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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내 서술 및 표현
- 모든 종류의 서술은 토론 없이 수정할 수 있으며, 토론이 아닌 한 이에 관해 별도의 입증 책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서술의 수정에 관련해서 편집 분쟁이 일어날 시 편집 요약으로 수정 이유를 밝히되, 의견 충돌이 계속된다면 토론을 통해 합의하여야 합니다.[1]
- 문서나 서술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존재하거나 관련 조항이 있다면 하위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1] 편집 요약 관련 규정에 따라 토론과 유사하게 편집 요약으로 불필요하게 대화를 하거나 과도하게 지속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금지되는 서술
2.1. 문제가 되는 서술
- 특정인 관련 문서에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프로필 및 여담 서술[2]
- 외부 링크 등 불특정 다수가 확인 가능한 근거 자료를 문서 내에 삽입한 경우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단,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물 정보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HTML 주석 또는 편집 요약[3]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자료 내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편집 요약으로 해당 사실을 밝히고 수정하여야 합니다.[4]
- 구글 Safe Browsing site status에서 확인되는 악성 사이트 링크. 특정 국가에서 심의/검열/유해 사이트 등으로 지정된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는 링크를 삭제하거나 이를 주장하는 토론을 발제할 수 없습니다.
- 나무위키의 일반 문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서술하는 행위
- 특정 문서의 임시조치 사실에 대한 언급
- 단, 제도권 언론에 해당 문서의 임시조치를 주제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정 사건 사고로서 객관적 사실 및 제도권 기사 내 반응만 서술이 가능합니다.
- 기사 내 반응은 해당 반응을 인터뷰한 취재원의 신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서술 가능합니다.
- 실시간·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메신저 서비스의 참여 페이지로 링크하는 행위.[5] 단,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거나, 타 규정에서 기재를 허용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 메신저 서비스의 소재국 또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음
- 문서가 작성된 기업 또는 서비스의 공식 소통 창구로 사용됨
- 일부공개 또는 비공개 형식의 참여가 아님
- 아동 음란물을 직간접적으로 게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선동 또는 고무하는 서술[6]
- 대한민국 및 파라과이의 법령에서 지정하는 마약류의 밀수, 밀매 또는 제조법에 관한 서술
- 폭발물과 현대식 사제 총포(급조 총기)의 제조법에 대한 서술
- 학살(인종 청소)·전쟁 범죄·주체사상을 옹호하거나 이에 관련된 개인 또는 집단을 찬양하는 서술
- 성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콘텐츠의 제작자의 등재
- 성적인 재화 및 서비스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실에서의 성적 만남을 제공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전을 교부받는 경우
- 성인물 제작이 법률에 의거하여 금지되는 국적을 가진 자가 포르노그래피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신원 및 게재 동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이 포함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
- 기타 관리자에 의해 위 사항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실존 인물(실사)을 직접 묘사하는 것이 아닌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또는 음성, 게임물 등의 창작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기본방침이 정의한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
-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일 경우 일괄적인 삭제보다 편파적인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서술
- 4. 비하성 서술 문단에 의하여 금지된 서술
- 9. 특정인 관련 문서 문단에 의하여 금지된 서술
[2] 예: 본관, 신체, 출생, 종교, 취미, MBTI, 롤모델 등[3] 예: 네이버 인물 정보 반영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OOO+프로필 등[4] 예: 네이버 인물 정보 최신화 반영합니다. N월 N일 네이버 인물 정보 본인 참여. 등[5] 카카오톡·라인·디스코드·스카이프·텔레그램의 일 대 일 채팅, 그룹 채팅 등[6]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아동 음란물'에 한합니다.
3. 비하성 서술
- 실존하는 인물, 단체, 인구학적 집단[7](이하 "실존 인물·집단")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실존 인물·집단에 대하여 즉각적인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비방·중상을 목적으로 증오심을 선동하는 서술은 금지됩니다.
- 실존 인물·집단의 인구학적 특징을 이유로 해당 인물·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적으로 비하하는 서술은 권장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편집 분쟁으로 토론이 발제될 시 서술의 존치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7]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집단 등
3.1. 비하적, 모욕적 표현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다루는 문서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재 여부로 편집 분쟁 시 해당 표현의 보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실존 인물·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경우,[8]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는 서술은 편집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서술 존치 측에서는 서술 근거를 뒷받침할 외부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외부 출처는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만이 인정되며, 존치하고자 하는 서술 내에 명시적으로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의 내용이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출처에서 제외합니다.
- 특정할 수 없는 화자를 인용하여 작성자의 창작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9]
- 특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성 내용이면서 출처나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작성자의 사견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
- 일반 문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 사용으로 편집 분쟁 시 삭제로 서술 시점이 고정됩니다. 이에 대해 토론이 열릴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지며, 가치판단성 사유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고인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되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 비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지역 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
4. 특정인 관련 문서
- 특정인 관련 문서란 특정인에 대한 서술이 주요 내용 중 일부로 존재하는 문서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서술이란 특정되었거나 특정할 수 있는 실존 인물에 대한 서술입니다.
- 특정인 관련 문서에서, 특정인에 대한 서술은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공익성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 특정인 관련 문서에서, 특정인에 대한 서술은 서술의 재미보다 엄정한 사실을 우선시합니다.
- 특정인 관련 문서에서, 특정인에 대한 서술은 그 인물의 인격을 침해하는 문투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해당 문서(프로필 표 포함)의 관련 사이트에는 공식 홈페이지만을 서술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란, 해당 인물 본인 또는 그의 소속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 본인이나 소속사에서 공식 운영하는 공식 팬카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인물이 가입한 카페일 경우 서술할 수 있습니다.
- 단독 문서가 작성된 페이지는 서술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설정을 기반으로 RP를 진행하는 버츄얼 유튜버 및 스트리머는 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규정의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가 최종 판단합니다.
4.1. 특정인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관련 서술
- 특정인의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숨길 필요가 있는 해당 인물의 신상 정보 일체를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는 다음의 각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자기 의사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 공개한 경우
- 단, 아래와 같은 때에는 자기 의사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 공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실수로 불특정 다수에 공개한 경우.[10]
-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일반인이 불특정 다수에 공개했을 당시에 의도하지 않았던 맥락에서 서술되었을 때[11]
- 불특정 다수에의 공개에 대한 권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 국가기관의 공표, 제도권 언론의 보도 등 불특정 다수에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일 경우
- 이 경우에도 공개 주체가 설정한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법에 위반될 때[12]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 기준을 만족했는지 여부는 해당 서술의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작성 이후 권리자의 변심에 따른 삭제 요구[13]는 기준 만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작성 당시에 기준을 만족했다는 점은 서술 존치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합니다.
-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서술은 나무위키 규정에 위배될 경우 허용하지 않습니다.
- 사생활을 침해하는 서술이 아니라는 점은 서술 존치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합니다.
-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특정인 관련 문서에서 범죄 관련 서술은 다음의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인물을 개요 문단에서 용의자 등 범죄 혐의자로 규정하는 서술[14][15]
- 단, 용의자 등 범죄 혐의자로서 유명해진 일반인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사용 가능한 용어는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 '용의자'는 이하 문단에서 후술되는 내용 중 하나 이상 허용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16]
- '가해자'는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피의자'는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공소제기(기소) 직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피고인'은 공소제기(기소)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형 확정 직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범죄자' 또는 '범인'은 관련 사건의 형이 최소 1개 이상 확정된 이후, 또는 공공연하게[17]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현행범일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범죄 및 범죄 혐의, 징계 등에 관한 분류를 삽입하는 행위
- 단, 사건 사고 관련 문서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10] 실수로 불특정 다수에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이 없거나,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할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11] 가명을 사용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명이 서술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12] 예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개인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의 금지'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13] 권리자의 개인정보 공개 의사 철회, 공개에 동의한 권리자의 명시적 동의 철회,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에 따른 임시조치 및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 등.[14] "A는 대한민국의 방송인이자 범죄자이다." 등[15] 용의자 등에서 '등'이 의미하는 자는 후술된 예외적 허용조항에 등장하는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 '범죄자', '범인'에 해당합니다.[16] 수사기관 내부조사 대상으로서 혐의점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해당용어를 단독사용할 수 없습니다.[17] 일반 대중이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범죄 또는 범죄 행위가 영상 매체 등으로 명확하게 기록된 경우
4.2. 특정인 관련 문서 프로필 표 작성 시 유의사항
4.2.1. 내용
- 해당 인물의 정보에 관해서는, 소속사 또는 본인이 직접 밝힌 정보만을 기술해야 합니다.
- 소속사 또는 본인 이외의 경로를 통해 확인된 정보들은 각주로 간단히 서술하거나 개요의 역할을 하는 부분 이외의 문단에 작성이 가능합니다.[18] 단, 개인 정보 및 사생활 관련 서술의 경우 특정인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관련 서술 규정을 적용합니다.
- 복수의 정보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직접 밝힌 정보를 우선합니다.
- 특정 항목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또는 비교를 위해 다른 인물에 대해 서술할 수 없습니다.
- 국적과 연관된 논란 및 사건 사고가 있는 인물이 아닌 경우, 국적법[19] 자체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상단 중앙에 작성되는 대표적인 인명은 표제어를 따릅니다.
- 출생지는 해당 인물이 태어난 당시의 행정구역 명칭 기재를 우선으로 하며 괄호로 현재 행정구역 명칭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출생하여 1948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물은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미군정 시기의 국적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단,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국적을 이탈 또는 회복한 인물이거나, 같은 시기에 복수국적을 보유했던 인물이거나, 국적 외 국가의 영주권 또는 영주자격을 가진 인물인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망" 표기를 권장합니다.
- 나이는 문법으로
[age(YYYY-MM-DD)]을 적용해 서술하고, 앞에 '만' 자를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20] - 생일이 미상(비공개)인 경우의 나이는
[age(생년-12-31)] ~ [age(생년-01-01)]세로 서술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은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 생일의 일이 미상(비공개)인 경우의 나이는
[age(생년-생월-말일)] ~ [age(생년-생월-01)]세로 서술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은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체 서술을 추가 또는 복구할 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해당 서술을 토론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인물의 공식 프로필 혹은 대중 매체에서 명확히 밝혀진 경우.
- 특정 인물의 신체 자체를 이슈로 하는[21] 최근 2년 이내의 제도권 언론 기사가 존재하는 경우. 단, 이 경우 근거 자료의 링크를 각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성격 유형을 서술할 경우, 해당 성격 유형을 검사한 기관 및 사이트를 함께 서술합니다.
- 16 Personalities, TRUITY, IDRlabs 등의 유사 사이트 또한 MBTI로 표기가 가능하나, '성격 유형' 혹은 해당 사이트명으로 서술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 해당 인물의 이름 정보를 서술할 경우, 좌측 열에 '본명'으로 서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해당 인물의 별명 정보는 프로필 표에 작성하지 않고 본문에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프로필 표 내 별명 기재에 관한 편집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프로필 표 내 별명 존치측에서 해당 별명이 아래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소속사 프로필 기재 정보, 해당 인물 소속 집단 및 단체 공식 정보를 포함한 근거 신뢰성 순위 내 근거
- 비하적, 모욕적 표현은 위의 기준을 충족하여도 프로필 표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한 인물의 병역 항목 내용은 '국가, 군별, 복무 부대, 최종계급, 복무 중/제대, 기수(기수제의 경우)'만 기입합니다. 복무 기간은 근거 신뢰성 순위 7순위 이상에 해당하는 근거 자료가 존재할 경우 병기 가능합니다.
- 군별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로 하며 전환역은 관리·감독청으로 합니다.
- 복무 부대의 경우 대령 및 3급 군무원 이상의 지휘관이 보임된 부대까지만 기입합니다.
- 보충역의 경우 '보충역 명칭, 근무처'만 기입하며 '근무처'는 근거 신뢰성 순위 7순위 이상에 해당하는 근거 자료가 존재할 경우 표기가 가능합니다.
- 국군체육부대의 경우 '소속 팀'까지 표기합니다.
- 만기 전역자가 아닌 경우 사유를 각주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 항목에는 색, 강조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해당 인물의 범죄 관련 서술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수감된 장소를 '현재지' 등으로 치환하거나, 신분/직업을 '기결수'나 '무직' 등으로 치환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 단, 범죄 혐의자로서 유명해진 일반인은 범죄 내용(혐의), 형량, 출소일[22]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분에는 각주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선합니다.
[18] 해당 문서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 참고.[19] 영주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등[20] age 매크로가 만 나이를 자동 갱신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21] 핵심 이슈가 아닌 단순 언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22]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3.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관련인 서술
- 본 문단의 규정은 인물 문서에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관련인을 서술할 때에 적용됩니다.
- 인물 문서에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관련인[23]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제도권 언론에서 서술 대상인 인물과 관련인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경우
- 상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관련인에 대한 서술은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족에 한하여 문서의 인물의 프로필에 관련인의 이름과 생년을 이름 (생년)의 형태로 기입할 수 있고, 해당 관련인에 대한 학력, 직업, 타방송 출연 이력 등 간략한 정보[24]를 300자 내외인 각주의 형태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인이 문서의 인물과 가족 관계임이 드러난 근거 링크[예시2][26] 또는 관계가 밝혀졌다는 정보의 출처를 반드시 동반하여 상기한 300자 내외의 간략한 정보와는 별도의 300자 내외 각주로 서술해야 합니다. 관계가 드러난 링크나 출처가 결여된 채로 관련인의 정보를 서술할 수는 없습니다.
- 가족 관계가 아닌 관련인은 해당 인물 문서의 프로필에 기재할 수 없고, 기타 문단(기타, 여담)에서 관련인의 이름과 생년, 학력과 직업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생년, 학력과 직업의 4가지를 제외한 신상정보나 개인 사이트(채널, 페이지, 블로그 등) 링크와 같은 관련인에 대한 필요 이상의 서술[예시3]을 금지합니다.
- 타 규정에서 관련 인물 언급을 금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23] 인물의 가족, 친구, 동료 등[24] 문서 인물이 아닌 제3자와의 관련정보(친소관계, 혼인관계)나 개인운영사이트, 취향정보 같은 필요 이상의 서술은 금지합니다.[예시2] 해당 등재 기준 미달 인물이 등재 기준 만족 인물의 동영상에 등장해서 활약을 한 동영상 링크나 문서의 인물이 SNS 등에서 관련인에 대해 이름과 관계를 직접 언급한 자료의 링크[26] 문서 인물이 아닌, 관련인이 스스로 문서 인물과의 관계를 주장하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예시3] 인터넷 유명 방송인의 동료(등재 기준 미달)의 유튜브 채널 링크
5. 사건 사고 관련 서술
5.1. 사건 사고의 시기 분류 문서
- 사건, 사고는 분류:XXXX년/사건사고 또는 그 하위 분류에 분류합니다.
- 분류:XXX 정부/사건사고 또는 그 하위 분류에는 해당 정부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건, 사고만 분류할 수 있습니다.
5.2. 특정 사건 사고
- '특정 사건 사고 관련 문서'란 다음과 같은 편집지침에서 정의하는 등재 기준을 충족한 논란 또는 사건 사고에 대한 서술[28]을 의미합니다. 전쟁, 테러, 범죄, 인명피해, 자연재해, 정치적인 분란을 다루는 서술을 포함합니다.
-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의 하위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논란 및 사건 사고 서술에 관한 등재 기준
-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에서 개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논란 및 사건 사고 서술에 관한 등재 기준
- '특정 사건 사고 관련 문서'에는 사실 관계와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전달성을 우선시하는 서술을 해야 합니다.
- 출처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서술에 대한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 나무위키에서 흔히 쓰이는 유머 목적의 취소선 등의 유머성 서술을 금지합니다.
- 편집지침상 비하적,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 서술은 금지됩니다.
- 인터넷 사건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사고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이나 인터넷 인기글을 서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을 단순 인용한 언론기사를 포함합니다.
- 인터넷 사건 사고인 경우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문화예술의 각 규정을 따릅니다.
- 인명피해 집계 기재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원칙적으로, '사망'은 의료진의 사망 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망자 기재 또는 통계 반영 시에는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첨부하여야 서술할 수 있습니다.
- 5분 이상의 영상 보도의 경우, 해당하는 시간을 5분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29]
- 제도권 언론의 보도가 상이할 경우, 가장 최근의 보도를 따릅니다.
- 의료진의 사망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뇌사, 심폐정지 등은 '사망'이 아닌 '부상'으로 분류합니다.
- 자살 관련 사건 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사망한 인물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면 사인이 자살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도권 언론에서 사망 원인을 자살로 명시하거나, 자살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보도한 경우
- 유가족 또는 고인의 생전 소속 단체가 사망 원인을 자살이라고 발표한 경우
- 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사인이 자살인 인물 관련 문서에는 사인이 자살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우선합니다.
- 프로필과 개요 문단에 우회적인 서술[30]은 하지 않는 것을 우선합니다. 단, 기사 제목 등과 같이 언론 보도 내용 자체를 인용하는 경우라면 서술 가능합니다.
- 자동차 관련 사건 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운전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급발진을 인정하고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을 부여한 근거 신뢰성 순위 2순위 이상의 근거가 없을 경우, 급발진을 의심하거나 옹호, 긍정하는 서술을 금지합니다.
-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였을 경우, 근거 신뢰성 순위 7순위 이상의 근거를 첨부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는 사실에 한하여 서술할 수 있습니다.
[28] 해당 논란 및 사건 사고를 다루는 서술(관련 내용만을 다루는 문단, 하위 문서 등)에만 한정하여야 하며,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주체로 한 단독 또는 하위 문서가 아닌 이상 일반 문서 자체를 특정 사건 사고 관련 문서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29] 예: "영상의 2:30~5:50 참고"[30]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숨진 채 발견 등.
5.3. 사건 사고의 법률에 관한 서술 기준
- 법률에 관한 서술이 상충/모순되거나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한쪽만이 전문가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면 전문가 의견이 첨부된 쪽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 양쪽 다 전문가 의견이 제출된다면 양쪽 의견을 모두 나누어서 서술합니다.
- 양쪽 다 제출을 못 할 경우 토론으로 서술 방향을 결정합니다.
6. 성인물
- 음란한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또는 링크(이하 '성인물'이라 합니다)를 게시할 때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틀:선정성은 이하 조건에 해당하는 문서의 최상단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고, 이 문서를 성인물을 다루는 문서로 간주합니다.
-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선정적인 컨텐츠[기준]에 대한 문서
- 성인용품에 대한 문서
- 인물 관련 문서, 사건사고 관련 문서, 법 관련 문서, 신체 기관 관련 문서에는 틀:선정성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 단, 성인 작품 작가나 AV 배우 등 청소년이용불가판정 창작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인물 문서에는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 서술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틀 부착 여부로 편집 분쟁 발생 시 존치 측에서 우선 입증 책임을 집니다.
-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선정적인 이미지 또는 영상물[기준]은 성인물로 간주하여 게시 및 삽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 인물과 가상 인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사건사고 관련 문서, 법 관련 문서, 신체 기관 관련 문서, 사회 통념상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학적 목적의 해부도, 성교육 자료 등 교육 목적의 문서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규정에서 정하는 이미지 또는 영상물 등 성인물의 삽입 여부와 관련하여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가 최종 판단합니다.[33]
- 판단 시점에서 편집 분쟁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토막글
- 토막글은 본문이 450자 이하인 일반 문서입니다.
- 본문은 원문 인용, 링크 주소, 위키 문법, 틀, 이미지, 공백 등을 제외한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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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류가 되어있지 않거나, 고립되지 않은 문서와의 링크가 없는 경우. 고립된 문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35] 리다이렉트 문서는 도달 가능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36] 판단 근거를 편집 요약에 남겨야 합니다.[37] 성의가 없다, 글자 수가 부족하다, 등재 기준을 충족함에도 토막글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행위 등 포함[38] 이용자 관리 방침에서 규정하는 무의미한 문서의 삭제 행위는 제외합니다.
8. 파일 삽입
8.1. 파일의 삽입 기준
8.1.1. 파일 게시의 수위
- 이 조항에서 파일(이하 이미지) 링크 처리나 링크화는 각주 내부에 삽입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삽입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나무위키 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이미지 또는 삽화는 직접 게재해서는 안 되며, 이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문서 내용상 반드시 필요하다면 링크 처리 혹은 접기 처리해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접기를 사용한다면 펼치기 전에 주의할 수 있는 형태로 경고성 서술을 권장합니다.
- 창작성 이미지를 포함한 이미지 또는 삽화가 다음 중 하나를 묘사하는 경우
- 중상해, 신체 절단, 유혈 낭자 등의 심각한 신체 훼손에 대한 화상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이미지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 단, 공공연하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개인 정보는 제외합니다.
- 특정한 실존 인물에 대한 욕설이 포함된 이미지
- 위 조항에서 '창작성 이미지를 포함한 이미지 또는 삽화가 다음 중 하나를 묘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파일은, 다음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할 경우 직접 게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문서 내에서 제거, 이미지 파일의 삭제, 접기, 링크 처리하자는 주장은 단순 개인 취향[개인_취향_예시] 이외의 사유를 제시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 사회 통념상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는 경우.[40]
- 문서에 의학적 목적의 해부도, 성교육 자료 등 교육 목적으로 삽입된 자료의 경우.
- 파일의 직접적 삽입 여부로 인한 편집 분쟁이 발생 시[41] 접기 혹은 링크 처리 사용 측이 개인 취향[개인_취향_예시] 이외의 근거를 아래의 예시와 같이 제시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 지나치게 길거나, 크거나, 공간이 좁은 경우.
- 이미지와 캡션 이외의 서술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가리기 위한 목적의 접기.[43]
- 나무위키 외부에 업로드된 이미지로 직접 외부 링크.
- 틀의 접기 내부에 포함인 경우.
- 다른 규정에서 접기나 링크 처리가 허용된 경우.
- 토론 합의가 있을 경우.
- 틀의 경우 틀에 삽입할 수 있는 파일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개인_취향_예시] 내가 보기에 혐오스럽다, 끔찍하다.[40] 예를 들어 다비드 상은 성기까지 모두 노출한 남자 석상, 밀로의 비너스 상은 상반신을 완전히 탈의한 여성의 누드, 세상의 기원은 여성 성기에 대한 세밀화이지만 통념상 이것을 음란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41] 단순 크기나 정렬 등은 제외합니다.[개인_취향_예시] [43] 예: 스포일러를 가리기 위한 접기 등.
9. 영상 삽입
- 이하 규정은 하이퍼링크 및 위키 문법을 통한 게재 등 모든 방식의 영상 삽입에 적용됩니다.
[44] 각본 또는 연출에 의한 영화 및 기타 창작물은 포함되지 않음.[45] 예: 직접 모자이크 등 검열 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도 윤리 강령 및 심의 기준이 있는 제도권 언론 매체에 의해 편집, 이용된 영상.
10. 부칙
- 본 규정의 11. 성인물 문단을 개정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릅니다.
- 규정 개정 토론을 통해 개정하는 경우, 해당 토론의 개정안은 업무 가중 규정 개정안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운영회의를 통해 개정하는 경우, 일반 안건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합니다.
- 운영회의는 이 부칙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