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의 군사경찰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
군사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병과이다. 특히 군대 내 경찰 역할을 하는 군인으로서 치안, 수사, 교통, 군기 유지 등의 업무를 전군 공통으로 수행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군종별로 경계 근무와 주둔지 방어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대한민국 국군은 "군사경찰"이라는 문구나 소속 군의 엠블럼이 들어간 방탄모를 쓰고 있다.[1] 단, 공군 군사경찰과 육군 특전사 군사경찰은 통상적으로 근무시 베레모를 착용하되 기상 여건에 맞춰 모자를 조절하고 있다. 미군의 경우 헬멧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Military Police" 문구가 있는 방검복을 입고 MP패치를 붙인다.
보통 기술행정병과로 분류된다. 군사경찰은 전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으며, 군기확립, 교통정리, 시설경비 등을 통해 군 전투력 보존을 돕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예 전투행위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육군 및 해병대 군사경찰은 필요 시 일반 보병과 비슷한 일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 해전과 공중전을 치르는 해군과 공군은 군사경찰들이 이런 식으로 군 내에서 사실상 보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대한민국 해군 군사경찰은 비승함병과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아예 전투병과로 재분류되었다. 하지만 공군의 전투업무는 공중전 혹은 방공이며, 지상전력인 군사경찰은 군인과 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군의 군사경찰도 기술행정병에 해당한다.
2. 어형
언어별 명칭 | ||
한국어 | 군사경찰(軍事警察) 헌병(憲兵) 경무[2]문화어 | |
프랑스어 | Gendarmerie Police militaire | |
영어 | Military Police Gendarmerie | |
독일어 | Militärpolizei Feldjäger Gendarmerie Feldgendarmerie |
군사경찰 혹은 헌병의 전통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영어 기준으로 표기하면 Gendarmerie 계통과 Military Police 계통이다.
"Gendarmerie"는 프랑스에서 시작한 전통으로서 군사치안뿐만 아니라 민간치안도 도맡는 독립군종인 헌병대 및 그에 속하는 병과를 가리키며, 이를 도입한 타 언어권에서도 프랑스어 단어를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Maréchaussée"나 "Connétablie" 등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에서는 개념어로서는 gendarmeria를 쓰되 조직명은 총기병대(Carabinier)에서 유래한 카라비니에리(Carabinieri)와 카라비네로스(Carabineros)를 채택했다. 이는 본래 왕립부대의 기병들로 하여금 치안을 담당했던 것에서 비롯하였다. 이러한 언어권 국가들에서는 "Police militaire" 등은 영미권 등의 Military Police에 대한 번역어로만 쓰인다.
"Military Police"는 순수하게 군사치안만을 담당하는 병과로서 육·해·공군 등에 속해있다. 대표적으로 미합중국 육군·영국 육군·인도·호주·브라질 등이 해당하며, 이러한 국가에서는 역으로 Gendarmerie가 번역어로만 쓰인다.
독일어에서는 현대에는 "Militärpolizei"(군사경찰)와 "Feldjäger"(야전엽병)라는 말을 쓰지만, 과거에는 "Gendarmerie"를 사용했다. 독일도 다른 유럽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원래 프랑스식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어휘도 차용하였는데, 나치 독일 시대에 민간치안만을 담당하는 지방경찰로서 "Gendarmerie"와 군사치안만을 담당하는 "Feldgendarmerie"(야전헌병)로 분화되었다가 전쟁범죄 문제 등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새로운 말로 대체하고 개념 자체도 바꾼 것이다. Feldjäger는 그 이름에서 보듯 원래는 헌병과 무관한 엽병부대의 일종이었다. Feldjäger가 독일 연방군의 군사경찰을 가리킨다면, Militärpolizei는 그것과 다른 나라의 Military Police를 포괄하는 일반 개념어로 쓰인다. Gendarmerie의 경우 오늘날에는 타국의 독립군종 헌병대를 가리키는 개념어로 남아있을 뿐, 독일 내에 그러한 성격을 지닌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구한말부터 "헌병"이라는 말을 써오다가 2020년 2월 6일부로 "군사경찰"로 개정되었다.[3] 120년 간 헌병을 써오다가 근래에야 바뀌었기에 여전히 헌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현대 국군의 것은 영미권식 군사경찰 전통에 가까운데, 군사경찰이란 말 자체도 Military Police의 직역이다. 군사경찰과 헌병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 용어인지 등 번역 문제가 불거지고는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헌병대 문서 쟁점2 문단을 참고할 것.
3. 역사
역사적으로 군사경찰에 해당할 만한 병종은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드로스 3세 시대에 처음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는 현대 군사경찰의 직접적 기원은 아니며, 본격적으로는 중세 전엽의 프랑스 왕국에서 국왕의 친위대에게 경찰권을 부여한 데서 유래했다. 다만, 초기에는 군조직의 치안만 맡은 것은 아니었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민간 치안이 주업무에 가까웠다. 이는 본래 헌병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국왕의 중앙정부가 지방 각지에 공권력을 투사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까지도 꼭 이들 병종 혹은 군종이 아니더라도 군인, 특히 기병들이 치안업무에 동원되고는 하였으며,[4] 다른 한편으로는 육해공군으로부터 독립된 독자군종으로서 민간 및 군 치안을 담당하는 헌병대(Gendarmerie) 전통의 원류가 되었다.이밖에도 근대 동안 척탄병이나 해병대도 일정 부분 이러한 역할을 맡았다. 군사경찰의 주요 임무 중에는 치안만이 아니라 인물 경호 및 기지 방호, 예비대 등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병과와 조직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척탄병은 주둔지에서 경비 및 경호 임무를 맡았고, (특히 영미권의) 해병대는 선상반란으로부터 지휘부를 보호하고 해전에서의 백병전이나 상륙전에서 전투병력으로 활동하였다.[5]
그러다가 현대에 이르러 문민통제 개념이 정착하고 군사와 민사의 분리가 엄격해지면서, 특히 이러한 전통이 두드러졌던 영미권에서는 민간 치안을 위해 창설된 경찰(Police)에 대응하는 군 치안조직 및 병종으로서 군사경찰(Military Police)라는 개념이 탄생하였고, 헌병대(Gendarmerie) 전통이 없고 영미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군대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4. 분류
민간치안도 담당하는지 아니면 군사치안만 담당하는지에 따라 Gendarmerie와 Military Police로 나뉜다.자세한 내용은 헌병대 문서 참고하십시오.
Gendarmerie는 민간치안 및 군사치안을 담당하며, 제4군으로 분류되어 평시에는 내무부의 지휘를 받고 전시에는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National Gendarmerie(나시오날 장다르므리)가 경찰 업무를 일반 경찰과 나누어 수행하고, 이탈리아에서도 카라비니에리가 경찰 임무를 수행하며, 칠레에서도 이탈리아와 뜻이 같은 헌병대인 Carabinero(카라비네로)가 치안을 담당한다. 한반도에서는 일제시기 일본 육군 헌병이 이 같은 역할을 했다.
Military Police는 군사치안만을 담당하며, 병과로서 독립군종을 구성하지 않는다.
5. 직무
- 군 주요 인물 경호 및 인원이나 시설, 자산의 보호를 통한 군 전력 유지
- 질서유지와 군기의 확립
- 법률이나 명령 및 제규정의 시행
- 군인 및 군 관련 범죄의 예방과 수사활동
- 군 사법관할 지역 내에 있는 범인의 체포[6], 영내 군기교육 인솔·군 교도소의 운용과 죄수의 교도[7]
- 도로안전표지와 교통통제[8], 포로의 수집·후송·처리·억류·관리, 군사시설과 정부재산의 보호
-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 군인에 대한 사형(총살형) 집행: 사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군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차출된 군사경찰이 군인 사형수에게 군인의 전통적 사형 방법인 총살형으로 집행한다. 이는 각 국가별 군대의 군형법에 규정이 되어있다.(예로는 대한민국 군형법 제3조)[9]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사문화.[10]
- 독립된 군종으로 존재할 경우, 군사경찰도 민간치안을 일부 담당한다.
- 군사경찰 특임대는 대테러부대를 운용한다. 군사경찰은 일반적으로 군기 확립 등의 전투력 지원 부대이면서도, 특임대의 경우 후방 지역 작전상의 매복 중인 적 등을 제압 및 사살하고 인질 구출 등 경찰특공대와도 비슷한 임무를 수행한다. 흔히들 말하는 시가지전을 생각하면 된다. 쉽게 설명하면 경찰특공대의 군사경찰 버전으로 군사경찰특공대라고도 한다.
- 기지 방호 및 보안 관련 임무. 대한민국 공군과 대한민국 해군 군사경찰의 주 임무가 기지방호이다. 육군의 경우 보병 인원으로 구성된 경비대가 따로 있는 부대는 이들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그 이하 부대는 부대원들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며 경계근무 형식으로 맡아야 한다.
- 의장, 행사지원 등
이 외에도 모든 국가의 군대의 군사경찰은 여러 군행정경찰업무 및 군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6. 각국의 군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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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메리카 | [[미군 군사경찰| 미군 ]]군사경찰 | |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군 군사경찰| 아르헨티나군 ]]군사경찰 | |
※ 취소선: 해체된 군사경찰 | }}}}}} |
6.1. 한국사
- 조선군 - 군뢰 & 뇌자
오늘날의 군사경찰에 해당하며, 잘못을 범한 군인 범죄자에게 곤장을 때리는 임무 등을 담당하고 수사 등을 담당한 군사가 바로 뇌자이다. 뇌자, 즉 군뢰는 군에 소속된 군인 신분의 죄인을 문초, 구금하거나 형벌을 집행하는 일을 맡았고, 훈련도감의 뇌자들은 임금의 행차 때 임금의 경호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붉은 전립(氈笠)을 쓰고 칼을 차고 붉은 장대를 쥐고 있었는데, 전립에는 주석으로 만든 ‘용(勇)’자 표지를 부착하였다. 조선 후기의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의하면, 뇌자는 호위청에 10인, 용호영(금군청)에 22인, 훈련도감에 118인, 어영청에 90인, 금위영에 76인 등이 소속 되어 있었다. 이들은 각기 본영에서 번갈아 숙직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 대한제국군 - 헌병
- 한국 광복군 & 조선경비대 - 군기대(軍紀隊) #1 #2
- 대한제국군 & 국방사령부 - 군감대(軍監隊) #
6.2. 유럽
- 그리스 - 그리스군 군 경찰(Στρατονομία)
- 덴마크 - 덴마크군 군사경찰(militærpoliti)
- 독일 - 독일 연방군 Feldjäger(Feldjäger or Military Police Command)
- 루마니아 - 루마니아 헌병대(Jandarmeria Română, 잔다르메리아 로므나)
루마니아 왕국 시절에는 존속했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공산 정권 시기에 해체(1949년 1월 23일)되었으며, 비밀경찰인 세쿠리타테(Securitate)가 이를 대신했다. 1990년 7월 5일에 다시 재건되었다. - 몰도바 - 몰도바 헌병대(Trupelor de Carabinieri)
- 벨기에 - 벨기에군 군사경찰(프랑스어로 Groupe Police Militaire, 네덜란드어로 Groep Militaire Politie)
벨기에군 군사경찰은 육군 소속으로 4개 구성 요소인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치안을 담당한다. - 세르비아 - 헌병대(Жандармерија)
- 소련 - 소련 육군 Komendantskaya sluzhba
- 스웨덴 - 스웨덴군 군사경찰(Swedish Enforcement Administration)
스웨덴 군사경찰은 스웨덴군의 법을 집행하는 군사경찰로서 근위대인 Livgardet(Life Guards)에서 군사경찰, 왕립 근위대 및 기타 경비원 훈련을 담당한다. 군 밖 군사경찰의 임무에는 외국 원수의 보호와 안전이 포함 될 수 있다. 군사경찰대와 구명대원 간의 연결은 스웨덴 경찰청의 구조와 유사하며, 라이프 가드는 군사경찰의 서비스, 조정 및 발전을 책임지고, 지역 부대는 캠프의 법과 질서를 조사하고 유지 할 책임이 있다. - 스페인
특이하게도 스페인군은 민간치안을 맡는 독립군종으로서의 헌병군과 군사치안을 맡는 군사경찰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후자는 다시 각 군별로 조직이 나뉘어져 있다. - 스페인군 육군경찰(Policia Militar)
- 스페인군 해군경찰(Policia Naval)
- 스페인군 공군경찰(Policia Aerea)
- 스페인 헌병대(Guardia Civil)
- 슬로바키아 - 슬로바키아군 군사경찰
- 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 방위군 군사경찰(Sõjaväepolitsei)
-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군 군사경찰 (VSP)
- 유럽연합 - 유럽헌병대(European Gendarmerie Force)
유럽연합 가입국 중 독립 군종으로써의 헌병대를 보유한 국가들이 모인 기구.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의 양대 산맥인 독일이 자국은 헌병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 그런 형태의 조직을 창설할 생각이 없다며 참여를 거부하면서 반쪽짜리 기구가 되었다. 튀르키예 헌병대 또한 유럽 헌병대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 체코 - 체코 방위군 군사경찰 (Czech vojenská policie)
- 포르투갈 - Guarda Nacional Republicana.
- 폴란드 - Żandarmeria Wojskowa(헌병대)
과거 공산권 국가였으므로 내무군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1990년 설립된 헌병대이다. 공산시절에는 ZOMO가 대신했다. - 핀란드 - 핀란드 방위군 군사경찰 (Sotilaspoliisi)
핀란드 의원(군사경찰)들은 왼쪽 어깨에 흰색으로 'SP'라는 글자가 새겨진 검은색 놋쇠장식을 착용한다.
6.3.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 뉴질랜드 방위군 군사경찰
육·해·공 3군 모두 관할이다. 군별로 나뉘어지지 않고 합동으로 전군 합동으로 통합한 군사경찰이다.
- 호주
육군, 해군, 공군 모두 합쳐서 왕립 호주 군사경찰이라고 한다. - 왕립 호주 육군경찰
- 왕립 호주 해군경찰
- 왕립 호주 공군경찰
6.4. 아메리카 대륙
- 브라질 - Polícia Militar: 특수부대인 BOPE로 유명하다.
- Polícia do Exército(육군)
- Companhia de Polícia do Batalhão Naval(해군)
- Polícia da Aeronáutica(공군)
- 칠레 - 카라비네로(Carabineros de Chile)
형식상 국방부 지휘하의 제 4군으로, 평시에는 내무부 및 사법관의 지휘하에 있다. 평시에는 경찰 임무를 수행하며, 유사시에는 군대에 합류한다. 참고로 칠레는 민간경찰인 PDI가 별도로 존재하고, 민간치안 임무를 카라비네로와 PDI가 나누어 수행한다. - 캐나다
- 콜롬비아
- 콜롬비아 국가경찰(Policía Nacional de Colombia)
명칭은 국가경찰이고 명목상으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독립된 헌병대 형식을 갖추고 있다. 평시에는 경찰 업무를 수행하지만 유사시에는 정규군에 편성되어 활동한다. 평시, 전시 모두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다. 물론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법관의 통제를 받는다. 콜롬비아 국가경찰의 책임자는 국방부 소속의 4성 장군이 임명된다. 콜롬비아는 별도 경찰이 없고 국방부 소속의 군경이 민간경찰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 콜롬비아군 군사경찰(Policía Militar): 군 내부 치안만을 담당하는 군사경찰이다.
6.5. 아시아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왕립 군사경찰(Kor Polis Tentera DiRaja)
- 몽골 - 몽골 내무군([ruby(Монгол Улсын Дотоод цэргүүд, ruby=Mongol Ulsyn Dotood tsergüüd)])
- 베트남 - 베트남 인민군 군사경찰
베트남군 군사경찰은 베트남 인민군 총참모부의 지휘 하에 있는 제144군사여단(Kiểm soát Quân sự) 소속이다. 이들은 군인과 장교에 대한 군법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 군사경찰
사우디군 군사경찰은 국가 경찰의 작은 부분집합으로 주로 침략과 긴장이 높은 지역에서 평화 유지를 담당한다. 그들은 붉은 베레모와 위장복을 입고 있다. - 스리랑카 - 스리랑카 군사경찰대
스리랑카군의 각 지점에는 자체 군사경찰/경찰과가 있다. 스리랑카 군대는 스리랑카 군사경찰대와 각 개별 연대 또는 군단에 속한 연대 경찰에 의해 치안된다. - 이스라엘 - Kheil HaMishtara HaTzva'it
- 인도
인도군 군사경찰 역시 태국·영국처럼 합쳐서 인도 군사경찰이라고 한다. - 인도 육군경찰(CMP)
- 인도 해군경찰
- 인도 공군경찰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군인이 죄를 지을 경우, 민간 경찰은 군인을 직접 체포 할 권한이 없다. 죄를 지은 군인 용의자를 검거하기는 하나 인계 시 까지 일시적 구금만 한 후 소속군 군사경찰 도착 시 인계한다. 인도네시아군 군사경찰은 각 군별로 군사경찰 사령부가 있다. - 인도네시아 육군경찰: 사령부는 푸스포마드 (Puspomad)라고 부른다.
- 인도네시아 해군경찰: 사령부는 푸스포말 (Puspomal) 이라고 부른다.
- 인도네시아 공군경찰: 사령부는 푸스포마우 (Puspomau)라고 부른다.
- 중국 - 헌병, 경비규찰대
중국어로 Military Police는 헌병([ruby(宪兵, ruby=Xiànbīng)]), Gendarmerie는 국가헌병([ruby(国家宪兵, ruby=Guójiāxiànbīng)])이라고 한다. 인민해방군에는 각 군종 및 무경의 연대급 이상 부대에 헌병 역할의 경비규찰대가 있다. 이들은 군내 질서유지와 군기의 확립, 도로안전표지와 교통통제, 군인 사칭 단속, 군의 대외 이미지와 권익 보호, 임시 경계 임무 등을 수행하며, 군내 사법권은 군사검찰원과 군내 보위기관에서 갖는다. 아울러 군인 사칭 범죄를 수사 및 처벌할 경우에는 지방사법기관으로 이관해야한다. 또한 군인이 사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시 소속군 사령원이 지정한 장소에 이송하여 인민무장경찰부대로 이관해야 한다. 현역 군인의 사형(총살형)을 무경이 맡기 때문이다.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군 군사경찰: 카자흐스탄 군사경찰은 국방부, 내무부, 국가보안위원회가 군사경찰의 활동을 합동 관할한다.
- 태국
영국처럼 육군, 해군, 공군 모두 합쳐서 왕립 태국 군사경찰이라고 한다. - 왕립 태국 해군경찰(Royal Thai navy Police)
해군은 태국군에서 군사경찰 부대를 창설한 최초의 지부였다. 해군 군사경찰은 당시 해군 사령관이었던 나콘사완의 왕자 Paribatra Sukhumbandhu 원수의 명령으로 창설되었다. - 왕립 태국 육군경찰(Royal Thai Army Police)
- 왕립 태국 공군경찰(Royal Thai Air force Police)
- 필리핀 - 필리핀군 군사경찰
필리핀군의 모든 군사경찰 내용은 군사령관을 통해 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6.6.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 나이지리아 육군 군사경찰대(NACMP)
나이지리아 육군은 군사경찰대인 나이지리아 육군 군사경찰대(NACMP)를 유지하고 있다. 시설을 보호하고 중요한 인원과 군 호송 및 죄수를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책임이 있다. 나이지리아 군사경찰은 3개 분야로 나뉘며 모든 의원은 범죄수사, 일반경찰업무, K9 취급 등 최소한 한 분야를 전문으로 해야 한다. - 모로코 - 왕립 모로코 군사경찰대(الدرك الملكي المغربي): 모로코군 군사경찰은 22개 지역 군사경찰, 기동 군사경찰, 항공 군사경찰, 해양 군사경찰로 나뉜다.
- 보츠와나 - 보츠와나 방위군
- 알제리 - 알제리 헌병대(الدرك الوطني)
- 이집트 - 이집트 헌병군단
- 지부티 - 지부티 헌병대(Gendarmerie Nationale)
7. 기타
미 해병대의 전설적인 저격수인 카를로스 헤스콕이 해병 저격수 학교에 들어오기 전의 보직이 군사경찰이었다고 한다.영화배우 척노리스도 미 공군 군사경찰로 복무했는데 당시 근무했던곳이 오산 공군기지였고 그때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며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다.
8. 관련 문서
[1] 광택이 있어서 철모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타 병종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헬멧이다. 그저 야전에서는 위장포(위장무늬가 들어간 직물제 외피)를 씌워 쓰기에 맨 헬맷의 광택을 볼 일이 없을 뿐이다. 군사경찰의 경우 거기에 더해 도색까지 하므로 광택이 더 잘 느껴지는 것이다. 일반 방탄모가 그러하듯, 금속제가 아니므로 장시간 써도 목에 거의 부담이 가해지지 않지만 방호력이 특별히 더 높지는 않고, 작정하고 충격을 가하면 당연히 깨진다.[2] 군관은 경무관, 병사는 경무원이다.[3] 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의 관련 문단을 참고할 것.[4] 이에 관해서는 기병/역사 문서를 참고할 것.[5] 이 영향으로 오늘날에도 해군이 따로 군사경찰을 두지 않고 해병대 군사경찰에게 그 역할을 맡기거나 일부 임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 해군도 과거에는 수사업무를 해군 군사경찰이 맡고 경계 및 기지방호 등은 해병대 군사경찰이 맡던 시절이 있었다.[6] 단 민간 범죄로 민간인을 체포했고 용의자가 민간인이면 민간 경찰에 이첩 및 인계하며 인계 시까지 일시적인 구금을 할 수 있다. 용의자 체포는 민간인이던 군인이던 누구나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군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인사망사건,군인 성범죄,입대전 범죄는 일단 군사경찰이 검가 후 민간 경찰에 이첩하기 전까지는 일시적 구금을 할 수 있다.[7] 이 경우에는 교도관 역할을 한다.[8] 기갑 병과라면 전차나 장갑차 앞에 지나가는 콘보이 차량이나 교통통제 인원으로 뽑혀 나가는 군사경찰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민간의 도로교통 안전 관련 업무가 대한민국 경찰청 소관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실제 역사상에서도 군사경찰을 사살한 뒤 표지판을 뒤엎어 상대방 부대를 이상한 곳으로 유인한 적도 있었다.[9] 이는 군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총과 탄약이고 군인은 전장에 나가서 총을 들고서 싸우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 처럼 사형을 집행을 함으로서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0] 미군이나 베트남군만 예외적으로 약물 주사형과 총살형 중에서 병행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