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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내 서술 및 표현2. 금지되는 서술
2.1. 문제가 되는 서술
3. 비하성 서술
3.1. 비하적, 모욕적 표현
4. 특정인 관련 문서
4.1. 특정인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관련 서술4.2. 특정인 관련 문서 프로필 표 작성 시 유의사항
4.2.1. 내용
4.3.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관련인 서술
5. 사건 사고 관련 서술
5.1. 사건 사고의 시기 분류 문서5.2. 특정 사건 사고5.3. 사건 사고의 법률에 관한 서술 기준
6. 성인물7. 토막글8. 파일 삽입
8.1. 파일의 삽입 기준
8.1.1. 파일 게시의 수위
9. 영상 삽입10. 부칙

1. 문서 내 서술 및 표현

  • 모든 종류의 서술은 토론 없이 수정할 수 있으며, 토론이 아닌 한 이에 관해 별도의 입증 책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서술의 수정에 관련해서 편집 분쟁이 일어날 시 편집 요약으로 수정 이유를 밝히되, 의견 충돌이 계속된다면 토론을 통해 합의하여야 합니다.[1]
  • 문서나 서술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존재하거나 관련 조항이 있다면 하위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1] 편집 요약 관련 규정에 따라 토론과 유사하게 편집 요약으로 불필요하게 대화를 하거나 과도하게 지속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금지되는 서술

2.1. 문제가 되는 서술

  • 특정인 관련 문서에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프로필 및 여담 서술[2]
    • 외부 링크 등 불특정 다수가 확인 가능한 근거 자료를 문서 내에 삽입한 경우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단,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물 정보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HTML 주석 또는 편집 요약[3]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자료 내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편집 요약으로 해당 사실을 밝히고 수정하여야 합니다.[4]
  • 구글 Safe Browsing site status에서 확인되는 악성 사이트 링크. 특정 국가에서 심의/검열/유해 사이트 등으로 지정된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는 링크를 삭제하거나 이를 주장하는 토론을 발제할 수 없습니다.
  • 나무위키의 일반 문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서술하는 행위
    • 특정 문서의 임시조치 사실에 대한 언급
      • 단, 제도권 언론에 해당 문서의 임시조치를 주제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정 사건 사고로서 객관적 사실 및 제도권 기사 내 반응만 서술이 가능합니다.
        • 기사 내 반응은 해당 반응을 인터뷰한 취재원의 신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서술 가능합니다.
  • 실시간·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메신저 서비스의 참여 페이지로 링크하는 행위.[5] 단,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거나, 타 규정에서 기재를 허용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 메신저 서비스의 소재국 또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음
    • 문서가 작성된 기업 또는 서비스의 공식 소통 창구로 사용됨
    • 일부공개 또는 비공개 형식의 참여가 아님
  • 아동 음란물을 직간접적으로 게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선동 또는 고무하는 서술[6]
  • 대한민국 및 파라과이의 법령에서 지정하는 마약류의 밀수, 밀매 또는 제조법에 관한 서술
  • 폭발물과 현대식 사제 총포(급조 총기)의 제조법에 대한 서술
  • 학살(인종 청소)·전쟁 범죄·주체사상을 옹호하거나 이에 관련된 개인 또는 집단을 찬양하는 서술
  • 성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콘텐츠의 제작자의 등재
    • 성적인 재화 및 서비스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실에서의 성적 만남을 제공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전을 교부받는 경우
      • 성인물 제작이 법률에 의거하여 금지되는 국적을 가진 자가 포르노그래피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신원 및 게재 동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이 포함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
      • 기타 관리자에 의해 위 사항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실존 인물(실사)을 직접 묘사하는 것이 아닌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또는 음성, 게임물 등의 창작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기본방침이 정의한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
    •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일 경우 일괄적인 삭제보다 편파적인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서술
  • 4. 비하성 서술 문단에 의하여 금지된 서술
  • 9. 특정인 관련 문서 문단에 의하여 금지된 서술

[2] 예: 본관, 신체, 출생, 종교, 취미, MBTI, 롤모델 등[3] 예: 네이버 인물 정보 반영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OOO+프로필 등[4] 예: 네이버 인물 정보 최신화 반영합니다. N월 N일 네이버 인물 정보 본인 참여. 등[5] 카카오톡·라인·디스코드·스카이프·텔레그램의 일 대 일 채팅, 그룹 채팅 등[6]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아동 음란물'에 한합니다.

3. 비하성 서술

  • 실존하는 인물, 단체, 인구학적 집단[7](이하 "실존 인물·집단")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실존 인물·집단에 대하여 즉각적인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비방·중상을 목적으로 증오심을 선동하는 서술은 금지됩니다.
    • 실존 인물·집단의 인구학적 특징을 이유로 해당 인물·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적으로 비하하는 서술은 권장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편집 분쟁으로 토론이 발제될 시 서술의 존치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7]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집단 등

3.1. 비하적, 모욕적 표현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다루는 문서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재 여부로 편집 분쟁 시 해당 표현의 보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실존 인물·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경우,[8]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는 서술은 편집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서술 존치 측에서는 서술 근거를 뒷받침할 외부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외부 출처는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만이 인정되며, 존치하고자 하는 서술 내에 명시적으로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의 내용이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출처에서 제외합니다.
      • 특정할 수 없는 화자를 인용하여 작성자의 창작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9]
      • 특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성 내용이면서 출처나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작성자의 사견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
  • 일반 문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 사용으로 편집 분쟁 시 삭제로 서술 시점이 고정됩니다. 이에 대해 토론이 열릴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지며, 가치판단성 사유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고인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되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 비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지역 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

[8] 예) 영포티, 막장 부모, 넷 우익 등.[9] "전문가들 발언이다", "2030들은 어이없어한다", "~라는 한탄도 나온다" 등.

4. 특정인 관련 문서

  • 특정인 관련 문서란 특정인에 대한 서술이 주요 내용 중 일부로 존재하는 문서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서술이란 특정되었거나 특정할 수 있는 실존 인물에 대한 서술입니다.
    • 특정인 관련 문서에서, 특정인에 대한 서술은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공익성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 특정인 관련 문서에서, 특정인에 대한 서술은 서술의 재미보다 엄정한 사실을 우선시합니다.
    • 특정인 관련 문서에서, 특정인에 대한 서술은 그 인물의 인격을 침해하는 문투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해당 문서(프로필 표 포함)의 관련 사이트에는 공식 홈페이지만을 서술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란, 해당 인물 본인 또는 그의 소속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 본인이나 소속사에서 공식 운영하는 공식 팬카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인물이 가입한 카페일 경우 서술할 수 있습니다.
    • 단독 문서가 작성된 페이지는 서술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설정을 기반으로 RP를 진행하는 버츄얼 유튜버 및 스트리머는 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규정의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가 최종 판단합니다.

4.1. 특정인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관련 서술

  • 특정인의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숨길 필요가 있는 해당 인물의 신상 정보 일체를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는 다음의 각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자기 의사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 공개한 경우
        • 단, 아래와 같은 때에는 자기 의사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 공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불특정 다수에의 공개에 대한 권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 국가기관의 공표, 제도권 언론의 보도 등 불특정 다수에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일 경우
        • 이 경우에도 공개 주체가 설정한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법에 위반될 때[12]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 기준을 만족했는지 여부는 해당 서술의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작성 이후 권리자의 변심에 따른 삭제 요구[13]는 기준 만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작성 당시에 기준을 만족했다는 점은 서술 존치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합니다.
  •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서술은 나무위키 규정에 위배될 경우 허용하지 않습니다.
    • 사생활을 침해하는 서술이 아니라는 점은 서술 존치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합니다.
    •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특정인 관련 문서에서 범죄 관련 서술은 다음의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인물을 개요 문단에서 용의자 등 범죄 혐의자로 규정하는 서술[14][15]
      • 단, 용의자 등 범죄 혐의자로서 유명해진 일반인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사용 가능한 용어는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 '용의자'는 이하 문단에서 후술되는 내용 중 하나 이상 허용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16]
        • '가해자'는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피의자'는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공소제기(기소) 직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피고인'은 공소제기(기소)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형 확정 직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범죄자' 또는 '범인'은 관련 사건의 형이 최소 1개 이상 확정된 이후, 또는 공공연하게[17]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현행범일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범죄 및 범죄 혐의, 징계 등에 관한 분류를 삽입하는 행위
      • 단, 사건 사고 관련 문서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10] 실수로 불특정 다수에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이 없거나,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할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11] 가명을 사용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명이 서술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12] 예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개인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의 금지'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13] 권리자의 개인정보 공개 의사 철회, 공개에 동의한 권리자의 명시적 동의 철회,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에 따른 임시조치 및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 등.[14] "A는 대한민국의 방송인이자 범죄자이다." 등[15] 용의자 등에서 '등'이 의미하는 자는 후술된 예외적 허용조항에 등장하는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 '범죄자', '범인'에 해당합니다.[16] 수사기관 내부조사 대상으로서 혐의점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해당용어를 단독사용할 수 없습니다.[17] 일반 대중이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범죄 또는 범죄 행위가 영상 매체 등으로 명확하게 기록된 경우

4.2. 특정인 관련 문서 프로필 표 작성 시 유의사항

4.2.1. 내용

  • 해당 인물의 정보에 관해서는, 소속사 또는 본인이 직접 밝힌 정보만을 기술해야 합니다.
    • 소속사 또는 본인 이외의 경로를 통해 확인된 정보들은 각주로 간단히 서술하거나 개요의 역할을 하는 부분 이외의 문단에 작성이 가능합니다.[18] 단, 개인 정보 및 사생활 관련 서술의 경우 특정인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관련 서술 규정을 적용합니다.
    • 복수의 정보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직접 밝힌 정보를 우선합니다.
    • 특정 항목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또는 비교를 위해 다른 인물에 대해 서술할 수 없습니다.
    • 국적과 연관된 논란 및 사건 사고가 있는 인물이 아닌 경우, 국적법[19] 자체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상단 중앙에 작성되는 대표적인 인명은 표제어를 따릅니다.
  • 출생지는 해당 인물이 태어난 당시의 행정구역 명칭 기재를 우선으로 하며 괄호로 현재 행정구역 명칭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출생하여 1948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물은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미군정 시기의 국적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단,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국적을 이탈 또는 회복한 인물이거나, 같은 시기에 복수국적을 보유했던 인물이거나, 국적 외 국가의 영주권 또는 영주자격을 가진 인물인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망" 표기를 권장합니다.
  • 나이는 문법으로 [age(YYYY-MM-DD)]을 적용해 서술하고, 앞에 '만' 자를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20]
    • 생일이 미상(비공개)인 경우의 나이는 [age(생년-12-31)] ~ [age(생년-01-01)]세로 서술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은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 생일의 일이 미상(비공개)인 경우의 나이는 [age(생년-생월-말일)] ~ [age(생년-생월-01)]세로 서술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은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체 서술을 추가 또는 복구할 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해당 서술을 토론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인물의 공식 프로필 혹은 대중 매체에서 명확히 밝혀진 경우.
    • 특정 인물의 신체 자체를 이슈로 하는[21] 최근 2년 이내의 제도권 언론 기사가 존재하는 경우. 단, 이 경우 근거 자료의 링크를 각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성격 유형을 서술할 경우, 해당 성격 유형을 검사한 기관 및 사이트를 함께 서술합니다.
    • 16 Personalities, TRUITY, IDRlabs 등의 유사 사이트 또한 MBTI로 표기가 가능하나, '성격 유형' 혹은 해당 사이트명으로 서술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 해당 인물의 이름 정보를 서술할 경우, 좌측 열에 '본명'으로 서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해당 인물의 별명 정보는 프로필 표에 작성하지 않고 본문에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프로필 표 내 별명 기재에 관한 편집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프로필 표 내 별명 존치측에서 해당 별명이 아래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소속사 프로필 기재 정보, 해당 인물 소속 집단 및 단체 공식 정보를 포함한 근거 신뢰성 순위 내 근거
    • 비하적, 모욕적 표현은 위의 기준을 충족하여도 프로필 표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한 인물의 병역 항목 내용은 '국가, 군별, 복무 부대, 최종계급, 복무 중/제대, 기수(기수제의 경우)'만 기입합니다. 복무 기간은 근거 신뢰성 순위 7순위 이상에 해당하는 근거 자료가 존재할 경우 병기 가능합니다.
    • 군별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로 하며 전환역은 관리·감독청으로 합니다.
    • 복무 부대의 경우 대령 및 3급 군무원 이상의 지휘관이 보임된 부대까지만 기입합니다.
    • 보충역의 경우 '보충역 명칭, 근무처'만 기입하며 '근무처'는 근거 신뢰성 순위 7순위 이상에 해당하는 근거 자료가 존재할 경우 표기가 가능합니다.
    • 국군체육부대의 경우 '소속 팀'까지 표기합니다.
    • 만기 전역자가 아닌 경우 사유를 각주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 항목에는 색, 강조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해당 인물의 범죄 관련 서술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수감된 장소를 '현재지' 등으로 치환하거나, 신분/직업을 '기결수'나 '무직' 등으로 치환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 단, 범죄 혐의자로서 유명해진 일반인은 범죄 내용(혐의), 형량, 출소일[22]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분에는 각주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선합니다.

[18] 해당 문서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 참고.[19] 영주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20] age 매크로가 만 나이를 자동 갱신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21] 핵심 이슈가 아닌 단순 언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22]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3.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관련인 서술

  • 본 문단의 규정은 인물 문서에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관련인을 서술할 때에 적용됩니다.
  • 인물 문서에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관련인[23]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제도권 언론에서 서술 대상인 인물과 관련인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경우
  • 상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관련인에 대한 서술은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족에 한하여 문서의 인물의 프로필에 관련인의 이름과 생년을 이름 (생년)의 형태로 기입할 수 있고, 해당 관련인에 대한 학력, 직업, 타방송 출연 이력 등 간략한 정보[24]를 300자 내외인 각주의 형태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인이 문서의 인물과 가족 관계임이 드러난 근거 링크[예시2][26] 또는 관계가 밝혀졌다는 정보의 출처를 반드시 동반하여 상기한 300자 내외의 간략한 정보와는 별도의 300자 내외 각주로 서술해야 합니다. 관계가 드러난 링크나 출처가 결여된 채로 관련인의 정보를 서술할 수는 없습니다.
    • 가족 관계가 아닌 관련인은 해당 인물 문서의 프로필에 기재할 수 없고, 기타 문단(기타, 여담)에서 관련인의 이름과 생년, 학력과 직업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생년, 학력과 직업의 4가지를 제외한 신상정보나 개인 사이트(채널, 페이지, 블로그 등) 링크와 같은 관련인에 대한 필요 이상의 서술[예시3]을 금지합니다.
  • 타 규정에서 관련 인물 언급을 금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23] 인물의 가족, 친구, 동료 등[24] 문서 인물이 아닌 제3자와의 관련정보(친소관계, 혼인관계)나 개인운영사이트, 취향정보 같은 필요 이상의 서술은 금지합니다.[예시2] 해당 등재 기준 미달 인물이 등재 기준 만족 인물의 동영상에 등장해서 활약을 한 동영상 링크나 문서의 인물이 SNS 등에서 관련인에 대해 이름과 관계를 직접 언급한 자료의 링크[26] 문서 인물이 아닌, 관련인이 스스로 문서 인물과의 관계를 주장하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예시3] 인터넷 유명 방송인의 동료(등재 기준 미달)의 유튜브 채널 링크

5. 사건 사고 관련 서술

5.1. 사건 사고의 시기 분류 문서

  • 사건, 사고는 분류:XXXX년/사건사고 또는 그 하위 분류에 분류합니다.
  • 분류:XXX 정부/사건사고 또는 그 하위 분류에는 해당 정부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건, 사고만 분류할 수 있습니다.

5.2. 특정 사건 사고

  • '특정 사건 사고 관련 문서'란 다음과 같은 편집지침에서 정의하는 등재 기준을 충족한 논란 또는 사건 사고에 대한 서술[28]을 의미합니다. 전쟁, 테러, 범죄, 인명피해, 자연재해, 정치적인 분란을 다루는 서술을 포함합니다.
  • '특정 사건 사고 관련 문서'에는 사실 관계와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전달성을 우선시하는 서술을 해야 합니다.
    • 출처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서술에 대한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 나무위키에서 흔히 쓰이는 유머 목적의 취소선 등의 유머성 서술을 금지합니다.
  • 편집지침상 비하적,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 서술은 금지됩니다.
  • 인터넷 사건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사고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이나 인터넷 인기글을 서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을 단순 인용한 언론기사를 포함합니다.
  • 인명피해 집계 기재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원칙적으로, '사망'은 의료진의 사망 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망자 기재 또는 통계 반영 시에는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첨부하여야 서술할 수 있습니다.
      • 5분 이상의 영상 보도의 경우, 해당하는 시간을 5분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29]
      • 제도권 언론의 보도가 상이할 경우, 가장 최근의 보도를 따릅니다.
    • 의료진의 사망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뇌사, 심폐정지 등은 '사망'이 아닌 '부상'으로 분류합니다.
  • 자살 관련 사건 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사망한 인물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면 사인이 자살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도권 언론에서 사망 원인을 자살로 명시하거나, 자살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보도한 경우
      • 유가족 또는 고인의 생전 소속 단체가 사망 원인을 자살이라고 발표한 경우
    • 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사인이 자살인 인물 관련 문서에는 사인이 자살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우선합니다.
      • 프로필과 개요 문단에 우회적인 서술[30]은 하지 않는 것을 우선합니다. 단, 기사 제목 등과 같이 언론 보도 내용 자체를 인용하는 경우라면 서술 가능합니다.
  • 자동차 관련 사건 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운전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급발진을 인정하고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을 부여한 근거 신뢰성 순위 2순위 이상의 근거가 없을 경우, 급발진을 의심하거나 옹호, 긍정하는 서술을 금지합니다.
      •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였을 경우, 근거 신뢰성 순위 7순위 이상의 근거를 첨부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는 사실에 한하여 서술할 수 있습니다.

[28] 해당 논란 및 사건 사고를 다루는 서술(관련 내용만을 다루는 문단, 하위 문서 등)에만 한정하여야 하며,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주체로 한 단독 또는 하위 문서가 아닌 이상 일반 문서 자체를 특정 사건 사고 관련 문서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29] 예: "영상의 2:30~5:50 참고"[30]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숨진 채 발견 등.

5.3. 사건 사고의 법률에 관한 서술 기준

  • 법률에 관한 서술이 상충/모순되거나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한쪽만이 전문가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면 전문가 의견이 첨부된 쪽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 양쪽 다 전문가 의견이 제출된다면 양쪽 의견을 모두 나누어서 서술합니다.
    • 양쪽 다 제출을 못 할 경우 토론으로 서술 방향을 결정합니다.

6. 성인물

  • 음란한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또는 링크(이하 '성인물'이라 합니다)를 게시할 때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틀:선정성은 이하 조건에 해당하는 문서의 최상단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고, 이 문서를 성인물을 다루는 문서로 간주합니다.
      •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선정적인 컨텐츠[기준]에 대한 문서
      • 성인용품에 대한 문서
    • 인물 관련 문서, 사건사고 관련 문서, 법 관련 문서, 신체 기관 관련 문서에는 틀:선정성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 단, 성인 작품 작가나 AV 배우 등 청소년이용불가판정 창작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인물 문서에는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 서술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틀 부착 여부로 편집 분쟁 발생 시 존치 측에서 우선 입증 책임을 집니다.
  •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선정적인 이미지 또는 영상물[기준]은 성인물로 간주하여 게시 및 삽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 인물과 가상 인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사건사고 관련 문서, 법 관련 문서, 신체 기관 관련 문서, 사회 통념상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학적 목적의 해부도, 성교육 자료 등 교육 목적의 문서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규정에서 정하는 이미지 또는 영상물 등 성인물의 삽입 여부와 관련하여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가 최종 판단합니다.[33]
    • 판단 시점에서 편집 분쟁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준] 성기 또는 유륜 노출을 포함하며, 이를 모자이크한 경우도 포함합니다.[기준] [33] 중재자의 경우 중재 중인 토론에 한합니다.

7. 토막글

  • 토막글은 본문이 450자 이하인 일반 문서입니다.
  • 본문은 원문 인용, 링크 주소, 위키 문법, 틀, 이미지, 공백 등을 제외한 텍스트입니다.
  • 아래의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토막글의 삭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생성 이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토막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나무위키:대문에서 링크로 도달할 수 없는 경우[34][35]
    2. 토막글을 가리키는 문서 또는 가리킬 여지가 있는 문서가 없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 경우[36]
  • 특수 문서,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지침을 무시하고, 단순 토막글[37]이라는 사유만으로 문서를 삭제할 경우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8]
    • 토막글은 문서의 성장 과정 중 일부입니다. 삭제하기보다는 내용을 채워 문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4] 분류가 되어있지 않거나, 고립되지 않은 문서와의 링크가 없는 경우. 고립된 문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35] 리다이렉트 문서는 도달 가능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36] 판단 근거를 편집 요약에 남겨야 합니다.[37] 성의가 없다, 글자 수가 부족하다, 등재 기준을 충족함에도 토막글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행위 등 포함[38] 이용자 관리 방침에서 규정하는 무의미한 문서의 삭제 행위는 제외합니다.

8. 파일 삽입

8.1. 파일의 삽입 기준

8.1.1. 파일 게시의 수위

  • 이 조항에서 파일(이하 이미지) 링크 처리나 링크화는 각주 내부에 삽입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삽입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나무위키 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이미지 또는 삽화는 직접 게재해서는 안 되며, 이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문서 내용상 반드시 필요하다면 링크 처리 혹은 접기 처리해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접기를 사용한다면 펼치기 전에 주의할 수 있는 형태로 경고성 서술을 권장합니다.
    • 창작성 이미지를 포함한 이미지 또는 삽화가 다음 중 하나를 묘사하는 경우
      • 중상해, 신체 절단, 유혈 낭자 등의 심각한 신체 훼손에 대한 화상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이미지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 단, 공공연하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개인 정보는 제외합니다.
    • 특정한 실존 인물에 대한 욕설이 포함된 이미지
  • 위 조항에서 '창작성 이미지를 포함한 이미지 또는 삽화가 다음 중 하나를 묘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파일은, 다음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할 경우 직접 게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문서 내에서 제거, 이미지 파일의 삭제, 접기, 링크 처리하자는 주장은 단순 개인 취향[개인_취향_예시] 이외의 사유를 제시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 사회 통념상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는 경우.[40]
    • 문서에 의학적 목적의 해부도, 성교육 자료 등 교육 목적으로 삽입된 자료의 경우.
  • 파일의 직접적 삽입 여부로 인한 편집 분쟁이 발생 시[41] 접기 혹은 링크 처리 사용 측이 개인 취향[개인_취향_예시] 이외의 근거를 아래의 예시와 같이 제시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 지나치게 길거나, 크거나, 공간이 좁은 경우.
    • 이미지와 캡션 이외의 서술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가리기 위한 목적의 접기.[43]
    • 나무위키 외부에 업로드된 이미지로 직접 외부 링크.
    • 틀의 접기 내부에 포함인 경우.
    • 다른 규정에서 접기나 링크 처리가 허용된 경우.
    • 토론 합의가 있을 경우.
  • 틀의 경우 틀에 삽입할 수 있는 파일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개인_취향_예시] 내가 보기에 혐오스럽다, 끔찍하다.[40] 예를 들어 다비드 상은 성기까지 모두 노출한 남자 석상, 밀로의 비너스 상은 상반신을 완전히 탈의한 여성의 누드, 세상의 기원은 여성 성기에 대한 세밀화이지만 통념상 이것을 음란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41] 단순 크기나 정렬 등은 제외합니다.[개인_취향_예시] [43] 예: 스포일러를 가리기 위한 접기 등.

9. 영상 삽입

  • 이하 규정은 하이퍼링크 및 위키 문법을 통한 게재 등 모든 방식의 영상 삽입에 적용됩니다.
    • 현실의 인물[44]이 상해 또는 살해당하는 과정이 묘사된 영상의 삽입은 금지됩니다. 단, 대상이 모자이크 검열 및 기타 편집, 가공 처리[45]된 것 가운데 뉴스 보도 등 다른 매체의 자료화면으로 첨부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4] 각본 또는 연출에 의한 영화 및 기타 창작물은 포함되지 않음.[45] 예: 직접 모자이크 등 검열 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도 윤리 강령 및 심의 기준이 있는 제도권 언론 매체에 의해 편집, 이용된 영상.

10. 부칙

  • 본 규정의 11. 성인물 문단을 개정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릅니다.
  • 운영회의는 이 부칙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