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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 분야2. 사회학 분야
2.1. 범죄 관련 문서
2.1.1. 전쟁 범죄 관련 문서
3. 정치 분야
3.1. 정치인 관련 문서
3.1.1. 한국 정치인의 비판, 논란, 사건 사고 서술
3.2. 정당 관련 문서
3.2.1. 정당의 비판, 논란, 사건 사고 서술
3.3. 정치 관련 유행어, 인터넷 밈 및 정치인과 정당의 별명3.4. 선거 관련 문서
3.4.1. 선거 후보군 관련 서술3.4.2. 선거구 관련 문서
3.5. 여론에 관한 서술3.6. 정부 평가 문서
4. 국민감정에 대한 서술
4.1. 부정적 국민감정에 대한 서술
4.1.1. 정의4.1.2. 서술 논조4.1.3. 원인에 대한 서술
4.2. 긍정적 국민감정에 대한 서술
4.2.1. 정의4.2.2. 서술 논조4.2.3. 원인에 대한 서술
4.3. 예시 인물/단체 서술
5. 교육 분야
5.1. 학교 관련 문서
5.1.1. 대한민국 학교 관련 서술

1. 종교 분야

  • 종교 분야의 서술은 공식적으로 특정 종교를 긍정해서도, 부정해서도 안됩니다.
  • 종교의 교리, 전승, 신학을 비롯해 종교 관련 서술은 인용 및 정보 전달의 범위에서 서술합니다.
  • 포교개종 목적의 서술은 할 수 없습니다.
  • 교리 논박은 모든 종교 관련 서술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합리적 이성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며 인용, 정보 전달, 논리적 접근, 합리적 접근 등의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 각 종교, 종파의 교리, 기타 종교에 대한 관점은 비교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우열을 서술할 수 없습니다.
  • 무신론, 반신론, 반종교적 서술을 배척하지 않으며 이러한 입장으로 종교인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 종교의 교리가 과학 이론, 역사, 현행법 등 기타 현실적 사항과 대립하는 경우, 그것이 비록 종교적인 내용이어도 과학적 방법 및 근거중심적 접근으로 검증과 비판을 허용합니다.
  • 종교단체, 종교지도자, 종교신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근거 신뢰성 순위 8위 이상의 근거 제시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 이단은 각 종파의 교리에 의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판단으로 보며 특정 종파의 기준을 공식적인 기준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 반사회적, 반인권적 교리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종교는 '사이비 종교'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국가의 정치법, 종교법에 따른 판결은 예외로 합니다.

2. 사회학 분야

2.1. 범죄 관련 문서

  • 범죄자 규정에 대해서는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 범죄에 대해서는 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의하는 7순위 이상의 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서술의 근거로서 해당 출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 범죄조직은 경제적 이익 및 폭력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활동을 저지르기 위해 결성한 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대한민국의 범죄조직은 형법 제114조 및 폭처법 4조에 해당하는 기준의 단체(범죄를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테러조직은 테러를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대한민국의 이적단체는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2조에 해당되는 반국가단체에 협조하기 위해 동법 3조부터 13조까지 위법하는 걸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1.1. 전쟁 범죄 관련 문서

  • 이 규정은 1864년 이후 발생한 전쟁·전투에서 촉발된 전쟁범죄와 관련된 서술을 작성할 때 적용됩니다.
    • 인물 또는 단체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근거 신뢰성 순위 내 8순위 이상의 근거를 인용·첨부하는 방법으로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 본 규정에 따른 서술을 할 때에는 중립적으로 기술[1]하여야 하며, 편집자 개인의 사견 또는 가치 판단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2]
    • 본 규정에서 정하는 서술에 대해 논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서술의 시점은 토론 합의 전까지 삭제로 고정하며 존치 측이 본 규정에 따른 입증 책임을 우선적으로 부여받습니다.

[1] 단순한 주장의 인용이 아닌, 어느 한쪽이 전쟁 범죄(자)로 인정된다는 등의 서술은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2] 특정 국가 또는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그것을 주장하는 주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정치 분야

3.1. 정치인 관련 문서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특정인 관련 문서 규정도 참고하십시오.
  • 정치인 관련 문서에서는 객관적인 범위 안에서 해당 정치인이 한 행동과 결과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 정치인 관련 문서에서의 취소선을 이용한 유머 및 각종 해당 정치인과 관련 없는 유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는 해당하는 직위의 문서와 둘러보기 틀에 서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후보자는 그 직위에 대해서 '후보자' 또는 '후보'라고 서술해야 하며, '대수'를 서술할 수 없습니다.
  • 당선되어 그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상실, 탄핵, 주민소환 등의 사유로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직책의 역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서술[3]을 하지 않습니다.
    • 단, 임기 개시 전에 당연퇴직되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재검표로 당선자가 수정된 경우, 선거재판을 통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1.1. 한국 정치인의 비판, 논란, 사건 사고 서술

  • 특정 한국인의 정치인으로서의 행적 중, 논란비판에 대해 서술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역대 정권의 사건 사고를 정리하는 문서의 경우[4], 정치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서술이 가능합니다.
  • 논란의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논란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1. 해당 정치인과 연관된 사건 사고가 발생 및 공표되고,
    2. 이를 '문제'로서 제기하는[5] 제도권 언론[6]의 보도가 1건 이상이며,
    3.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함
      1. 그 사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2. 정치적이거나 사상적인 측면에서 옹호, 논박의 여지가 있는 경우
  • 비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릅니다.
    1. 위의 '논란'의 기준에 부합하며, '문제'로서 제기된 것 중 명백히 해당 정치인의 잘못인 경우
    2. 이 경우, 해당 사건 사고가 해당 정치인의 명백한 잘못임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확증할 때 독자연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인물이 해당 사건/사고의 중심이 아니거나,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혹은 제도권 언론에서 해당 주제와 같은 주장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다면, 논란 또는 비판으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 위의 '논란', 혹은 '비판' 기준을 만족하는 내용의 경우 '가짜뉴스', '헛소문', '진실' 혹은 그와 유사한 키워드로 문단이나 하위 문서를 분리하여 서술할 수 없으며 분리 서술 발견 시 토론 없이 삭제가 가능합니다.
  • 정치인 관련 문서에는 프로필에 전과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외 전과 관련 서술은 서술 시점이 삭제에 고정되며 토론 합의를 통해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3] 둘러보기 틀에서의 삭제나 취소선 처리, 대수 계산에서의 제외, 프로필 표의 색 변경 등[4] 문재인 정부/2020년, 박근혜 정부/2016년[5]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ex. 질병에 감염됨)만을 전달하는 것은 문제로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6] 단, 정치인이 타 정치인을 문제삼는 경우는 정쟁이라 판단하여 제도권 언론 보도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3.2. 정당 관련 문서

3.2.1. 정당의 비판, 논란, 사건 사고 서술

  • 특정 정당의 행적 중, 논란비판에 대해 서술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문단의 명칭을 논란 및 비판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더라도, 내용이 논란 및 비판에 해당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및 정당 현황을 관리하는 유권기관에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된 적 있는 정당'만이 '정당'입니다.
  • 정당의 논란/비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한정합니다.
    1. 어떤 정당의 공식 당론이나 대변인의 브리핑에 대한 내용
    2.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2인 이상의 단체행동에 대한 내용
    3.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제도권 언론에서 해당 정당을 명시하여 보도한 경우
    4. 정치인 1명씩 사건을 일으켰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같은 사건이 반복될 시
  • 논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릅니다.
    1. 어떤 정당과 관련하여, 해당 정당이 사건 사고의 중심이거나 그 정당과 연관된 사건 사고가 발생 및 공표되었고, 그에 대해 언론 등에서 '문제'로서 제기되었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우/정치적이거나 사상적인 측면에서 옹호, 논박의 여지가 있는 경우.
    2. 해당 주제와 같은 주장을 언급하는 복수의 제도권 언론의 보도가 3건 이상인 경우.
  • 비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릅니다.
    1. 위의 '논란'의 기준에 부합하며, '문제'로서 제기된 것 중 명백히 해당 정당의 잘못인 경우.
    2. 이 경우, 해당 사건 사고가 해당 정당의 명백한 잘못임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확증할 때 독자연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정당이 해당 사건 사고의 중심이 아니거나,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혹은 제도권 언론에서 해당 주제와 같은 주장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다면, 논란 또는 비판으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 위의 '논란', 혹은 '비판' 기준을 만족하는 내용의 경우 '가짜뉴스', '헛소문', '진실' 혹은 그와 유사한 키워드로 문단이나 하위 문서를 분리하여 서술할 수 없으며 분리 서술 발견 시 토론 없이 삭제가 가능합니다.

3.3. 정치 관련 유행어, 인터넷 밈 및 정치인과 정당의 별명

  • 정치 관련 유행어, 인터넷 밈 및 정치인과 정당의 별명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야 합니다.
    • 제도권 언론에서 유행어, 인터넷 밈 또는 정치인과 정당의 별명으로서 1회 이상 보도됨.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정치인이나 정당이 타 정치인이나 정당을 문제 삼는 경우, 정쟁으로 보아 제외함.
      • 사설 혹은 기고 등 주장이나 의견만을 담은 기사.
    • 각 문서에서 토론을 통하여 등재하기로 합의한 경우
  • 단,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토론을 통해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밈 규정의 불만족 여부를 기재 반대 근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별명을 등재 기준을 만족한 별명으로 리다이렉트 처리하거나 문서에 서술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밈 규정, 리다이렉트 문서 규정과 이 규정이 충돌할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3.4. 선거 관련 문서

  • 이 문단에서 다루는 '선거 관련 문서'는 대한민국의 선거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직선거에 대해 다룬 문서 및 그 선거구[7]를 다룬 문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거 결과 및 판세를 예상하는 서술은 아래의 기간 전까지 금지합니다.
    • 대통령 선거: 선거일 6개월 전
    • 지방선거: 선거일 3개월 전
    •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선거일 2개월 전
  • 선거구 관련 문서에는 역대 선거 결과를 근거로 한 해당 선거구의 일반적 정치성향 및 정치성향에 영향을 준/줄 수 있는 요인[8]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특정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서술은 금지합니다.
  • '특정 선거 관련 문서'란 특정 회차의 법정 선거를 표제어로 하는 문서 혹은 그 하위 문서를 지칭합니다.[9] 특정 선거 관련 문서에서는 아래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었거나 줄 수 있는 이슈는 객관적인 출처를 바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역대 선거 결과를 표 등을 통해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서술은 직전 회차 동일 유형의 선거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10] 단, 이 경우에도 단순 나열만 가능하며 특정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11]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선거에 한하여 허용되고, 통계 작성 금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 표 등을 통한 기계적 나열이 아닌, 정당·지역구 차원의 이슈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전 선거를 언급하는 것은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금번 선거에 대한 정당·지역구 차원의 이슈를 근거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과거의 선거 결과만을 사유로 금번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서술을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 및 정당을 직접 옹호/비판하는 서술을 할 수 없습니다.
  • 재보궐선거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 문단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 차기 선거 문서의 등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차차기 선거 문서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 가능성
      • 선거지역 확정일[12] 3개월 전까지: 선거지역 확정일 6개월 전까지 1심 이상의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 선거지역 확정일 3개월 전~선거지역 확정일까지: 선거지역 확정일 3개월 전까지 2심 이상의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 하급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으나 이것이 상급심에서 무죄로 변경되거나 직위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형으로 감형된 경우 해당 문단에 등재할 수 없습니다. 단, 2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3심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된 경우에는 등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자가 선거지역 공시일 이전에 사퇴할 것임을 시사/예고한 경우
    • (단체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가 개시되었거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경우) 제명안이 회부된 경우
    • 기타 토론에 의해 합의된 경우
  • 선거 관련 문서 가운데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선거 결과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를 '선거 결과 분석 문서'라 합니다.
    • 선거 결과 분석 문서에서는 독자연구를 금지합니다.
      • 특정 정당, 후보의 승리 또는 패배 원인 분석, 향후 전망과 과제 분석 등 선거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서술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선거 결과에 관한 통계 자료 및 선거 사실에 관한 자료 외에 특정 언론보도에서 기자의 표현을 인용하거나, 특정한 논조의 칼럼이나 만평 등 외부의 평가를 인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선거 결과 분석 문서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가 시행해야 하는 정책의 나열은 예시로 간주합니다.
    • 사전투표가 시행된 선거의 경우 행정읍·면·동보다 작은 단위(개별 투표소, 아파트 등)의 선거 결과에 대해 서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7] 국회의원 선거구, 지방의원 선거구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문서 자체는 '선거구'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8] 예시: 신규 택지지구가 조성되었다, 혐오시설 설치를 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등[9] 즉,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선거 전체를 다루는 문서, 특정 선거구에 관한 문서 등은 특정 선거 관련 문서가 아닙니다.[10] 예를 들어, n대 대통령 선거 관련 문서에는 (n-1)대 대통령 선거 이후의 결과만 나열할 수 있습니다.[11] '최근 m년 동안 보수 진영이 x회 진보 진영이 y회 승리했다' 등.[12] 이하 '선거지역 확정일'이라 함은 아래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 4월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2월 말일(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나목)
- 10월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8월 31일(제35조제2항제1호다목)
-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4월 30일(제203조제3항)
-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1월 31일(제203조제4항)

3.4.1. 선거 후보군 관련 서술

  • 등재 기준을 만족한 미래의 선거 문서 및 그 선거구 문서에서는 후보자가 확정되기 이전까지 예상되는 출마 후보군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확정되기 이전의 예상 출마 후보군에 대한 편집 분쟁 발생 시, 존치하고자 하는 측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 연임 횟수 제한을 채우지 않은 현직
    • 어떤 경로로든 본인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경우
    • 네이버·다음의 '뉴스 검색' 에서 제공되는 언론사[13]에서 출마 가능성이 언급된 경우
    • 최근 10년 내에 해당 직책 선거의 당내경선/본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직선거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한 경우는 후보군으로서 기재할 수 없습니다.[14]
  • 위 조건을 만족하지만 명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인물의 경우, 해당 사실을 밝혀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인 당내경선 후보/본선 후보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13] 제도권 언론에 포함되지 않는 언론사도 인정됩니다.[14] 출마가 불가능한 인물이 출마 선언을 했다면, 해당 인물 문서에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3.4.2. 선거구 관련 문서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예측을 작성할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비례 2:1 범위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직전 국회의원 선거의 수치를 참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별도 토론 합의 없이는 공직선거법 별표 1의 개정 외에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조정안[15]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개별 개편안을 둔 편집 분쟁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이때 통계청 장래인구및가구추계는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실거주인구 추계이므로, 근거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15] 총 선거구 수의 증대나 감축을 전제로 한 조정안,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 2호에 위배되는 특례선거구 등

3.5. 여론에 관한 서술

  • 정치 관련 문서에서 특정 의견을 전체 혹은 특정 유권자층[16]의 의견으로 일반화해 서술[17]하기 위해서는 토론 관리 방침상 6순위 이상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일반화 없이 단순히 특정 의견이 존재한다고만 서술하는 것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지지율 자체를 기록하는 문서 및 틀에서는, 나무위키에서 제도권으로 등록된 지상파 방송국과 신문사를 포함한 제도권 언론사 최소 3곳에서 인용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를 등록합니다.
    • 정당 지지율, 국정 수행 평가도를 포함한 여론조사 발표를 최소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대권주자 조사를 최소 1달 주기로 정기로 진행하며[18] 여심위에 이를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를 등록의 기준으로 합니다.

[16] 지역, 성별, 세대, 직업 등[17] 예: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이다",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 "여성들이 반발했다", "지역구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등[18] 단, 가장 최근의 발생한 대선 3년 이후를 기준으로 대권주자 조사도 등재 조건에 포함합니다.

3.6. 정부 평가 문서

  • 정부 평가 문서는 정부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 대한민국의 특정 정부에 대한 평가를 서술하는 경우[19],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위 문단 및 문서에서는 분야, 정책 별로 분류하여 서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20]
    • 최상위 문단 및 문서를 긍정, 부정과 같은 가치에 따라 나눌 수 없습니다.[21]
    •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는 정부 평가 문서에 서술할 수 없습니다.
    • 정부 평가에 대한 총평은 서술할 수 없습니다.
    • 정책 및 사건 사고의 명칭에 관한 토론 발생 시 합의 근거는 표제어 기준을 준용합니다. 단, 1순위가 없는 경우 정책은 3순위 명칭을, 사건 사고는 사건 사고 문서 표제어 지침을 각각 준용합니다.

[19] 문재인 정부/평가, 박근혜 정부/평가[20] 항목 순서에 관한 편집 분쟁 발생 시 먼저 공표된 정책 및 사건 사고를 우선 배치합니다.[21] 긍정적 평가, 논란이 있는 평가, 부정적 평가 등

4. 국민감정에 대한 서술

4.1. 부정적 국민감정에 대한 서술

4.1.1. 정의

  • '반O' 문서는 "특정 국가·집단의 정책·사상·문화 등에 반감을 갖거나 적대적인 성향"으로 정의합니다.
  • '혐O' 문서는 (특정 국가·집단에 대한 반감을 빌미로) "그 소속구성원들에게 세계 인권 선언 제2조에서 규정한 차별적인 행위들이 가해지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성향"으로 정의합니다.

4.1.2. 서술 논조

  • '반O' 문서의 개요에는 찬반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금지하거나 병기하되, 본문에는 사안별로 옹호론과 비판론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허용합니다.
    • 단, 옹호론[22]과 관련하여 편집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 단, 나치 독일·일본 제국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범국[23]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요에 가치 판단을 허용합니다.
  • '혐O' 문서에는 옹호적인 서술이나 정당화를 일체 금지하고, 중립적[24]이거나 비판적인 서술만을 허용합니다.

4.1.3. 원인에 대한 서술

  • '반O' 문서에는 '원인' 단락을 만들어 원인을 설명하는 서술을 허용합니다.
    • 단,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원인은 해당 서술 최상단에 별도로 명기합니다.
    • 특정 국가의 국민감정이 별도 표제어로 분리된 경우, 공통된 '원인'들은 중복서술을 지양하고 모항목의 해당 단락으로 링크를 통해 연결하도록 장려합니다.
  • '혐O' 문서에는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하는 서술을 금지하고, '반O' 문서의 '원인' 혹은 그에 준하는 단락으로의 링크를 통한 간접적인 설명만을 허용합니다.

4.2. 긍정적 국민감정에 대한 서술

4.2.1. 정의

  • '친O' 문서는 "특정 국가·집단의 정책·사상·문화 등에 친밀감을 갖거나 우호적인 성향"으로 정의합니다.
    • 단, 보편적으로 정의와 괴리되는 의미를 갖는 '친일'의 경우 부가적인 설명을 허용합니다.
  • '종O' 혹은 'O빠' 문서는 특정 국가·집단에 대한 친밀감을 근거로 "그 소속구성원들이 저지르는 범죄[25] 및 세계 인권 선언 제2조에서 규정한 차별적인 행위들을 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성향"으로 정의합니다.

4.2.2. 서술 논조

  • '친O' 문서의 개요에는 찬반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금지하거나 병기하되, 본문에는 사안별로 옹호론과 비판론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허용합니다.
    • 단, 비판론과 관련하여 편집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 단, 나치 독일·일본 제국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범국[26]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요에 가치 판단을 허용합니다.
  • '종O' 혹은 'O빠' 문서에는 옹호적인 서술이나 정당화를 일체 금지하고, 중립적[27]이거나 비판적인 서술만을 허용합니다.
    • 단, 보편적으로 '빠'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범위가 넓은 만큼, '종O' 혹은 'O빠' 문서에서 서술 객체의 잘못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우호적 감정에 대해서는 '친O' 문서로의 넘겨주기를 적극 활용하여 안내합니다.

[22] 즉, 반감을 정당화하는 서술.[23] 현 시점의 독일, 일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24]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을 의미[25] 역사, 정치의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합의된 부분에 한정.[26] 현 시점의 독일, 일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27] 사실 관계에 대한 서술을 의미.

4.2.3. 원인에 대한 서술

  • '친O' 문서에는 '원인' 단락을 만들어 원인을 설명하는 서술을 허용합니다.
    • 단,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원인은 해당 서술 최상단에 별도로 명기합니다.
    • 특정 국가의 국민감정이 별도 표제어로 분리된 경우, 공통된 '원인'들은 중복 서술을 지양하고 분리된 문서의 해당 문단으로 링크를 통해 연결하도록 장려합니다.
  • '종O' 혹은 'O빠' 문서에는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하는 서술을 금지하고, '친O' 문서의 '원인' 혹은 그에 준하는 단락으로의 링크를 통한 간접적인 설명만을 허용합니다.

4.3. 예시 인물/단체 서술

  • 특정 국민감정의 예시 인물/단체는 토론 관리 방침상 7순위 이상의 근거가 제시되었거나, 본인이 직접 인정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특정 정치인, 정당 및 그 지지세력을 예시로 기재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 지일파 문서는 예외로 합니다.
    •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인정한 경우에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교육 분야

5.1. 학교 관련 문서

5.1.1. 대한민국 학교 관련 서술

  • 아래 규정은 대한민국에 소재한 모든 학교에 적용됩니다.
  • 제도권 언론 및 계열 브랜드 언론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한 경우에만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혹은 논란에 대해 서술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내에 위 조건을 만족함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28]

[28] 토론 합의를 통해 각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