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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 분야
- 종교 분야의 서술은 공식적으로 특정 종교를 긍정해서도, 부정해서도 안됩니다.
- 종교의 교리, 전승, 신학을 비롯해 종교 관련 서술은 인용 및 정보 전달의 범위에서 서술합니다.
- 포교 및 개종 목적의 서술은 할 수 없습니다.
- 교리 논박은 모든 종교 관련 서술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합리적 이성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며 인용, 정보 전달, 논리적 접근, 합리적 접근 등의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 각 종교, 종파의 교리, 기타 종교에 대한 관점은 비교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우열을 서술할 수 없습니다.
- 무신론, 반신론, 반종교적 서술을 배척하지 않으며 이러한 입장으로 종교인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 종교의 교리가 과학 이론, 역사, 현행법 등 기타 현실적 사항과 대립하는 경우, 그것이 비록 종교적인 내용이어도 과학적 방법 및 근거중심적 접근으로 검증과 비판을 허용합니다.
- 종교단체, 종교지도자, 종교신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근거 신뢰성 순위 8위 이상의 근거 제시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 이단은 각 종파의 교리에 의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판단으로 보며 특정 종파의 기준을 공식적인 기준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 반사회적, 반인권적 교리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종교는 '사이비 종교'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국가의 정치법, 종교법에 따른 판결은 예외로 합니다.
2. 사회학 분야
2.1. 범죄 관련 문서
- 범죄자 규정에 대해서는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 범죄에 대해서는 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의하는 7순위 이상의 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서술의 근거로서 해당 출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 범죄조직은 경제적 이익 및 폭력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활동을 저지르기 위해 결성한 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대한민국의 범죄조직은 형법 제114조 및 폭처법 4조에 해당하는 기준의 단체(범죄를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테러조직은 테러를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대한민국의 이적단체는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2조에 해당되는 반국가단체에 협조하기 위해 동법 3조부터 13조까지 위법하는 걸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1.1. 전쟁 범죄 관련 문서
- 이 규정은 1864년 이후 발생한 전쟁·전투에서 촉발된 전쟁범죄와 관련된 서술을 작성할 때 적용됩니다.
[1] 단순한 주장의 인용이 아닌, 어느 한쪽이 전쟁 범죄(자)로 인정된다는 등의 서술은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2] 특정 국가 또는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그것을 주장하는 주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정치 분야
3.1. 정치인 관련 문서
- 정치인 관련 문서에서는 객관적인 범위 안에서 해당 정치인이 한 행동과 결과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 정치인 관련 문서에서의 취소선을 이용한 유머 및 각종 해당 정치인과 관련 없는 유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는 해당하는 직위의 문서와 둘러보기 틀에 서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후보자는 그 직위에 대해서 '후보자' 또는 '후보'라고 서술해야 하며, '대수'를 서술할 수 없습니다.
- 당선되어 그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상실, 탄핵, 주민소환 등의 사유로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직책의 역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서술[3]을 하지 않습니다.
- 단, 임기 개시 전에 당연퇴직되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재검표로 당선자가 수정된 경우, 선거재판을 통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1.1. 한국 정치인의 비판, 논란, 사건 사고 서술
- 특정 한국인의 정치인으로서의 행적 중, 논란 및 비판에 대해 서술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역대 정권의 사건 사고를 정리하는 문서의 경우[4], 정치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서술이 가능합니다.
- 논란의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논란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 해당 정치인과 연관된 사건 사고가 발생 및 공표되고,
- 이를 '문제'로서 제기하는[5] 제도권 언론[6]의 보도가 1건 이상이며,
-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함
- 그 사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정치적이거나 사상적인 측면에서 옹호, 논박의 여지가 있는 경우
- 비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릅니다.
- 위의 '논란'의 기준에 부합하며, '문제'로서 제기된 것 중 명백히 해당 정치인의 잘못인 경우
- 이 경우, 해당 사건 사고가 해당 정치인의 명백한 잘못임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확증할 때 독자연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인물이 해당 사건/사고의 중심이 아니거나,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혹은 제도권 언론에서 해당 주제와 같은 주장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다면, 논란 또는 비판으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 위의 '논란', 혹은 '비판' 기준을 만족하는 내용의 경우 '가짜뉴스', '헛소문', '진실' 혹은 그와 유사한 키워드로 문단이나 하위 문서를 분리하여 서술할 수 없으며 분리 서술 발견 시 토론 없이 삭제가 가능합니다.
- 정치인 관련 문서에는 프로필에 전과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외 전과 관련 서술은 서술 시점이 삭제에 고정되며 토론 합의를 통해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3] 둘러보기 틀에서의 삭제나 취소선 처리, 대수 계산에서의 제외, 프로필 표의 색 변경 등[4] 문재인 정부/2020년, 박근혜 정부/2016년 등[5]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ex. 질병에 감염됨)만을 전달하는 것은 문제로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6] 단, 정치인이 타 정치인을 문제삼는 경우는 정쟁이라 판단하여 제도권 언론 보도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3.2. 정당 관련 문서
3.2.1. 정당의 비판, 논란, 사건 사고 서술
- 특정 정당의 행적 중, 논란 및 비판에 대해 서술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문단의 명칭을 논란 및 비판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더라도, 내용이 논란 및 비판에 해당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및 정당 현황을 관리하는 유권기관에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된 적 있는 정당'만이 '정당'입니다.
- 정당의 논란/비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한정합니다.
- 어떤 정당의 공식 당론이나 대변인의 브리핑에 대한 내용
-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2인 이상의 단체행동에 대한 내용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제도권 언론에서 해당 정당을 명시하여 보도한 경우
- 정치인 1명씩 사건을 일으켰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같은 사건이 반복될 시
- 논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릅니다.
- 어떤 정당과 관련하여, 해당 정당이 사건 사고의 중심이거나 그 정당과 연관된 사건 사고가 발생 및 공표되었고, 그에 대해 언론 등에서 '문제'로서 제기되었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우/정치적이거나 사상적인 측면에서 옹호, 논박의 여지가 있는 경우.
- 해당 주제와 같은 주장을 언급하는 복수의 제도권 언론의 보도가 3건 이상인 경우.
- 비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릅니다.
- 위의 '논란'의 기준에 부합하며, '문제'로서 제기된 것 중 명백히 해당 정당의 잘못인 경우.
- 이 경우, 해당 사건 사고가 해당 정당의 명백한 잘못임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확증할 때 독자연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정당이 해당 사건 사고의 중심이 아니거나,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혹은 제도권 언론에서 해당 주제와 같은 주장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다면, 논란 또는 비판으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 위의 '논란', 혹은 '비판' 기준을 만족하는 내용의 경우 '가짜뉴스', '헛소문', '진실' 혹은 그와 유사한 키워드로 문단이나 하위 문서를 분리하여 서술할 수 없으며 분리 서술 발견 시 토론 없이 삭제가 가능합니다.
3.3. 정치 관련 유행어, 인터넷 밈 및 정치인과 정당의 별명
- 정치 관련 유행어, 인터넷 밈 및 정치인과 정당의 별명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야 합니다.
- 제도권 언론에서 유행어, 인터넷 밈 또는 정치인과 정당의 별명으로서 1회 이상 보도됨.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정치인이나 정당이 타 정치인이나 정당을 문제 삼는 경우, 정쟁으로 보아 제외함.
- 사설 혹은 기고 등 주장이나 의견만을 담은 기사.
- 각 문서에서 토론을 통하여 등재하기로 합의한 경우
- 단,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토론을 통해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밈 규정의 불만족 여부를 기재 반대 근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별명을 등재 기준을 만족한 별명으로 리다이렉트 처리하거나 문서에 서술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밈 규정, 리다이렉트 문서 규정과 이 규정이 충돌할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3.4. 선거 관련 문서
- 이 문단에서 다루는 '선거 관련 문서'는 대한민국의 선거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직선거에 대해 다룬 문서 및 그 선거구[7]를 다룬 문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거 결과 및 판세를 예상하는 서술은 아래의 기간 전까지 금지합니다.
- 대통령 선거: 선거일 6개월 전
- 지방선거: 선거일 3개월 전
-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선거일 2개월 전
- 선거구 관련 문서에는 역대 선거 결과를 근거로 한 해당 선거구의 일반적 정치성향 및 정치성향에 영향을 준/줄 수 있는 요인[8]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특정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서술은 금지합니다.
- '특정 선거 관련 문서'란 특정 회차의 법정 선거를 표제어로 하는 문서 혹은 그 하위 문서를 지칭합니다.[9] 특정 선거 관련 문서에서는 아래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었거나 줄 수 있는 이슈는 객관적인 출처를 바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역대 선거 결과를 표 등을 통해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서술은 직전 회차 동일 유형의 선거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10] 단, 이 경우에도 단순 나열만 가능하며 특정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11]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선거에 한하여 허용되고, 통계 작성 금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 표 등을 통한 기계적 나열이 아닌, 정당·지역구 차원의 이슈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전 선거를 언급하는 것은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금번 선거에 대한 정당·지역구 차원의 이슈를 근거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과거의 선거 결과만을 사유로 금번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서술을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 및 정당을 직접 옹호/비판하는 서술을 할 수 없습니다.
- 재보궐선거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 문단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 차기 선거 문서의 등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차차기 선거 문서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 가능성
- 선거지역 확정일[12] 3개월 전까지: 선거지역 확정일 6개월 전까지 1심 이상의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 선거지역 확정일 3개월 전~선거지역 확정일까지: 선거지역 확정일 3개월 전까지 2심 이상의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 하급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으나 이것이 상급심에서 무죄로 변경되거나 직위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형으로 감형된 경우 해당 문단에 등재할 수 없습니다. 단, 2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3심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된 경우에는 등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자가 선거지역 공시일 이전에 사퇴할 것임을 시사/예고한 경우
- (단체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가 개시되었거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경우) 제명안이 회부된 경우
- 기타 토론에 의해 합의된 경우
- 선거 관련 문서 가운데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선거 결과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를 '선거 결과 분석 문서'라 합니다.
- 선거 결과 분석 문서에서는 독자연구를 금지합니다.
- 특정 정당, 후보의 승리 또는 패배 원인 분석, 향후 전망과 과제 분석 등 선거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서술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선거 결과에 관한 통계 자료 및 선거 사실에 관한 자료 외에 특정 언론보도에서 기자의 표현을 인용하거나, 특정한 논조의 칼럼이나 만평 등 외부의 평가를 인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선거 결과 분석 문서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가 시행해야 하는 정책의 나열은 예시로 간주합니다.
- 사전투표가 시행된 선거의 경우 행정읍·면·동보다 작은 단위(개별 투표소, 아파트 등)의 선거 결과에 대해 서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7] 국회의원 선거구, 지방의원 선거구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문서 자체는 '선거구'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8] 예시: 신규 택지지구가 조성되었다, 혐오시설 설치를 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등[9] 즉,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선거 전체를 다루는 문서, 특정 선거구에 관한 문서 등은 특정 선거 관련 문서가 아닙니다.[10] 예를 들어, n대 대통령 선거 관련 문서에는 (n-1)대 대통령 선거 이후의 결과만 나열할 수 있습니다.[11] '최근 m년 동안 보수 진영이 x회 진보 진영이 y회 승리했다' 등.[12] 이하 '선거지역 확정일'이라 함은 아래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 4월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2월 말일(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나목)
- 10월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8월 31일(제35조제2항제1호다목)
-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4월 30일(제203조제3항)
-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1월 31일(제203조제4항)
- 4월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2월 말일(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나목)
- 10월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8월 31일(제35조제2항제1호다목)
-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4월 30일(제203조제3항)
-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1월 31일(제203조제4항)
3.4.1. 선거 후보군 관련 서술
- 등재 기준을 만족한 미래의 선거 문서 및 그 선거구 문서에서는 후보자가 확정되기 이전까지 예상되는 출마 후보군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확정되기 이전의 예상 출마 후보군에 대한 편집 분쟁 발생 시, 존치하고자 하는 측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 연임 횟수 제한을 채우지 않은 현직
- 어떤 경로로든 본인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경우
- 네이버·다음의 '뉴스 검색' 에서 제공되는 언론사[13]에서 출마 가능성이 언급된 경우
- 단, 대통령 선거는 제도권 언론의 보도만을 인정합니다.
- 최근 10년 내에 해당 직책 선거의 당내경선/본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직선거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한 경우는 후보군으로서 기재할 수 없습니다.[14]
- 위 조건을 만족하지만 명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인물의 경우, 해당 사실을 밝혀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인 당내경선 후보/본선 후보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3.4.2. 선거구 관련 문서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예측을 작성할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비례 2:1 범위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직전 국회의원 선거의 수치를 참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별도 토론 합의 없이는 공직선거법 별표 1의 개정 외에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조정안[15]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개별 개편안을 둔 편집 분쟁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이때 통계청 장래인구및가구추계는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실거주인구 추계이므로, 근거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15] 총 선거구 수의 증대나 감축을 전제로 한 조정안,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 2호에 위배되는 특례선거구 등
3.5. 여론에 관한 서술
- 정치 관련 문서에서 특정 의견을 전체 혹은 특정 유권자층[16]의 의견으로 일반화해 서술[17]하기 위해서는 토론 관리 방침상 6순위 이상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일반화 없이 단순히 특정 의견이 존재한다고만 서술하는 것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지지율 자체를 기록하는 문서 및 틀에서는, 나무위키에서 제도권으로 등록된 지상파 방송국과 신문사를 포함한 제도권 언론사 최소 3곳에서 인용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를 등록합니다.
- 정당 지지율, 국정 수행 평가도를 포함한 여론조사 발표를 최소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대권주자 조사를 최소 1달 주기로 정기로 진행하며[18] 여심위에 이를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를 등록의 기준으로 합니다.
[16] 지역, 성별, 세대, 직업 등[17] 예: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이다",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 "여성들이 반발했다", "지역구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등[18] 단, 가장 최근의 발생한 대선 3년 이후를 기준으로 대권주자 조사도 등재 조건에 포함합니다.
3.6. 정부 평가 문서
- 정부 평가 문서는 정부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 대한민국의 특정 정부에 대한 평가를 서술하는 경우[19],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위 문단 및 문서에서는 분야, 정책 별로 분류하여 서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20]
- 최상위 문단 및 문서를 긍정, 부정과 같은 가치에 따라 나눌 수 없습니다.[21]
-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는 정부 평가 문서에 서술할 수 없습니다.
- 정부 평가에 대한 총평은 서술할 수 없습니다.
- 정책 및 사건 사고의 명칭에 관한 토론 발생 시 합의 근거는 표제어 기준을 준용합니다. 단, 1순위가 없는 경우 정책은 3순위 명칭을, 사건 사고는 사건 사고 문서 표제어 지침을 각각 준용합니다.
[19] 문재인 정부/평가, 박근혜 정부/평가 등[20] 항목 순서에 관한 편집 분쟁 발생 시 먼저 공표된 정책 및 사건 사고를 우선 배치합니다.[21] 긍정적 평가, 논란이 있는 평가, 부정적 평가 등
4. 국민감정에 대한 서술
4.1. 부정적 국민감정에 대한 서술
4.1.1. 정의
- '반O' 문서는 "특정 국가·집단의 정책·사상·문화 등에 반감을 갖거나 적대적인 성향"으로 정의합니다.
- '혐O' 문서는 (특정 국가·집단에 대한 반감을 빌미로) "그 소속구성원들에게 세계 인권 선언 제2조에서 규정한 차별적인 행위들이 가해지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성향"으로 정의합니다.
4.1.2. 서술 논조
- '반O' 문서의 개요에는 찬반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금지하거나 병기하되, 본문에는 사안별로 옹호론과 비판론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허용합니다.
- 단, 옹호론[22]과 관련하여 편집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 단, 나치 독일·일본 제국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범국[23]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요에 가치 판단을 허용합니다.
- '혐O' 문서에는 옹호적인 서술이나 정당화를 일체 금지하고, 중립적[24]이거나 비판적인 서술만을 허용합니다.
4.1.3. 원인에 대한 서술
- '반O' 문서에는 '원인' 단락을 만들어 원인을 설명하는 서술을 허용합니다.
- 단,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원인은 해당 서술 최상단에 별도로 명기합니다.
- 특정 국가의 국민감정이 별도 표제어로 분리된 경우, 공통된 '원인'들은 중복서술을 지양하고 모항목의 해당 단락으로 링크를 통해 연결하도록 장려합니다.
- '혐O' 문서에는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하는 서술을 금지하고, '반O' 문서의 '원인' 혹은 그에 준하는 단락으로의 링크를 통한 간접적인 설명만을 허용합니다.
4.2. 긍정적 국민감정에 대한 서술
4.2.1. 정의
- '친O' 문서는 "특정 국가·집단의 정책·사상·문화 등에 친밀감을 갖거나 우호적인 성향"으로 정의합니다.
- 단, 보편적으로 정의와 괴리되는 의미를 갖는 '친일'의 경우 부가적인 설명을 허용합니다.
- '종O' 혹은 'O빠' 문서는 특정 국가·집단에 대한 친밀감을 근거로 "그 소속구성원들이 저지르는 범죄[25] 및 세계 인권 선언 제2조에서 규정한 차별적인 행위들을 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성향"으로 정의합니다.
4.2.2. 서술 논조
- '친O' 문서의 개요에는 찬반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금지하거나 병기하되, 본문에는 사안별로 옹호론과 비판론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허용합니다.
- 단, 비판론과 관련하여 편집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 단, 나치 독일·일본 제국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범국[26]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요에 가치 판단을 허용합니다.
- '종O' 혹은 'O빠' 문서에는 옹호적인 서술이나 정당화를 일체 금지하고, 중립적[27]이거나 비판적인 서술만을 허용합니다.
- 단, 보편적으로 '빠'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범위가 넓은 만큼, '종O' 혹은 'O빠' 문서에서 서술 객체의 잘못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우호적 감정에 대해서는 '친O' 문서로의 넘겨주기를 적극 활용하여 안내합니다.
[22] 즉, 반감을 정당화하는 서술.[23] 현 시점의 독일, 일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24]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을 의미[25] 역사, 정치의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합의된 부분에 한정.[26] 현 시점의 독일, 일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27] 사실 관계에 대한 서술을 의미.
4.2.3. 원인에 대한 서술
- '친O' 문서에는 '원인' 단락을 만들어 원인을 설명하는 서술을 허용합니다.
- 단,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원인은 해당 서술 최상단에 별도로 명기합니다.
- 특정 국가의 국민감정이 별도 표제어로 분리된 경우, 공통된 '원인'들은 중복 서술을 지양하고 분리된 문서의 해당 문단으로 링크를 통해 연결하도록 장려합니다.
- '종O' 혹은 'O빠' 문서에는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하는 서술을 금지하고, '친O' 문서의 '원인' 혹은 그에 준하는 단락으로의 링크를 통한 간접적인 설명만을 허용합니다.
4.3. 예시 인물/단체 서술
- 특정 국민감정의 예시 인물/단체는 토론 관리 방침상 7순위 이상의 근거가 제시되었거나, 본인이 직접 인정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특정 정치인, 정당 및 그 지지세력을 예시로 기재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 지일파 문서는 예외로 합니다.
-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인정한 경우에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교육 분야
5.1. 학교 관련 문서
5.1.1. 대한민국 학교 관련 서술
- 아래 규정은 대한민국에 소재한 모든 학교에 적용됩니다.
- 제도권 언론 및 계열 브랜드 언론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한 경우에만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혹은 논란에 대해 서술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내에 위 조건을 만족함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28]
[28] 토론 합의를 통해 각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