 비교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국가 간 가상 군사 대결 문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아래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국가들 간 전면전이나 무력 충돌[6]이 발생한 경우 또는 명시적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아래 기준은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 양국·다자간 미래의 무력 충돌 가능성, 교전 시나리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6순위 이상 근거가 제시된 경우
- 양국 간의 공식적인 충돌 가능성을 상정한, 실행되지 않은 공식 작전 계획의 존재를 증명하는 7순위 근거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적용하여 생성한 문서의 존치에 관해 편집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토론 관리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치 근거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명시되지 않은 근거에 관해서는 토론 합의를 통해 근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2. 디아스포라
- 디아스포라 문서란 'XXX계 XXX인' 혹은 '고려인'과 같이 자의, 혹은 타의로 타국으로 분리되어 생활하는 민족 공동체 집단을 서술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이때 XXX계는 출신 배경, XXX인은 거주 국가를 지칭합니다.
- 디아스포라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등재 기준을 만족함을 문서 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1. 마이크로네이션
- 필수 요건
- 특수 요건[9]
- 제도권 언론에서 한 개 이상의 기사가 보도된 적 있는 경우
- 그 외에 단체에 대한 등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회원제일 경우엔 회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 그 외에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등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단지 인터넷 카페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 인터넷 카페의 기준에 따라 등재합니다.
[6] 국지적 충돌, 영해·영공 침범, 간첩 침투, 정보기관의 작전 등[7] 판단례: 시랜드 공국의 해상 구조물, 몰로시아 공화국의 '자칭' 국가원수의 사유지 등.[8] 무주지의 경우, 실제 마이크로네이션의 구성원이 현지 땅을 밟아서 선포한 경우에 관리자를 파견하는 등 영속적인 실효 지배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칭' 실질적인 영토로 봅니다.[9] 위의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등재 가능합니다.
2.3. 기업
- 기업이란 설립지 혹은 본거지의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정된 전·현 기업집단·회사·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는 재벌 그룹(삼성그룹, SK그룹 등), 대규모 기업집단(농업협동조합, 포스코그룹 등), 프랜차이즈의 본점 및 지점, 자영업자 등을 포괄합니다.
-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본국인 경우, 다음의 법률을 근거법령으로 보며 기업의 정의는 그 근거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 기업집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동일한 사람 혹은 법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 회사의 경우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기업 관련 문서는 별도의 토론 합의가 없다면 자유롭게 등재가 가능합니다.
- 기업 문서에서는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대상을 서술할 수 없습니다.
- 점포를 단독 문서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현재 운영 중인 경우
- 실제 운영 이후 폐점한 경우
- 착공하였으며, 영업 예상일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경우
참고: 기업 실존 여부 검증 방식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 편집합의를 만족할 수 있는 등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NICE Biz Info, 비즈노, KOreport 등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검색 시 기업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 사람인,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 등록 시 기업 실존 여부를 검증하는 사이트
- VAT Number, 상호 등의 기업 고유 정보를 입력하면 일치하는 기업을 보여주거나 유효성 여부를 검증하는 각국의 정부 공식 사이트
2.4. e스포츠 팀
- e스포츠 팀은 스포츠 행사 등재 기준에 충족하는 e스포츠의 대회 및 행사에 최소 1회 이상 참여한 스포츠 팀을 말합니다.
- 기본적으로 단체 등재기준 또는 기업 등재기준에 충족한 경우 해당 등재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단독 문서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 그외 타 등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e스포츠 팀인 경우 아래의 등재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도 단독 문서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 등재 기준에 충족하는 e스포츠의 대회 및 행사에서 본선에 진출한 팀인 경우.
- 문서 등재 시점에서 소속 선수들이 등재 당시에 등재 기준을 충족하여 문서가 등재되어 있거나 각각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문서 생성 이후 등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가 들어올 경우 그 선수에 관한 내용은 이름, 직책, 수상 내역 등 최소한의 프로필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3. 물건
3.1. 전자기기
3.1.1. 스마트 디바이스
- 다음 분류에 속한 전자기기는 스마트 디바이스 규정이 적용됩니다.
- 스마트폰
- 태블릿 컴퓨터
- 노트북 컴퓨터
- 스마트 워치
- HMD
- 무선 이어폰
- 스마트 링
- 사물 위치 추적기기
- 아래의 전자기기 중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와 동일한 운영체제를 탑재한 전자기기
- 스마트 디바이스 규정이 적용되는 문서는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사이트 및 공식 채널에서 확인이 될 때 작성이 허용됩니다.
- 공식 사이트는 말 그대로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공식 채널은 도메인 주소가 다르더라도 운영주체가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이기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증명되는 개발자 포럼, 블로그, SNS, 유튜브 채널 등을 의미합니다.
- 토론에서 문서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때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사이트 및 공식 채널에서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작성을 허용합니다.
- 개설 토론은 해당 기기에 한정되며, 후속작 등 동일 브랜드 내 다른 기기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단, 등재 기준에 조건부 작성 허용 브랜드로 지정되면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허용된 브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삼성전자 - 갤럭시 S 시리즈 / 갤럭시 탭 S 시리즈 / 갤럭시 Z 시리즈 / 갤럭시 워치 시리즈 / 갤럭시 버즈 시리즈
- Apple - iPhone / iPad 및 파생 제품군[14] / Mac / Apple Watch / Apple Vision / AirPods
- 구글 - Pixel
- Microsoft - Surface
- 문서 개설 및 작성에 대한 제약 사항은 과학기술 편집합의의 스마트 디바이스 문서를 따릅니다.
4. 공간
4.1. 시설물
-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에 따라 1종 또는 2종시설물에 포함되는 것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 일부 시설물의 경우에는 아래를 따릅니다.[15]
- 교량 - 1종시설물
- 터널 - 1종시설물
- 항만 - 1종시설물
- 건축물 - 본 규정 6.1.1 건축물의 경우를 따릅니다.
- 상하수도 - 1종시설물
- 옹벽 및 절토사면 - 등재 불가
- 공동구 - 등재 불가
- 대한민국 언론에 의하여 보도된 시설물은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 보도에서 해당 시설물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필요는 없습니다.
- 예술품으로 간주되는 시설물은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토론 합의가 있으면 등재할 수 있습니다.
[10] 예시: iPod touch, 갤럭시 플레이어 시리즈.[11] 예시: Mac mini, Mac Pro[12] 예시: iMac[13] 예시: Steam Deck, ASUS ROG Ally[14] iPad Pro, iPad Air, iPad mini 등[15] 아래에 없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1종 또는 2종시설물에만 포함되면 등재 가능합니다.
4.1.1. 건축물
- 건축물의 경우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정부[16]가 건축했거나 산하에 있는 건축물
- 건축학 또는 역사학적인 의의를 지닌 건축물
- 단, 건축물의 건축학 및 역사학적인 의의를 서술하고, 그 내용의 출처를 문서 내부에 적시해야 합니다. 출처는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근거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문단의 1순위부터 8순위까지의 순위 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개별 문서 등재에 대한 별도의 토론 합의가 있다면, 개별 문서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16]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
4.1.2. 공동주택
- 대한민국 국내의 개별 공동주택 문서는 아래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하며, 해당 정보의 출처를 문서 내부에 적시해야 합니다.
- 합산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으로, 주택법 및 건축법 외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추가로 적용받는 공동주택(통칭 '대단지')인 경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하여, 최고층수 50층 이상 또는 최고높이 200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마천루 공동주택인 경우
-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및 부동산 정책 수립 시 근거 대상이 된 공동주택인 경우[17]
- 홍보, 광고성 기사를 제외하고, 제도권 언론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련 사안으로 3회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공동주택인 경우
- 건축학 또는 역사학적인 의의를 지닌 건축물인 경우
- 단, 공동주택의 건축학 및 역사학적인 의의를 서술하고, 그 내용의 출처를 문서 내부에 적시해야 합니다. 출처는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근거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문단의 1순위부터 8순위까지의 순위 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단,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개별 문서 등재에 대한 토론 합의가 있다면, 별도로 개별 문서로 등재 가능합니다.
- 위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개별 공동주택에 관한 서술은, 공동주택 문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행정시[18]별 아파트 목록 문서에 서술합니다.
[17] 예시: 대치 은마아파트 - 서울특별시청의 재건축 35층 층수 제한, 반포주공1단지 -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18] 단,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동주택/목록/세종특별자치시 문서에 서술하며 일반구가 설치된 자치시의 경우 일반구 단위까지 분리합니다.
4.2. 교통 시설
4.2.1. 버스 정류장
- 이 규정에서 버스 정류장은 각 지자체별 버스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인가 정류장을 의미합니다.
- 버스 정류장은 아래의 경우에만 단독문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토론을 통해 단독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4.2.2. 철도역
- 대한민국 철도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개통역은 단독 문서로 생성할 수 없으며, 토론 합의를 거쳤거나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독 문서 등재가 가능합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를 통과하였거나 면제된 사업의 역
- 과거 개통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폐쇄된 역
- 기개통 노선 상의 신설 혹은 연장 요구 역으로 제도권 언론사에서 3회 이상 보도되었으며 원문 인용, 링크 주소, 위키 문법, 틀, 이미지, 공백을 제외하고 1000자 이상의 내용을 갖춘 역
- 과거 착공하였으나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역이면서 원문 인용, 링크 주소, 위키 문법, 틀, 이미지, 공백을 제외하고 1000자 이상의 내용을 갖춘 역
4.2.3. 도로
-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도로 중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대로와 로에 해당되는 도로의 등재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길에 해당되는 도로 문서를 등재할 경우에는 위키 문법과 공백을 제외한 본문의 글자 수가 1000자를 넘겨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19]가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도시고속도로, 관광지와 같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재가 허용됩니다.
- 위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문서의 경우 토론을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 가능합니다. 존치 여부에 관한 토론 시에는 등재 허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존치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5. 행사
- 하위 문단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행사만 주제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 행사 참여 인원 수가 3만 명 이상
- 등재 기준을 만족한 인물 또는 단체가 주체가 되며 3개 이상 인터넷 인기글로 선정되었을 경우
- 토론 합의로 등재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20]
- '주체'란 해당 행사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 인물 또는 단체를 말하며, 단순 후원·지원·협찬은 포함하지 않습니다.[21]
- 행사는 시위를 포함합니다.
5.1. 정치·사회
5.1.1. 선거
- 국가가 주관하는 선거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한을 둡니다.
- 나무위키에 등재되거나 등재될 수 있는 국가의 선거만이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차기 선거까지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 재보궐선거의 경우, 차기 선거의 선거지역 확정일 6개월 전부터 차차기 선거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체가 주관하는 선거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한을 둡니다.
- 나무위키에 등재된 단체의 선거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차기 선거까지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20] 예: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경우(이때 교과서는 국정 도서 및 검정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재조건에 맞는 인터넷 사건 사고에 직접 연관된 경우, 서로 다른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적은 세 개 이상, 석박사 등급 이상의 논문에 언급되어 각종 논문에 소개된 경우 등.[21]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대상과 공동으로 주체가 된다면 행사는 등재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2. 스포츠
5.2.1. 주기적으로 열리는 스포츠 행사
- '주기적으로 열리는 스포츠 행사'란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 게임과 같이 일정한 시간적 주기를 가지고 개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최 시기를 예측 가능한 스포츠 행사를 말합니다.
- 주기적으로 열리는 스포츠 행사는 대회의 정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근거 신뢰성 순위 8순위 이상의 자료[22]가 있을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22] 대회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 혹은 대회 주최 측에서 배포한 자료의 원문 포함.
5.2.2. KBO 리그
- KBO 시범경기 경기 내용은 "구단명/yyyy년/시범경기" 문서의 하위 문단으로 기재합니다.
- KBO 리그 정규시즌의 경기 내용은 "구단명/yyyy년/m월" 문서의 하위 문단으로 기재합니다.
- KBO 포스트시즌 경기 내용은 각 포스트시즌 문서의 하위 문단으로 기재합니다.
- 포스트시즌의 경기 내용 전체를 하위 문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23]
- 개별 경기 관련 내용이 길어져 문서 가독성에 문제가 될 경우, 해당 문단만 독립 문서로 분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4]
- 경기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져 문서 가독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독립 문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경기를 제도권 언론 3곳 이상에서 공통된 명칭[25]으로 언급한 기사가 존재할 때에만, 해당 명칭을 표제어로 하여 해당 경기 내용을 독립 문서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23] 예를 들어, 2024 신한 SOL Bank KBO 준플레이오프/경기 내용과 같은 문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24] 예를 들어, 2024 신한 SOL Bank KBO 준플레이오프/1차전과 같은 문서를 만드는 것은 허용됩니다.[25] 단, 잠실 시리즈, 엘 꼴라시코 등 불특정 다수의 경기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은 제외합니다.
5.2.3. e스포츠의 대회 및 행사
- e스포츠의 대회 및 행사는 대회나 행사에서 다루는 게임이 나무위키 등재 기준을 만족한[26] 경우에 한해 다음 중 하나를 추가로 만족하여야 등재할 수 있습니다.
- 게임 제작사나 유통사에서 개최[27]
-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에서 2회 이상 보도하는 경우
- 등재 기준을 만족한 인물 또는 단체가 개최하여 3개 이상의 인터넷 인기글이 존재하는 경우[28]
- 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대회에 대해서는 등재할 수 없고, 타 문서에서도 서술할 수 없습니다.[29]
[26] 단, 여러 게임을 다루는 대회에서 일부만 등재 기준을 충족한 경우 대회는 등재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등재 기준에 미달한 게임에 대해서는 개최 사실 및 대회 결과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27]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28]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대상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면 대회는 등재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하나,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주최 측 인물에 대해서는 주최진 여부 및 대회 참여 시 참여 성적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29] 단, 등재 기준을 만족한 인물 또는 단체가 개최한 경우 해당 인물 또는 단체 관련 문서에는 서술할 수 있습니다.
5.3. 공연
- 공연의 경우, 행사 등재 기준 만족 여부와 별개로 다음을 만족할 경우에도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등재 기준을 만족한 인물 또는 단체가 주체가 되며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공연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5.4.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행사 서술
- 등재 기준을 만족한 인물 또는 단체가 주체가 되는 행사는 해당 인물 또는 단체의 문서 및 종속 문서에 한해서만 서술이 가능합니다.
6. 사건 사고
- 본 등재 기준은 이 문단의 하위 문단뿐 아니라 다음 편집합의를 포함합니다.
6.1. 재난
6.1.1. 지진
네 개의 대범주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대범주를 만족하는 지진은 단독 문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30]- 규모와 진도
-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인근 공해 : 규모 4.0 이상 또는 최대진도 V(Moderate) 이상
-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 : 규모 6.0 이상 또는 최대진도 VII(Very Strong) / 일본기상청 최대진도 5강 / 대만 중앙기상국 최대진도 5약 이상
- 피해 규모
- 지진 및 그로 인한 직접적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1명 이상
- 물적 피해가 1,000만 달러 이상
- 관심
- 별도의 토론 합의가 있는 경우
군발 지진[32]이 위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한해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발생 지진 중 최대진도 VI(Strong) / 일본기상청 최대진도 5약 / 대만 중앙기상국 최대진도 4 이상을 만족하는 지진이 있는 경우
- "근대 관측 사상 최대 규모"와 같이 지진학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경우
6.1.1.1. 규모와 진도의 기준
- 등재 기준 충족 여부를 가릴 때 사용하는 지진의 규모와 진도는 지진 편집합의에 의거하여 차례로 적용합니다.
- 단, 근대적 지진관측 이전이거나 지진계로 관측하지 못한 역사적인 지진일 경우, 사료상 지진이라는 특성상 추산 규모의 오차가 매우 크므로 근거 신뢰성 순위 6순위 이상 연구자료 중 제일 작은 규모를 인용합니다.
6.1.1.2.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지진 중 아래 요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일어난 장소에 따라 지진/대한민국/역사 또는 지진/목록과 그 하위 문서에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단, 나무위키에 단독 문서로 등재된 지진의 전진, 여진일 경우 해당 문서에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인근 공해 포함 해역 : 규모 2.5 이상의 지진
-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 : 규모 4.0 이상의 지진
- 최대진도가 수정 메르칼리 진도 V(Moderate) / 일본 기상청 진도 4 이상에 준하는 지진
- 과학적, 시사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지진이거나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지진
6.1.2. 전염병
6.1.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 사례
- 대한민국의 집단감염 사례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등재 가능합니다.
- 관련 확진자가 50명 이상
-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 1회 이상
- 위키 문법이나 링크, 확진자 수[33]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본문이 450자를 넘을 것.
- 단, 해당 집단감염의 존치할 만한 사유[34]가 있다면 확진자가 50명 이하더라도 제도권 언론 보도 사례만으로 존치가 가능합니다.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현황/국가별/대한민국/집단감염 사례 문서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을 올리기 위해 집단감염의 이름을 리다이렉트 처리하고 틀에 리다이렉트 문서를 존치합니다.
[33] a월 b일, 확진자 n명 발생과 같이 단순히 수치 증가만 쓰인 내용을 말합니다. 확진자 경과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쓰인 경우에는 본문 글자 수에 포함합니다.[34]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유명인이 감염되었거나, 집단감염으로 인해 국가의 정부와 같은 주요 시설이 업무를 중지했거나 중요 인물이 격리당한 경우, n차 대유행의 계기가 된 경우 등.
7. 학술
7.1. 수학
- 다음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정수 문서는 등재할 수 없습니다.[35]
- 읽는 법/세는 법/외국어/한자/로마 숫자/진법 변환 및 수를 표현하는 다른 문자로의 표기
- 약수 개수, 약수 열거, 소인수분해 결과
- 다른 수와의 단순 대소 비교[36]
- 해당 정수가 임의 종류의 수[37]라는 서술
- 날짜, 스포츠, 노선 번호, 선박 번호, 문화재 등 끝없이 반복되거나 중요도가 낮은 수에 대한 서술
- 단, 위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더라도 별도의 토론을 통해 단독 등재할 만한 수학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8. 창작물
- 본문 텍스트에 판매처에서 사용되는 광고문구나 요약 소개문만이 적혀있을 경우 이를 삭제 사유로 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된 문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삭제 사유 이외의 내용이 50자 이상 되도록 서술을 추가해서 문서를 재생성해야 합니다.
8.1. 상업작품
- 상업작품은 출판, 방송, 공개된 위치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이나 판매되는 작품을 의미합니다.
- 상업작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문서 등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전자 매체의 경우 대형 온라인 서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게임 ESD[38], 전자 콘텐츠 유통망[39], 웹소설/웹툰 연재처[40][41] 케이블 방송 등의 플랫폼을 통해 연재/거래되는 작품이면 상업작품이라 간주합니다.
- 미디어 믹스 혹은 2차 창작이 상업작품일 때, 그 원작 역시 상업작품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을 통해서만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업 작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Patreon, fanbox, fantia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후원 플랫폼
- 상업 플랫폼의 후원 기능
- Gumroad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유 등록 판매 중개 플랫폼
- 인터넷 방송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형 블로그의 광고 및 도네이션, 후원.
- 커미션 등의 사적 거래나 개인 후원
[38] 스팀, 에픽게임즈 스토어, GOG 등[39] 넷플릭스, 왓챠 등의 OTT, VOD 플랫폼[40] 유료 연재와 무료 자유 연재로 연재 공간이 나뉘는 경우, 유료 연재란에 등록되어야 상업 작품으로 취급됩니다. 예) 문피아 유료연재, 조아라 노블레스, 노벨피아 플러스 등[41] 작가에게 별도의 고료 등을 지급하고 무료로 공개되는 플랫폼의 경우, 자유 등록 연재되는 작품의 경우 상업 작품에서 제외됩니다. 예) 네이버 웹툰 베스트 도전, 도전만화. 다음 웹툰 리그 등
8.2. 동인작품
- 동인작품은 상업작품이 아닌 모든 창작물입니다.
- 광고성이나 홍보성이 농후한 문서라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토론을 통해 해당 주장이 타당함이 인정된다면 이후 존치를 원하는 측에서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유로 삭제할 수 있으며, 이후 문서를 되살리거나 재작성 시 토론을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인 작품 문서에서 삭제와 관련된 각 조항의 증명 내지는 조건 충족에 주어지는 기간은 48시간이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조건이 충족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서를 삭제합니다.[42]
- 동인작품을 등재할 때에는 다음 우선순위로 적용합니다. 적용했을 때 개별 문서 생성이 금지되지 않는 기준을 만족할 경우, 후 순위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개별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동인작품 외 기준[43].
- 장르가 구체적인 기준[44]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적용합니다.
- 원작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파생작의 경우 편집합의를 적용합니다.
- 등재할 특정 창작물 기준이 정한 특정한 장르의 동인 작품은 해당 편집합의를 적용합니다.
- 상기한 기준들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적용하여도 개별 문서 생성이 허가되지 못한 동인작품들은 기타 인터넷 콘텐츠 기준을 적용합니다.
[42] 기존에 수정 코멘트, 토론 등에서 이미 입증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43] 인터넷 밈, 사건 사고, 비디오 게임과 그 산하 문단 등[44] 음성 합성 엔진 라이브러리 등
8.2.1. 특정 창작물 기준
- 이 등재 기준은 그림, 소설, 음악, 영상, 게임에 적용됩니다.
- 적용할 수 있는 영상에는 애니메이션, 웹 드라마 등이 있습니다.
- 단, 인터넷 방송의 녹화본, 게임 플레이 영상, 광고, 일상 촬영 영상은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파생작은 파생작의 경우의 등재 기준도 만족해야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게임은 비디오 게임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45]
- 그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파생작이 최소 10개 이상일 경우[46]
- 단일 게시물[47]의 경우에는 단일 누적 재생 혹은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일 경우[합산불가]
- 시리즈물과 연재물 동영상의 경우에는 누적 재생 혹은 조회수가 합계 50만 회 이상이며, 그중 최소 1개 이상의 게시물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일 경우[합산불가]
- 연작 소설, 만화의 경우에는 누적 조회수가 합계 50만 회 이상[50]이며, 그중 최소 1개 이상의 연재처 조회수 합산이 10만 이상.
- 개별 작품에 대한 단일 구독자의 수가 일정 이상[51]일 경우[52][합산불가]
- 관련 동인 이벤트(코미케 등)에 인쇄물, CD 등으로 제작 판매된 이력이 있으며 해당 작품의 창작자가 나무위키에 작성되어 있을 경우[54]
- 근거 신뢰성 순위상 7순위 이상 근거 한 곳, 혹은 8순위 근거 두 곳에서 다루는 경우.[55]
- 두 곳 이상에서 인터넷 인기글로 선정되었을 경우.
[45] 제작자 본인이 투고한 작품이 아니어도 동일한 작품(리메이크나 편집 등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일 시 등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46] 문서의 주체가 되는 창작물에 대한 2차 창작을 의미합니다.[47] 단일 게시물이란, 매체의 형식이나 재생 길이 등의 창작물 유형을 불문하고 관련 플랫폼에 게시된 하나의 게시물을 뜻합니다.[합산불가] 여러 업로드처를 합산한 결과를 등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한 곳 이상에서 해당 수치를 만족해야 합니다.[합산불가] [50] 여러 연재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51] 오리지널 작품: 3천 이상, 2차 창작: 4천 5백 이상[52] 구독자란 팔로워, 혹은 조아라 선작 시스템이나 이에 준하는 즐겨찾기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를 말합니다.[합산불가] [54] 해당 창작자가 2. 인물 분야 규정을 만족하는 인물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55] 7순위 이하 근거의 경우, 단순 목록의 나열이나 광고성 기사는 제외합니다.
8.2.1.1. 파생작의 경우
- 동인작품에 명시된 등재 기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동인 작품이 아닌 등재 기준이나 장르가 명시된 동인 작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등재 기준을 이 기준보다 우선하여 따릅니다.
- 본 문단은 파생작을 특정 창작물 기준으로서 등재하기 위해 추가로 만족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는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것입니다.
- 원작이 있기 때문에 2차 창작으로 분류되지만, 원작에서 요소만 차용했을 뿐 2차 창작 당시의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 경우[56]
- 커버, 나이트코어, 단순히 악기 종류만 바꾼 것, 챌린지가 아닌 경우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파생작은 원작 및 그 하위 문서[57]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작자와 링크 혹은 영상 및 500자 이하의 부연 설명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8.2.2. 음성 합성 엔진 라이브러리
- UTAU, DeepVocal 등 자가 제작이 가능한 음성 합성 엔진으로 제작한 라이브러리는 다른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 해당 라이브러리로만 10만 재생 이상인 창작물이 다른 등재 기준을 충족하여 개별 문서로 존재해야 합니다.
- 해당 라이브러리의 공식적인 배포처가 등재일을 기준으로 삭제되지 않은 주소여야 합니다.
- 각 엔진 내의 라이브러리 목록에 등재하는 것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상업 소프트웨어로 정식 출시된 라이브러리는 위의 조건과 무관하게 상업작품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재가 가능합니다.
8.2.3. 기타 인터넷 콘텐츠
- 개별 문서 생성을 허용하는, 다른 등재 기준[58]을 적용할 수 없는 모든 동인작품은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기타콘텐츠예시]
- 인터넷 방송 연관 콘텐츠 또는 특정 인터넷 플랫폼에 종속된 콘텐츠의 경우 대상 콘텐츠와 연관된 최상위 문서와 여러 콘텐츠를 묶는 종속 문서[종속문서예시]에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 서술할 문서에 대한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여러 콘텐츠를 묶는 종속 문서에 서술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 종속 문서 하위에 새로운 종속 문서를 생성하여 문서를 분리하는 것은 분량이 10,000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들에 한해 종속 문서가 아닌 단독 문서로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종속 문서 분리 기준을 충족했으며 특정 인물 또는 모임의 종속 문서로 보기 어려움[61]을 토론을 발제해 입증한 경우
- 나무위키의 등재 기준을 충족한 인물이 100명 이상 참여한 콘텐츠의 경우
- 토론을 통해 해당 콘텐츠에 제작/참여한 제작자 또는 서비스되고 있는 플랫폼에 종속되는 내용[62]이 아님을 입증할 경우, 단독 문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규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을 따릅니다.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인물의 정보는 활동명/직책[63], 콘텐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적, 인물 관계와 콘텐츠에 참여한 인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인물들의 반응 외의 정보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58] 특정 창작물 기준, 인터넷 밈, 사건 사고, 비디오 게임 및 그 산하의 모든 하위 편집합의 등[기타콘텐츠예시] 파생작, 인터넷 방송 녹화본, 게임 플레이 영상[종속문서예시] /콘텐츠, /플레이한 게임 등[61] 기여도가 동일한 공동 주최, 우결 등[62] 예: 기존 수요층 외에도 이해하기 쉽고, 수요층을 넘어선 인지도가 있음, 여러 플랫폼에서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됨 등[63] 방송인이 아닌 경우 활동명을 기재하지 않고 직책으로 서술합니다.
8.3. 영상
- 내용 설명을 위해 삽입하는 동영상은 문맥과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등재 기준[예시4]을 만족하지 않는 한 어떤 영상에 대한 단독 문서로서의 등재는 금지됩니다.
- 복수의 영상에 관한 내용은 관련 종속 문서로 묶고 개별 영상을 문단의 형태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예시5]
-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토론 합의가 있으면 단독 문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독 문서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인터넷 유명인 영상은 리다이렉트가 불가능합니다.
[예시4] 10. 창작물 중 다른 기준, 11.2 인터넷 밈 등[예시5] 브롤스타즈/광고, '/방송 역사' 문서, '/영상 목록' 문서 등.
8.4. 비디오 게임
- 동인작품인 비디오 게임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 나무위키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 조건을 만족하는 인물 중 해당 게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아닌 3인 이상이 방송한 경우. 관련이 있는 인물은 다음 각 행 중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 해당 게임의 제작자.
- 해당 게임에 직접 등장한 등장인물, 혹은 등장인물의 모티브가 된 인물.
- 위 각 항에 해당되는 인물과 같은 크루 혹은 사업체에 속해 있거나 최근 반 년 이내에 속했던 인물.
- 해당 게임 혹은 시리즈의 공식 SNS 계정이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등재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 단, 해당 SNS 계정이 개발자[66] SNS도 겸한다면 제외됩니다.
- 해당 기준만으로 편집 분쟁 발생 시 삭제 상태로 시점이 고정되며, 존치 측은 해당 게임의 등재 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며 삭제 측은 해당 SNS 계정들 팔로워[sub] 대부분이 해당 게임의 관련 인물의 팔로워[sub] 또는 시청자들로만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 '비디오 게임' 문단의 하위 문단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만족하는 경우.
- 해당 작품 혹은 시리즈가 창작물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이 규정에서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창작물 기준을 따릅니다.
8.4.1. 마인크래프트
8.4.1.1. 마인크래프트 서버
- 마인크래프트 서버의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개별 문서 생성 또는 마인크래프트/서버/목록에 서술이 가능합니다.
- 나무위키에 문서가 존재하는 인터넷 유명인 3명 이상이 관련 미디어 플랫폼에 해당 서버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함
- 단, 마인크래프트 인터넷 방송인 서버의 제작에 참여한 단체에서 해당 콘텐츠의 라이선스를 이용한 서버를 제작 및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 유명인 7명 이상이 원본 서버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했어야 합니다.
- 제도권 언론사 1곳 이상에서 해당 서버를 직접적으로 언급함
- 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함
- 회원 수가 집계되는 공식 커뮤니티가 있어야 함
- 해당 커뮤니티의 봇을 제외한 인원수가 한국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서버는 1만명 이상, 영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서버 및 3개 이상의 다국어를 지원하는 서버의 경우 5만명 이상이어야 함
- 단, 자체적으로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한 경우 회원 수가 5천명을 넘겨야 하며 별도의 계정 없이 회원 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술이 불가능합니다.[69]
- 운영 기간이 2년을 넘었거나 2곳 이상에서 인터넷 인기글로 선정되어야 함
- 여기서 운영 기간은 실제 서버 개설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식 사이트에서 서버 개설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개설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공식 사이트 개설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마인크래프트 공식 서버 또는 Mojang Studios 제휴 서버에 해당함
- 위 기준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아래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서버는 등재할 수 없습니다.
- 총 관리자를 제외한 닉네임 언급을 금지합니다.
- 지나치게 홍보성 성격을 띠고 있는 서술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홍보용 포스터 첨부는 금지됩니다.
- 서버 주소가 도메인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없는 화이트리스트 서버는 해당 규정으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방송 관련 기타 콘텐츠에 해당하는 서버의 경우 해당 규정이 아닌 인터넷 방송 관련 기타 콘텐츠 및 각 인터넷 방송인 콘텐츠 등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마인크래프트의 EULA 규정을 위반하는 서버가 아니어야 합니다.
8.4.1.2. 마인크래프트 맵
- 마인크래프트의 '맵'이란, 마인크래프트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World' 혹은 'World의 공식 번역명'(세계(JE), 월드(BE) 등.)을 의미합니다.
- 다음의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마인크래프트 맵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구글 검색 결과 50,000개 이상
- 5명 이상의 인물이 해당 맵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영상의 조회수가 각각 10만 회 이상
- 나무위키에 등재된 인터넷 유명인 5명 이상이 콘텐츠로 활용한 경우
- 다음 사이트에서 조회수 또는 다운로드 수가 5,000회 이상임
-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 상점에 나오는 맵일 경우
- 시, 도, 군 등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맵일 경우[70]
[70] 인천크래프트, 청와대 맵 등
8.4.1.3.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모드/모드팩
- 마인크래프트 모드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의 콘텐츠 변형 및 추가를 위한 UCC입니다.
- 마인크래프트 모드팩은 만들어진 모드들을 모아 재구상하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의 콘텐츠 변형 및 추가를 위한 UCC입니다.
- 모드 및 모드팩은, 아래 사이트 중 하나 이상에서 1,000,000 다운로드 수 이상을 달성하여야 문서를 생성하거나 관련 문서에 서술이 가능합니다. 모드의 애드온 모드도 위와 동일한 기준을 달성하여야 등재나 서술이 가능합니다.
-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토론 합의를 통해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토론 없이 등재가 가능합니다.
- 모드 개발자가 개발의 주체인 애드온 모드인 경우
- API 호환 문제로 포킹된 모드가 등재 기준을 충족한 상황에서 원본 모드가 등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이 경우 원본 모드의 페이지에서 포킹 모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8.4.2. 리듬 게임 패턴
- 유저가 제작한 패턴은 별도의 규정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창작물 기준이나, 개별 요소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곡의 패턴이어야 합니다.
- 곡의 저작권자[71]가 만든 혹은 그가 공인하는 패턴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개별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종목의 기준과, 위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패턴에 쓰인 음악은 창작물 기준을 대체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규정이 허가하더라도, 유저가 제작한 채보에 저작권 문제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71] 실연자,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저작인접권자를 포함합니다.
8.4.2.1. Be-Music Script
- Be-Music Script, 이하 BMS는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 제1 발광(정규 발광), 구 제 2 발광 난이도표, LN 발광, 제 2기 Overjoy 난이도표, Stella/Satellite 난이도표 중 하나 이상의 난이도표에 차분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 조항을 만족할 경우 저작권자의 공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카피 BMS는 원칙적으로 서술하지 않되, 패턴을 카피한 BMS 중 정규 발광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차분은 원곡 문서에서 서술을 허용합니다.[예시6]
- BMS OF FIGHTERS, PArty Be-music ArT! 등의 이벤트에 출품된 BMS.
- 상업 작품인 리듬 게임에 정식으로 수록, 혹은 수록 예정인 경우. 이때 편곡 여부나 수록 후 공개 종료의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예시7]
- 기존 BMS를 리믹스한 BMS는 원곡의 문서에 추가 서술하되, 개별 문서로 분리를 허용합니다.
- 이때, 리믹스의 패턴은 편곡자가 공인하는 채보도 허용합니다.
[예시6] 부정의 신 차분 중 제1 발광 12레벨에 등재되었던 부정의 나무.[예시7] CROSS†SOUL, Lonely Cat 등 라이센스 곡으로 수록, Absurd Gaff나 EOS처럼 공모되어 수록, Dream of Winds, Blood Castle, Broken Karma, conflict와 같이 편곡, 수록용 편집, 커버되어 수록 등.
8.4.2.2. Friday Night Funkin'의 모드
- 이 기준은 '10.2.2. 파생작의 경우'의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등재 기준'에 해당됩니다.
- Friday Night Funkin'의 모드는 단일 사이트에서 조회수를 100만 이상 달성할 경우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조회수가 10만 이상일 경우 Friday Night Funkin'/모드의 하위 문서에서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문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파생작의 분량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4.3. Roblox
- Roblox의 게임은 https://www.roblox.com 안에 있는 게임 혹은 장소를 말합니다.[74]
-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개별 문서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 플레이어 누적 방문수가 1000만 명(10M)이 넘음
- 좋아요 개수가 2만 개(20K) 이상이고, 싫어요 대비 좋아요 비율이 75%를 넘김
- 즐겨찾기 수가 5만 개 이상임
- 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 https://corp.roblox.com/newsroom 또는 https://www.youtube.com/c/roblox 에서 언급된 게임 혹은 장소인 경우[75]
- 공식 이벤트 게임으로 선정된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재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등재할 수 없습니다.
- 게임 혹은 장소의 존재를 알 수 없거나 검열로 인해 삭제된 경우[예외2]
- 게임 혹은 장소가 처음 생성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게임 등재 시, 그 문서 내에서 등재 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래의 방법을 포함합니다. 제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문서 삭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74] 데칼, 모델, 오디오 등은 등재가 불가능합니다.[75] 단순 인용 또는 참고 용도로 나온 경우는 제외합니다.[예외2] 사측에서 실수를 인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77] 템플릿:Roblox/체험을 사용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78] "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를 통하여 등재된 경우
8.4.4. Geometry Dash
- Geometry Dash의 서버에 올라온 온라인 레벨, 또는 그에 준하거나 제작 중인 온라인 레벨을 서술하려면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 기준에서 다루는 레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 Rated Level: RobTop에 의해 레이팅을 받은 레벨입니다.
- Unrated Level: 서버에 올라왔으나 레이팅을 받지 못한 레벨입니다.
- Upcoming Level: 서버에 올릴 목적으로 제작 중인 레벨입니다.
- Impossible Level: 서버에 올라왔으나 사람이 클리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레벨입니다.
- '난이도의 예측'은 해당 레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판단합니다. 베리파이어의 의견을 우선으로 신뢰합니다.
- '관련 영상'은 해당 레벨을 주요 주제로 다룬 영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쇼케이스, 프리뷰, 베리파이 영상 등이 해당합니다.
- '유명 유저'의 기준은 나무위키 인터넷 유명인 등재 기준으로 합니다.
- '포럼'은 특별한 말이 없을 시 Pointercrate 또는 Pemonlist를 의미합니다.
- 개별 문서에 작성 시: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며, 추가로 레벨 구간 자체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이 450자를 넘겨야 합니다.
- 건틀렛, 맵팩 소속인 경우.
- 포럼의 리스트에 포함된 적이 있는 경우.
- Mythic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 Rated Level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을 넘는다.
- 레벨의 다운로드 수가 다음 표와 같다.[79]
- Unrated Level이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 Extreme Demon 정도의 난이도가 아닌 레벨: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25만 이상이다.
- Extreme Demon 정도의 난이도인 레벨: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50만 이상이다.
- Upcoming Level이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50만 이상이고 포럼 Main List에 등재될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레벨이다.
- Impossible Level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25만 이상이다.
- 레벨의 다운로드 수가 25만 초과이다.
| 난이도 | 다운로드 수 |
| Demon이 아닌 레벨 | 380만 초과 |
| Easy Demon | 250만 초과 |
| Medium Demon | 90만 초과 |
| Hard Demon | 72만 초과 |
| Insane Demon | 93만 초과 |
| Extreme Demon | 74만 초과 |
- 레벨을 문단 혹은 목록에 작성 시: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개별 문서에 작성 시 조건을 만족한 경우.
- Geometry Dash/온라인 레벨 문서에 작성 시: 레벨의 다운로드 수가 다음 표와 같을 경우.
난이도 및 등급 다운로드 수 모든 레벨 100만 초과 Epic 등급의 레벨 30만 초과 Legendary 등급의 레벨 0 초과 Demon 27만 초과 Epic 등급의 Demon 10만 초과 Extreme Demon 0 초과 - Unrated Level 문서에 작성 시: 다음 조건을 만족한 경우.
-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재 기준
- 포럼 Main List에 올라올 만한 난이도라고 판단되는 레벨이다.
- 다음 중 하나 이상은 충족해야 하는 등재 기준
- 유명 크리에이터 및 유저가 3인 이상 참여한 레벨이다.
- 베리파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레벨이다.
- 레벨에 대한 유의미한 서술이 1,000자 이상이다.
- 관련 영상이 6개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을 경우 문단에서 지운다. 단, 선택 조건의 3번째 기준에 충족할 시 적용되지 않는다.
- Upcoming Level 문서에 작성 시: 다음 조건을 만족한 경우.
- 반드시 전부 충족해야 하는 등재 기준[80]
- 포럼 Main List에 올라올 만한 난이도라고 판단되는 레벨이다.
- 일부분이라도 디자인이 되어있는 레벨이다.
- 베리파이가 시작된 레벨이다.
- 다음 중 하나 이상은 충족해야 하는 등재 기준
- 레벨이 완전히 완성되었고 베리파이어가 낸 하나의 프로그레스가 레벨 중 50% 이상인 레벨이다.
- 관련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10만 이상인 레벨이다.
- 유명 크리에이터 및 유저가 3인 이상 참여한 레벨이다.
- 관련 영상이 6개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을 경우 문단에서 지운다.
- Impossible Level을 작성 시: 다음 조건을 만족한 경우.
- ILL에 등재된 레벨: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5만 이상이다.
- ILL에 등재되지 않은 레벨: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1만 이상이다.
[79] 각 다운로드 수의 책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Demon이 아닌 레벨: 상위 1%, Easy~Insane Demon: 상위 5%, Extreme Demon: 상위 10%.[80] 레이아웃과 관상용 레벨의 등재를 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리파이어는 공인된 유저의 기록만 유효합니다. 오픈 베리파이일 시 시도하는 유저가 있어야 합니다.
8.4.5. 사설 서버
- 사설 서버는 원칙적으로 서술할 수 없습니다.
- 단, 마인크래프트 관련 서버의 경우 10.4.1.1. 마인크래프트 서버 문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9. 인터넷
9.1. 인터넷 사이트
- 별도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사이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등재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단,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측 관리자가 검토 후 판단합니다.
9.1.1. 인터넷 카페
- 인터넷 카페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등이 해당되며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시 등재 가능합니다.
- 네이버 카페 기준으로 나무 1단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의 등급을 가진 경우
- '네이버 대표카페' 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제공 서비스에서 선별된 등급을 획득한 경우
- 한국 제도권 언론, 출판 서적, 논문 등에서 언급이 된 경우[81]
-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81] 단, 단순 인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9.1.2. 위키 사이트
- 위키 사이트의 개별 문서를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개설 후 100일이 경과함
- 아래 문서 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함
- 포크 및 기계 번역을 제외한 독자적인 문서가 500개 이상 존재함
- 전체 문서가 1천개 이상 존재함
- 아래 인지도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함
- 사용자가 130명 이상 존재함
- Cloudflare Radar 또는 Similarweb에서 국가별 순위 10만위 이내 또는 세계 순위 20만위 이내에 해당함
- 아래 공개성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함
-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함
- 근거 신뢰성 순위 7순위 이상의 근거가 있음
- 기본적으로 위키 엔진의 특수 목적 문서[82]는 문서 수 기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특수 역할 문서의 기준 및 문서 수를 기준으로 한 등재 기준 만족 여부에 대한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 위 조건에도 불구하고, 등재 기준을 이미 만족한 위키의 지위를 충분히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포크 위키가 존재할 경우 토론 합의를 통해 해당 위키 문서에 등재 기준 만족 전에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 위키가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 입증 가능한 종료 이전의 상태를 적용합니다.
[82] 예: 토론 문서, 사용자 문서, 리다이렉트 문서 등. 구체적인 명칭은 엔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9.1.3. 대한민국 웹하드 사이트
- 대한민국 웹하드 사이트의 등재 기준은 사이트가 정식 오픈한 지 3년이 지났거나, 사이트를 운영 중인 법인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후 3년이 지났고, 저작권자와의 제휴 협약이 완료된 업체(속칭 제휴웹하드)여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등재가 가능합니다.
-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도권 언론사에 기사가 올라간 경우
- 등재 기준에 만족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업체가 등재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다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 스포츠 구단 혹은 스포츠 리그 스폰서를 진행한 경우
- 웹하드가 폐쇄되었을 경우, 폐쇄되기 이전의 상태를 등재 기준에 적용합니다.
9.1.4. 특정 사이트의 하위 사이트
9.1.4.1. 아카라이브의 채널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구독자 수 1000명 이상
- 구독자 500명 이상 + 주요 채널 목록에 한 번이라도 든 경우
9.1.4.2. 디시인사이드의 마이너/미니/인물 갤러리
- 디시인사이드의 마이너 갤러리
- 흥한갤 순위[83] 300위 이내에 한 번이라도 든 마이너 갤러리는 단독 문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마이너 갤러리는 디시인사이드/마이너 갤러리/목록/문서 없음 문서에 500자 이내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 디시인사이드/마이너 갤러리/목록/문서 없음 문서에 등재된 마이너 갤러리가 한 번이라도 흥한갤 순위 300위 이내에 진입한다면 이를 토론으로 입증한 후 단독 문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디시인사이드의 미니 갤러리
- 흥한갤 순위[84] 30위 이내에 한 번이라도 든 미니 갤러리는 단독 문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디시인사이드의 인물 갤러리
- 흥한갤 순위[85] 30위 이내에 한 번이라도 든 인물 갤러리는 단독 문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갤러리의 매니저 및 부매니저 서술은 작성이 제한됩니다.
- 인물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갤러리 내 유저를 언급하는 서술은 신문고성 서술에 해당되어 작성이 제한됩니다.
[83] 마이너 갤러리 홈페이지 및 각 마이너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84] 미니 갤러리 홈페이지 및 각 미니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85] 인물 갤러리 홈페이지 및 각 인물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1.4.3. 디스코드 서버
- 디스코드 서버는 'Discord' 에 있는 서버에 해당되며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시 등재 가능합니다.
- 봇을 제외한 인원이 5천명 이상인 경우
- 등재하려는 서버가 디스코드 파트너인 경우
- 나무위키의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인터넷 방송인이 공식 디스코드 서버라고 소개한 경우[86]
- 제도권 언론사에 등재하려는 디스코드 서버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2개 이상인 경우[87]
- 디스코드 서버가 폐쇄되었을 경우, 폐쇄되기 이전의 상태를 등재 기준에 적용합니다.
9.2. 인터넷 밈
-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밈은 해당 커뮤니티의 문단 혹은 하위 문서에 서술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인터넷 밈은 3곳 이상에서 인터넷 인기글로 진입했을 경우 단독 문서로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외 인터넷 밈은 특정 커뮤니티에 한정되지 않는 한에서 단독 문서로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독 문서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인터넷 밈[88]은 리다이렉트가 불가능합니다.
[88] 인터넷 유명인 관련 밈 포함
9.3. 인터넷 봇
- 인터넷 봇은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는 가상의 봇을 지칭합니다.
- 다음의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등재할 수 있습니다.[89]
- 사용자가 5만 명 이상
- 나무위키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5명 이상이 해당 봇만 주체로 나오는 동영상 및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작 및 진행한 경우
- 제도권 언론사에 해당 봇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2개 이상인 경우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토론 합의를 통해 등재할 수 있습니다.[90]
[89] 다만, 디스코드 봇인 경우 디스코드 봇 등재 기준을 충족해야 등재할 수 있습니다.[90] 다만, 관리자가 등재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토론 합의가 있어도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9.3.1. 디스코드
- 디스코드 봇은 디스코드 개발자 포털에서 봇으로 등록되어 디스코드 닉네임 옆에 '봇'이라 표시되는 개체를 나타냅니다.
- 다음의 기준 중 모두 만족해야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토론 합의를 통해 등재할 수 있습니다.[93]
- 디스코드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봇은 등재를 금지합니다.
[예외1] 2020년 5월 31일 오후 11시 59분 (KST) 까지는 디스코드 봇을 디스코드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등재하려는 봇의 서버가 5천 개 이상이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1일 오전 12시 00분 (KST)부터는 디스코드 봇이 디스코드로부터 인증을 받고, 등재하려는 봇의 서버가 5천 서버 이상이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92] 등재하려는 봇이 접속한 서버 수는 봇 초대 화면의 봇 역할 설정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93] 다만, 관리자가 등재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토론 합의가 있어도 등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