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17 03:46:11

김해공항 기니 난민 신청자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

1. 개요

2025년 4월 27일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기니 국적 남성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5개월 동안 김해국제공항의 임시 대기소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건.

2. 상세

2025년 4월 27일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30대 남성 기니 국적자 A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온 것을 사유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난민심사를 청구했으나 당국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난민심사를 불허하였다.

A씨는 김해국제공항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대기실)에서 머물면서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동년 7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부산지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A씨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향후 법무부측이 항소할 경우 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 때까지 김해공항 송환대기실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

A씨를 조력한 인권단체에서는 A씨가 공항에 머물면서 삼시세끼를 맘스터치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1]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난민 신청자가 1심에서 승소할 경우 공항 밖 대기 시설로 옮겨지지만 김해국제공항은 별도 시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