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사고 요약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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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유형 | 충돌사고 | |
| 사고일시 | 2013년 8월 31일 * 1차 사고: 07시 13분경 * 2차 사고: 07시 18분경 | |
| 사고지점 | 경부선 대구역 구내 1·2·3번선 서울 기점 323k637 지점 부근 | |
| 사고원인 | [1차] 기관사 실념 [2차] 신호 현시 불량 | |
| 승차인원 | 총 1,366명 * 사고열차A: 275명 * 사고열차B: 464명 * 사고열차C: 627명 | |
| 피해 | 인명 | 경상 21명 |
| 차량 | KTX 8량, 기관차 1량 탈선 탈선차량 포함 13량 파손 | |
| 시설 | 선로전환기 1개 파손 전신주 굴곡 | |
| 기타 | 경부선, 경부고속선 불통[1] | |
| 관계기관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 | |
| 사고열차A | 열차종별 | 무궁화호 |
| 열차번호 | 제1204열차 | |
| 출발역 | 경부선 부산역 | |
| 도착역 | 경부선 서울역 | |
| 사고열차B | 열차종별 | KTX |
| 열차번호 | 제4012열차 | |
| 사고차량 | KTX 33호기 | |
| 출발역 | 경부선 부산역 | |
| 도착역 | 경부선 서울역 | |
| 사고열차C | 열차종별 | KTX |
| 열차번호 | 제101열차 | |
| 사고차량 | KTX 3호기 | |
| 출발역 | 경부선 서울역 | |
| 도착역 | 경부선 부산역 | |
1. 개요
2013년 8월 31일 경부선 대구역 구내에서 무궁화호 1개 열차와 KTX 2개 열차가 충돌·궤도를 이탈한 사고이다.| |
| 사고 개요도 |
2. 경위
2013년 8월 31일(토) 7시 10분경 서울행 무궁화호 제1204열차(부산 05:40→서울 10:52, EL 8263호, 객차 7량, 발전차 1량, 이하 "사고열차A"라 한다)가 동대구역을 2분 늦게 출발(07:07:31)하여 대구역에 접근(07:10)하였다. 이때, 서울행 KTX 제4012열차(부산 06:20→서울 09:03, 33호 편성, 20량, 이하 '사고열차B'라 한다)가 사고열차A 뒤를 따라 동대구역에서 출발(07:10)하였다.철도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관제사는 대구역에 접근한 사고열차A가 대구역에서 정차하였다가 먼저 출발한다면 사고열차B가 대구역 상행 장내신호기 앞에 정차하여 3~4분간을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되어, 대구역 로컬관제원A를 관제전화로 호출하여 대구역에서 사고열차B를 먼저 통과시키라고 임시운전명령(07:10:10)을 통보하였다.
대구역 로컬관제원A는 관제사에게 임시운전명령을 통보받고 제1번선으로 진입하는 사고열차A 및 사고열차B가 대구~동대구간 제3호 상행 폐색신호기를 접근한 것을 확인하였다. 대구역 로컬관제원A는 대구역에서 사고열차B를 먼저 통과시키기 위하여 제53호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을 제1번선에서 제2번선으로 전환한 후, 제2번선 상행 출발신호기 및 상행 장내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하였다. 대구역 로컬관제원 A는 제1번선 상행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어 있으므로 사고열차A가 출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신호기 취급 등으로 임시 운전명령을 사고열차A 기관사와 여객전무에게 통보하지 못하였다.
사고열차A가 제1번선(1T)을 진입(07:11:40)할 때 제1번선 출발신호기는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있었으며, 기관사는 나뭇잎이 가려진 제1번선 출발신호기의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2번선 출발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 신호(07:11:46)로 바뀌는 것을 보고 사고열차A의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가 현시된 것으로 오인하였다. 사고열차A는 대구역 제1번선 8량 정지위치에 2분 늦게 정지(07:12:10)하였으며, 기관차가 정지한 위치에서 기관사는 제1번선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관사는 진입할 때 오인한 제2번선 출발신호기의 진행신호가 자신이 운전하는 사고열차A에 대한 신호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차가 정지한 후 제1번선 출발신호기를 재확인하지 않았다.
로컬관제원A로부터 사고열차B가 먼저 대구역을 통과한다는 운전명령을 통보받지 못한 사고열차A 기관사와 여객전무는 여객의 승·하차 후 출발을 준비하였다. 사고열차A 여객전무A는 열차승무원들의 휴일근무 거부로 대구열차승무사업소에 파견되어 근무한 지 약 1달이 되었으나, 동대구~서울역간 열차승무는 처음이었으며 대구역 제1번 승강장 앞에 상행 출발신호기가 2개 설치된 것과 상행 승강장에 출발신호기반응표지가 설치된 것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여객전무가 서있는 위치에서 약 250m 전방의 무궁화열차에 대한 제1번선 상행 출발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있었으나 신호등이 나뭇잎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약 1m 우측에 있는 제2번선 상행 출발신호기는 사고열차B에 대하여 진행신호를 현시하고 있었다.
여객전무A는 제2번선 상행 출발신호기에 현시된 진행신호를 자신이 승무한 사고열차A의 출발신호로 오인하고 무전기로 "1204 기관사님 출발합시다. 전무입니다." 하고 출발통보(출발전호)를 하였다. 기관사는 약 180m 전방에 있는 제1번선 상행 축발신호기에 현시된 사고열차A에 대한 정지신호를 재확인하지 않고 여객전무A의 출발통보(전호)를 듣고 "1204 발차합니다. 기관사 이상" 하고 응답한 후 사고열차A를 출발(07:13:18)시켰으며, 운전을 하면서도 상행 출발신호기의 신호를 재확인하지 않았다.
기관사가 사고열차A를 약 155m 운전하여 속도가 약 33km/h에 도달하였을 때 대구역 로컬관제원A가 무전기로 다급하게 "1204 대구역 이상, 1204 정지하세요. 1204 정지, 1204 출발 안 났어요" 하는 소리를 듣고 출발신호기 약 25m 전방에서 즉시 비상제동장치(Emergency Brake)를 작동(07:13:55)시켰으나, 약 41m 더 진행하여 무궁화열차 기관차 우측모서리가 제2번선으로 무정차 통과 중인 사고열차B 동력차 좌측면과 충돌(07:13:59)하였고(이하 '제1차사고'라 한다) 기관차는 진행방향 좌측으로 탈선한 후 약 17m를 진행하여 정지(07:14:04)하였다.
사고열차B는 동대구역을 출발(07:10:39)하여 제2번선으로 대구역 상행 장내신호기를 통과(07:13:25)하여 역사의 하부 북쪽 끝 지점을 지나면서 기관사는 제1번선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는 사고열차A를 발견하였으며 약 113km/h 속도에서 비상제동장치를 작동(07:13:51) 시켰으나, 약 183m 진행하여 약 85km/h 속도에서 동력차 좌측면 후드부분이 사고열차A의 기관차 우측 모서리의 충격을 받고 객차 8량이 열차 진행방향 우측으로 탈선(07:13:40)한 후 약 187m 더 진행하여 하선 운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로 정지(07:14:13)하였다.
부산행 KTX 제101열차(서울 05:30→부산 08:17, 3호 편성, 20량, 이하 '사고열차C'라 한다)는 제1차사고가 발생한 약 4분 후 대구역에 접근하였고 기관사는 정차한 상행KTX 동력차 우측에서 비상수신호 하는 사람(사복을 입고 있어 사고열차B 기관사인 것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보았으나, 즉시 비상제동장치를 작동시켜 하행KTX를 정지시키지 않고 상용제동장치를 작동(07:18:04)시켜 약 65km/h 속도에서 약 42km/h까지 속도를 감속하여 제3번선으로 통과하던 중, 동력차 우측 출입문 부분이 사고열차B 제2호 객차의 측면과 접촉이하 '제2차사고'라 한다 하였을 때 비상제동장치를 작동 (07:18:10)시켜 약 59m 더 진행하여 정지(07:18:18)하였다.
3. 피해
3.1. 인명 피해
이 사고로 경상 21명(사고일 이후 치료 요구한 17명 포함)이 발생하였다.3.2. 물적 피해
이 사고로 약 154억 2,500만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차량 분야
- KTX: 차체 13량, 주행부 8량
- 전기기관차: 차체 및 대차장치 등
- 시설 분야
- 레일 6개, 침목 99정 등 파손
- 전기·신호 분야
- 전철주 굴곡, 선로전환기 1조 파손 등
3.3. 기타 피해
기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4. 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제1차사고의 원인
무궁화열차 기관사가 제1번선 상행 출발신호기 정지신호에서 무궁화 열차를 출발시킨 것
무궁화열차 기관사가 제1번선 상행 출발신호기 정지신호에서 무궁화 열차를 출발시킨 것
○ 제1차사고의 기여요인
① ATP시스템의 설치가 계획보다 지연되고 운행선로시운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용이 보류되었지만 안전대책 없이 방치한 것
② 관제센터 관제사가 상행KTX가 대구역에서 선행한다는 임시 운전명령지시를 동대구 역무팀장에게 지시하지 아니하고, 대구역 로컬관제원A에게 지시하여 무궁화열차 기관사 등에게 운전명령을 전달하지 아니한 것
③ 철도공사가 ATP차상설비를 사용이 보류된 전기기관차 8263호를 ATS 운전모드로 ATS지상자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으로 운행하도록 한 것
④ 대구역 제1번선은 16량 정지목표에서 출발신호기까지 약 20m로 과주여유거리가 부족하여 기관사의 인적오류로 인하여 통과하거나, 통과열차와 충돌할 수 있는 선로임에도 안전대책(안전측선 설치 등)을 마련하지 않고 열차를 운행한 것
⑤ 철도공사가 대체근무자인 무궁화열차 여객전무 A에게 전입자교육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승무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에 투입한 것
⑥ 무궁화열차 여객전무 A가 상행KTX에 대한 진행신호를 오인하고 출발 통보(전호)한 것
⑦ 대구역 제1, 2번선 상행 출발신호기를 나란히 설치하고, 제1번선 출발신호기 신호등이 나뭇잎에 가려 여객전무 A가 제2번선 진행신호를 무궁화열차 신호로 착각할 수 있도록 관리한 것
⑧운전관련 업무가 각 부서로 분산되어 운전계획 수립 및 시행, 승무원 및 동력차운영, 제도정비, 사고예방계획 수립 및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것
⑨ 철도공사 사장이 관제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장 역에서 관제 업무를 수행토록 위임한 로컬관제실(역 운전취급실)에 대하여 관제처 및 관제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한 것(시스템)
① ATP시스템의 설치가 계획보다 지연되고 운행선로시운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용이 보류되었지만 안전대책 없이 방치한 것
② 관제센터 관제사가 상행KTX가 대구역에서 선행한다는 임시 운전명령지시를 동대구 역무팀장에게 지시하지 아니하고, 대구역 로컬관제원A에게 지시하여 무궁화열차 기관사 등에게 운전명령을 전달하지 아니한 것
③ 철도공사가 ATP차상설비를 사용이 보류된 전기기관차 8263호를 ATS 운전모드로 ATS지상자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으로 운행하도록 한 것
④ 대구역 제1번선은 16량 정지목표에서 출발신호기까지 약 20m로 과주여유거리가 부족하여 기관사의 인적오류로 인하여 통과하거나, 통과열차와 충돌할 수 있는 선로임에도 안전대책(안전측선 설치 등)을 마련하지 않고 열차를 운행한 것
⑤ 철도공사가 대체근무자인 무궁화열차 여객전무 A에게 전입자교육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승무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에 투입한 것
⑥ 무궁화열차 여객전무 A가 상행KTX에 대한 진행신호를 오인하고 출발 통보(전호)한 것
⑦ 대구역 제1, 2번선 상행 출발신호기를 나란히 설치하고, 제1번선 출발신호기 신호등이 나뭇잎에 가려 여객전무 A가 제2번선 진행신호를 무궁화열차 신호로 착각할 수 있도록 관리한 것
⑧운전관련 업무가 각 부서로 분산되어 운전계획 수립 및 시행, 승무원 및 동력차운영, 제도정비, 사고예방계획 수립 및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것
⑨ 철도공사 사장이 관제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장 역에서 관제 업무를 수행토록 위임한 로컬관제실(역 운전취급실)에 대하여 관제처 및 관제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한 것(시스템)
○ 제2차사고의 원인
로컬관제원 A가 제1차사고 발생 시 즉시, 대구역구내 방호를 위하여 하행 장내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한 것
로컬관제원 A가 제1차사고 발생 시 즉시, 대구역구내 방호를 위하여 하행 장내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한 것
○ 제2차사고의 기여요인
① 관제센터 관제사가 제1차사고 발생 후, 하행KTX를 정차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
② 상행KTX 기관사가 철도공사「운전취급규정」제267조(정거장구내 방호 생략)에 따라 열차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것
③ 하행KTX 기관사가 대구역 접근 시 정지한 상행KTX와 약 280m의 가시거리가 확보되었음에도 전방주시 소홀로 비상제동장치를 늦게 작동시킨 것
① 관제센터 관제사가 제1차사고 발생 후, 하행KTX를 정차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
② 상행KTX 기관사가 철도공사「운전취급규정」제267조(정거장구내 방호 생략)에 따라 열차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것
③ 하행KTX 기관사가 대구역 접근 시 정지한 상행KTX와 약 280m의 가시거리가 확보되었음에도 전방주시 소홀로 비상제동장치를 늦게 작동시킨 것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6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2건, 국토교통부에 2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하였다.
○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 기관사가 정지신호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은 인적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규정 등 준수, 열차방호, 무전교신 청취, 사이버교육 적정성 검토, 교육시간 적정성 검토 등 )
* ATS지상설비가 미설치된 구간에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ATP시스템은 제작사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조치(철도공단과 협의)
* 대구역 제1, 2번선 상행 출발신호기를 각 선로의 좌측으로 이전 설치하고, 나무 등이 신호기를 지장하지 않도록 관리(철도공단과 협의)
*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운전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기관차(열차)승무원은 반드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조치
* 철도공사의 관제처, 관제센터 및 로컬관제실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관제 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정거장구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방호를 할 수 있도록 「운전취급규정」제267조(정거장구내 방호 생략)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철도차량의 관리기준(차륜관리)을 초과하여 운행되는 차량이 없도록 조치
* 기관사가 정지신호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은 인적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규정 등 준수, 열차방호, 무전교신 청취, 사이버교육 적정성 검토, 교육시간 적정성 검토 등 )
* ATS지상설비가 미설치된 구간에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ATP시스템은 제작사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조치(철도공단과 협의)
* 대구역 제1, 2번선 상행 출발신호기를 각 선로의 좌측으로 이전 설치하고, 나무 등이 신호기를 지장하지 않도록 관리(철도공단과 협의)
*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운전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기관차(열차)승무원은 반드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조치
* 철도공사의 관제처, 관제센터 및 로컬관제실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관제 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정거장구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방호를 할 수 있도록 「운전취급규정」제267조(정거장구내 방호 생략)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철도차량의 관리기준(차륜관리)을 초과하여 운행되는 차량이 없도록 조치
○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 ATS지상설비가 없는 구간에서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열차운행, ATS지상설비 설치 및 안전측선 설치 등 철도공사와 협의)
* 향후, ATP시스템 지상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제작사의 ATP 시스템을 호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ATS지상설비가 없는 구간에서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열차운행, ATS지상설비 설치 및 안전측선 설치 등 철도공사와 협의)
* 향후, ATP시스템 지상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제작사의 ATP 시스템을 호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에 위탁한 관제업무가 로컬관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 강화
* 철도공단이 철도공사에 위탁한 일반철도유지보수 등에 대한 업무가 잘 이행되도록 제도를 개선
*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에 위탁한 관제업무가 로컬관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 강화
* 철도공단이 철도공사에 위탁한 일반철도유지보수 등에 대한 업무가 잘 이행되도록 제도를 개선
5. 사고 여파
이 사고의 여파로 각 지역 고속터미널에서는 2주 후의 추석 기분을 미리 맛보고 있다고 한다. 동대구터미널,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대전복합터미널등 각 지역의 터미널에는 뒤늦게 표를 구하러 온 열차 승객들로 인해 버스표가 금세 동이 났을 지경이다. 31일 오후 12시경의 대구 → 서울간 고속버스 예매 상황. 당연히 관광버스 공동운수 협정 차량이 들어갔다.열차 사고 당시에는 대구역을 거치는 상행선, 하행선 전부 운행이 중단되어 한국철도공사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임시적으로 대구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구역을 통과한 다른 역까지 버스를 운행하였다. # 당시 대절버스는 지하철 출구와 매우 가까운 대구역 북부역(북편) 출구 근처에서 운행했다.
사고로 인해 KTX-1 2편성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추석 연휴 기간에 헬게이트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9월 초순에 003호기가 수리를 끝내고 운행에 복귀하였다. 이는 003호기가 동력차 1량과 동력객차 1량만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033호기 부산방면 동력차와 동력 객차로 갈아끼워서 당장 급한 불은 끈 것이다.[2] 이때 열차 번호까지 다 003호기의 그것으로 바꾼 동시에 동력차의 차적도 변경을 시켜버렸다. 관련기사, 복귀관련 블로그 이후, 033호기 역시 코레일에서 1년 동안의 자체 수리[3]를 끝내고 운행에 복귀하였다.
8263호는 큰 손상을 면해 정비 후 운행 복귀하였다.
2013년 9월 1일 사고가 정상화된 후, 대구경북본부 본부장급 2명과 대구역장, 무궁화호 기관사 및 여객전무, 담당 관제센터 직원 등 사고 관련자들이 직위해제되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대구역에 여객열차가 다시 정차하기 시작했다.
6. 경부선 복구 상황
이 사고로 31일 오전 경부선 운행은 상하행선 방면으로 전부 통제됐다. 그러나 경부고속선 대구 도심 구간 공사로 인하여 중장비가 널려 있고, 사고 지점이 개방된 곳이므로 광명역 KTX 탈선사고와 달리 운행이 빠르게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전조차장에서 빠르게 기중기가 출발했다고 한다. 이르면 점심 때부터 운행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오전 9시 55분, 2차 접촉사고를 당한 하행 KTX 열차를 빼내어 하행선으로 KTX를 우선 통과시킨다고 한다. 반쯤 운행이 재개된 셈. 다행히 인명 피해는 부상자 4명을 빼고는 없었고,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정오 쯤 단선 형태로 통행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완전 복구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에 따라 31일 하루 동안은 열차운행에 큰 혼선이 빚어졌다. KTX가 서울역에서 기본으로 1시간씩 지연을 먹었고 수원역, 영등포역 등에서는 일반 열차들이 줄줄이 운행 취소되면서 매표소가 혼돈의 카오스를 연출하였으며, 서울역의 그 넓은 역사 구내가 열차 출발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이 메워졌다.
타 노선도 상황은 별반 다를 바 없었는데 대구 아래에 위치한 여행객들이 장항, 호남선으로 몰리면서 각 노선 상행선이 기본으로 15분 지연을 찍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심지어는 수도권 전철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두려워한 수도권 전철 이용객들이 다산 콜센터로 레이드를 하는 기묘한 상황까지 나왔다. 결국 다산 콜센터는 온양온천역에 직접 전화해서 수도권 전철 운행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굴욕을 시전했다. 직원 증언으로 확인된 황당한 일이다.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대규모로 열차들이 지연 운행하자 서울메트로[4]는 막차 시간 이후에도 수도권 전철을 증편 운행하였다. 영등포역을 출발하여 서빙고역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운행하는 열차라거나 서울역발 일산역행 열차라거나 기묘한 열차 운행 행태를 선보였다.
서울역 방면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측이 도시철도 대구역 지하철 출구(대구역 북편) 쪽에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KTX 이용 승객은 김천(구미)역으로, 일반열차 승객은 왜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지만 이 마저도 전세버스가 제 때 도착하지 못해서 여러모로 열차승객의 불만이 컸다.
다음날인 9월 1일 사고 복구가 늦어져 첫차들은 15~20분씩 지연 운행했지만, 오전 6시쯤 모든 열차의 운행이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사고 구간에서 휘어 버린 선로를 대체하여 새로 깐 선로가 안정될 때까지 2주에서 한 달 정도 대구역 부근에서 서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대구역 상행선 선로 전환기도 망가졌기 때문에 복구한 후 다음 날 대구역에 열차 정차를 재개하였다.
이 사고는 1번 홈에 1번선 신호등(일반열차용)과 2번선 신호등(KTX 통과선용)이 서로 붙어 있어서 여객전무와 기관사가 신호를 착각한 원인도 있기 때문에, 사고를 정리한 후 2번선 신호등을 1번 홈의 1번선 신호등 옆에서 이격시켜 KTX용 통과 선로 쪽으로 붙여 놨다(승강장 보면 안다). 이는 대구역이 도심에 위치하여 구내 부지가 협소하여 신호등 놓을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벌어진 일로, 5년 전인 2008년 2월 22일에 반대 방향(하행)쪽에서 동일한 유형의 충돌 사고가 일어난 적도 있어 더욱 문제시되었다.
현재 대구역은 사고 이후 고속선 선로분리 작업과 더불어 대대적으로 선로 및 승강장 구조가 바뀌었다. 사고가 일어났던 1번 홈과 끄트머리의 6번 홈에만 여객열차가 정차하며, 나머지 홈으로는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 즉, 중선을 포함하여 나머지 선로로는 그냥 열차들이 통과하는 용도로만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선에 있는 섬식 승강장은 자연히 폐쇄됐다.
7. 사고 사진
옆면의 연필깎은 듯한 부분이 충돌한 부분이다. 창문 유리가 깨진 것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탈출을 위해 창문을 깬 것이다. 아무래도 충돌부위라 출입문이 우그러져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창문에 있는 것은 KTX 매거진이다. [5]
8. 다른 사고들
대구역에서는 이 사고 외에도 열차 충돌 사고가 잦았다. 2008년 2월 22일, 1963년 9월 13일, 1945년 9월 29일에도 열차 충돌 사고가 있었다.2008년 사고는 부본선에 정차해 있던 화물 3113 열차가 본선의 진행 신호를 자기 신호로 오인하고 출발하여 정상 진행중이던 무궁화호 1203열차 측면을 들이받은 사고이다.
1963년 사고는 진입하던 열차에 대한 진로가 잘못 구성되어 구내에서 입환중이던 다른 열차를 충돌한 사고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945년 사고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없어 원인은 알 수 없으나 7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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